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6:39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pdf
    0.16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5292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408원, 원고 B, C, D에게 각 179,029,631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이 사건 2023.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F의 사이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F와 원고 A은 201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한 여행상품(여행기간: 
    2019. 1. 29.부터 2019. 2. 6.까지, 여행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및 이집트, 이하 ‘이 사
    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에 참가하기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요금(1인당 3,645,100원)에는 항공편과 숙박
    시설, 여행지 간 이동버스,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되고, 관광 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
    었다.
    2) 이 사건 여행상품은 여행자들의 출국시부터 귀국시까지 피고와 국외여행안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인솔자(이하 ‘인솔자’라고 한다)가 동행하고, 여행지 현지에서는 인
    솔자와 더불어 피고와 랜드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소
    - 3 -
    속 가이드(이하 ‘가이드’라고 한다)가 여행자들과 동행하면서 여행자들에게 관광안내 
    등을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와 원고 A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9. 1. 29.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튀르
    키예 이스탄불과 이집트 카이로 등을 여행하고 2019. 2. 3.부터 이집트 후르가다를 여행
    하던 중 이 사건 여행상품에 포함된 선택관광 일정 중 하나로서 피고 측이 여행자들에
    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이집트 지프 사파리’ 체험관광을 하게 되었다.
    2) ‘이집트 지프 사파리’ 체험관광은 지프 차량(G 측의 사정으로 바이크로 대체되
    었다)을 타고 사막을 이동한 후 낙타캠프에서 낙타에 탑승하여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3) F는 낙타캠프에서 현지 낙타투어 업체 소속의 낙타몰이꾼(이하 ‘낙타몰이꾼’이
    라고 한다)의 인도에 따라 낙타에 탑승하였는데, 낙타몰이꾼이 대기석에 있던 원고 A
    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잠시 F가 탑승한 낙타의 
    고삐를 놓은 사이에 낙타가 갑자기 날뛰어 F가 낙타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
    딪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7 내지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인솔자와 가이드는 낙타탑승 체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F에
    게 낙타탑승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위험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헬멧과 같은 안전
    - 4 -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② 역시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낙타몰이꾼
    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아니한 채 낙타탑승 체험을 진행
    하던 중 F가 혼자 낙타에 탑승하여 있음에도 고삐를 놓아 낙타를 제어하지 못하였으
    며, ③ 피고와 G는 면허 소지 여부 등 낙타몰이꾼의 업무적격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낙타탑승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피고 및 피고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F 및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불법
    행위(F 및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F 및 그 가족인 원
    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250,759,227원, 일실퇴직연금은 427,374,119원이
    고, F 본인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B, C, D
    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원고들은 F의 사망으로 인하여 
    5,000,000원을 초과하는 장례비를 지출하였는바, F의 사망으로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받은 원고 A은 F의 일실퇴직연금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408원(= F의 일실수입에 대한 상속
    분 83,586,409원 + F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33,333,333원 + 장례비 5,000,000원에 
    대한 상속비율 상당 1,666,666원 + 원고 A의 위자료 30,000,000원), 피고 B, C, D에게 
    각 179,029,631원(= F의 일실수입에 대한 상속분 55,724,272원 + F의 일실퇴직연금에 
    대한 상속분 94,972,026원 + F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22,222,222원 + 장례비에 대한 
    상속비율 상당 1,111,111원 + 원고 B, C, D의 위자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5 -
    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F를 비롯한 일부 여행자가 먼저 낙타캠프에 도착하여 위
    험에 대한 고지사항을 안내하기 전에 낙타에 탑승하였고,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낙타탑
    승 체험에는 통상 헬멧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며, ② 낙타몰이꾼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낙타몰이꾼은 고삐를 놓은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
    하고 있으며, ③ 낙타몰이꾼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또는 피고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⑵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
    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⑴ ① 이 사건 
    사고는 낙타몰이꾼이 F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해 주려다가 낙타고삐를 놓친 사이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F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여행계약은 그 구조상 한국에서 멀리 떨
    어진 곳에서 다수의 주체가 개입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어 피고가 세부적인 사항에 직
    접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하며, ⑵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의 소득 보장을 위
    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과 그 성격을 같이 하므
    로, 원고들은 F의 일실퇴직연금 전액에서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F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 6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
    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
    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
    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
    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
    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
    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 7 -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여행계약은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ㆍ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
    을 여행자에게 미리 알려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
    를 주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안전배
    려의무가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4,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
    들인 인솔자와 가이드가 낙타탑승 체험의 위험성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
    과 역시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인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놓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여행상품에 포함된 동물탑승 체험에서 추락으로 인한 여행자 사고는 종종 발생
    하는 사고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집트에서의 낙타탑승 체험이나 몽골에서의 승마 체험
    과 관련하여 낙상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낙타탑승 체험 과정에
    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더구나 낙타는 대한민국 
    여행자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동물로서 다른 가축에 비하여 성격이 고약한 편이라 돌발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집트 현지업체에서 헬멧 등의 장비 없이 
    낙타탑승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임은 이미 피고도 알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의 
    - 8 -
    인솔자나 G의 가이드로서는 F에게 미리 이러한 사정을 알려 F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
    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행자보다 먼저 낙타캠프에 도착하여 고지사항의 안내 전
    에 낙타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낙타탑승을 포함한 ‘이집트 지프 사파리’ 체험관
    광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출발 전에 해당 체험관광의 위험성을 알렸어야 
    하고, 낙타캠프로의 이동수단이 여행자가 분산 이동할 수밖에 없는 바이크였으므로 인
    솔자나 가이드로서는 여러 대의 바이크에 나뉘어 탄 여행자 중 일부가 낙타캠프에 먼
    저 도착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자들이 바이크에 타기 전에 미리 낙타탑승 체험의 위
    험성을 안내하거나 인솔자나 가이드가 도착하여 위험성 등을 안내한 이후에 여행자들
    의 낙타탑승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동물에 탑승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에 탑승하게 하는 경
    우 훈련받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 등을 보여 탑승한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낙타에 탑승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F를 낙타에 
    탑승하게 한 낙타몰이꾼으로서는 낙타가 날뛰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낙타의 고삐를 잡
    고 안전하게 낙타를 몰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낙타의 고삐를 놓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피고는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낙타
    몰이꾼은 최초에는 낙타고삐를 놓고 있었다고 인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
    하였고, 다른 여행자들은 낙타몰이꾼이 원고 A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
    하는 과정에서 F를 태운 낙타의 고삐를 놓았고 그때 낙타가 갑자기 날뛰면서 이 사건 
    - 9 -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지만, ① 해외에서의 체
    험관광은 현지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
    는 위험성을 충실히 안내하여 여행자에게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이어서 헬멧 등을 미리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
    는 어렵고,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집트 현지에서 낙타탑승 체험을 진
    행하기 위한 면허가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적격성이 없는 현지업체에게 낙타탑승 체험
    관광을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요컨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의 법
    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4. 피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1959. 12. ○○.
    ○ 직업: 초등학교 교사
    ○ 연령: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2세 ○개월 ○○일 
    ○ 정년: 62세(정년퇴직예정일 2022. 2. 28.) 
    ○ 가동연한: 65세(가동종료일 2024. 12. 15.)
    - 10 -
    ○ 기대여명: 28.99년(기대여명종료일: 2048. 1. 25.)
    ○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근로 
    2) F의 정년퇴직예정일까지의 일실수입 
    이 법원의 경기도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19. 2. 5.부터 F의 정년퇴직예정일인 2022. 2. 28.까지의 예상 급여액이 아래 
    표 ‘월소득’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들은 담임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F의 급여액으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임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담임을 맡고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19. 2. F가 담임교사 보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그 이후인 2019. 3.부터 정년퇴직예정일까지 
    담임을 맡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시간외근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의 시
    간외근무수당 및 2019. 3.부터의 담임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F의 소득액으로 산정한
    다], 여기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다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F의 예상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81,464,307원이 된다. 
    <표1>
    기간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02-05 2019-02-28 5,315,090 1/3 0 0 0 0 0 0 3,543,393
    2 2019-03-01 2019-03-31 6,340,600 1/3 1 0.9958 0 0 1 0.9958 4,209,312
    3 2019-04-01 2019-04-30 6,340,600 1/3 2 1.9875 1 0.9958 1 0.9917 4,191,982
    4 2019-05-01 2019-05-31 6,340,600 1/3 3 2.9752 2 1.9875 1 0.9877 4,175,073
    - 11 -
    5 2019-06-01 2019-06-30 6,340,600 1/3 4 3.9588 3 2.9752 1 0.9836 4,157,742
    6 2019-07-01 2019-07-31 9,286,600 1/3 5 4.9384 4 3.9588 1 0.9796 6,064,768
    7 2019-08-01 2019-08-31 6,409,400 1/3 6 5.914 5 4.9384 1 0.9756 4,168,673
    8 2019-09-01 2019-09-30 9,862,040 1/3 7 6.8857 6 5.914 1 0.9717 6,388,629
    9 2019-10-01 2019-10-30 6,409,400 1/3 8 7.8534 7 6.8857 1 0.9677 4,134,917
    10 2019-11-01 2019-11-30 6,409,400 1/3 9 8.8173 8 7.8534 1 0.9639 4,118,680
    11 2019-12-01 2019-12-31 6,409,400 1/3 10 9.7773 9 8.8173 1 0.96 4,102,016
    12 2020-01-01 2020-01-31 13,132,280 1/3 11 10.7334 10 9.7773 1 0.9561 8,370,515
    13 2020-02-01 2020-02-29 6,601,800 1/3 12 11.6858 11 10.7334 1 0.9524 4,191,702
    14 2022-03-01 2022-03-31 6,601,800 1/3 37 34.3441 36 33.4777 1 0.8664 3,813,199
    15 2020-04-01 2020-04-30 6,601,800 1/3 14 13.5793 13 12.6344 1 0.9449 4,158,693
    16 2020-05-01 2020-05-31 9,947,010 1/3 15 14.5205 14 13.5793 1 0.9412 6,241,417
    17 2020-06-01 2020-06-30 6,601,800 1/3 16 15.458 15 14.5205 1 0.9375 4,126,125
    18 2020-07-01 2020-07-31 9,676,700 1/3 17 16.3918 16 15.458 1 0.9338 6,024,068
    19 2020-08-01 2020-08-31 6,672,800 1/3 18 17.3221 17 16.3918 1 0.9303 4,138,470
    20 2020-09-01 2020-09-30 10,277,480 1/3 19 18.2487 18 17.3221 1 0.9266 6,348,741
    21 2020-10-01 2020-10-31 6,672,800 1/3 20 19.1718 19 18.2487 1 0.9231 4,106,441
    22 2020-11-01 2020-11-30 6,672,800 1/3 21 20.0913 20 19.1718 1 0.9195 4,090,426
    23 2020-12-01 2020-12-31 6,672,800 1/3 22 21.0074 21 20.0913 1 0.9161 4,075,301
    24 2021-01-01 2021-01-31 9,768,050 1/3 23 21.9199 22 21.0074 1 0.9125 5,942,230
    25 2021-02-01 2021-02-28 10,374,920 1/3 24 22.829 23 21.9199 1 0.9091 6,287,893
    26 2021-03-01 2021-03-31 6,733,700 1/3 25 23.7347 24 22.829 1 0.9057 4,065,808
    27 2021-04-01 2021-04-30 6,733,700 1/3 26 24.6369 25 23.7347 1 0.9022 4,050,096
    28 2021-05-01 2021-05-31 10,145,340 1/3 27 25.5358 26 24.6369 1 0.8989 6,079,764
    29 2021-06-01 2021-06-30 6,733,700 1/3 28 26.4313 27 25.5358 1 0.8955 4,020,018
    30 2021-07-01 2021-07-31 9,875,600 1/3 29 27.3235 28 26.4313 1 0.8922 5,874,006
    31 2021-08-01 2021-08-31 6,805,400 1/3 30 28.2124 29 27.3235 1 0.8889 4,032,880
    32 2021-09-01 2021-09-30 10,489,640 1/3 31 29.098 30 28.2124 1 0.8856 6,193,083
    33 2021-10-01 2021-10-31 6,805,400 1/3 32 29.9804 31 29.098 1 0.8824 4,003,389
    34 2021-11-01 2021-11-30 6,805,400 1/3 33 30.8595 32 29.9804 1 0.8791 3,988,418
    35 2021-12-01 2021-12-31 6,805,400 1/3 34 31.7354 33 30.8595 1 0.8759 3,973,899
    36 2022-01-01 2022-01-31 13,769,840 1/3 35 32.6081 34 31.7354 1 0.8727 8,011,292
    37 2022-02-01 2022-02-28 10,351,7401) 1/3 36 33.4777 35 32.6081 1 0.8696 6,001,248
    합계액(원) 181,464,307
    - 12 -
    3) F의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앞서 본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F의 정년퇴직예정일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
    실수입을 앞서 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3,433,286원이 된다.
    <표2>
    3) 일실퇴직연금
    F의 정년퇴직예정일이 2022. 2. 28.인 사실, F의 기대여명종료일이 2048. 1.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2. 5.을 기준으로 산정된 F의 퇴직연금액이 월 3,544,1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는 정년퇴직예정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기대여명종료일인 2048. 1. 
    25.까지 매월 3,544,132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앞서 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427,374,119원이 된다.
    <표3> 
    1) 2022. 2.분 급여 6,905,400원 + 2021.분 성과상여금 3,446,340원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2-03-01 2022-06-30 148,510 22 3,267,220 1/3 40 36.9248 36 33.4777 4 3.4471 7,508,289
    2 2022-07-01 2022-12-31 153,671 22 3,380,762 1/3 46 42.0043 40 36.9248 6 5.0795 11,448,387
    3 2023-01-01 2024-12-15 157,068 22 3,455,496 1/3 70 61.3112 46 42.0043 24 19.3069 44,476,610
    합계액(원) 63,433,286
    기간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2-03-01 2048-01-25 3,544,132 1/3 347 214.3573 36 33.4777 311 180.8796 427,374,119
    합계액(원) 427,374,119
    - 13 -
    4) 책임제한
    ① 피고는 G에 이 사건 여행상품의 여행지 현지일정 진행을 위임하였고, G는 현
    지업체를 통하여 낙타탑승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여행의 구
    조적인 특성상 기획여행업자가 구체적인 여행의 세부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역시 피고 자신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② 훈련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동물에 탑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소의 위험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고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고 탑승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F로서는 낙타의 특성이나 기존에 낙상 사
    고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동물에 탑승하는 그 자체의 위험성과 헬멧 
    등의 착용 없이 탑승이 이루어지는 위험성은 알면서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수용하였다
    고 할 것인 점, ③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놓은 것은 F가 원고 A으로부터 휴대전화
    를 건네받고자 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낙타몰이꾼이 F의 그
    러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낙타고삐를 잡고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F로서도 낙타에 탑승한 채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F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장소가 외국인 점 및 F로서도 이 사건 사고의 발
    생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F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14 -
    종합하면,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소극적 손해로서 ㉠ 정년퇴직예
    정일까지의 일실수입 108,878,584원(= 181,464,307원 × 책임제한비율 60%), ㉡ 정년퇴
    직예정일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38,059,971원(= 63,433,286원 × 60%), ㉢ 일
    실퇴직연금 256,424,471원(= 427,374,119원 × 60%), ② 위자료 60,000,000원이 된다.
    5. 원고들의 F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 및 원고들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의 공제에 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
    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
    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
    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
    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
    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
    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
    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
    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15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의 사망
    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 중 일부만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
    금부가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이를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
    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일실퇴직연금 상속분
    갑 제13,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퇴직유족연금부
    가금 71,043,890원을 지급받고, 2019. 3.부터 매월 2,126,470원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이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퇴직유족연금부가
    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원고 A의 일실퇴직연금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 
    B, C, D의 일실퇴직연금 상속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 A은 일실퇴직연금 상속
    분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 B, C, D은 F의 일실퇴직연금 256,424,471
    원을 각 56,983,215원(= 256,424,471원 × 2/9)씩 상속하게 된다. 
    다. 일실퇴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 
    일실퇴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합계 
    206,938,555원(= 정년퇴직예정일까지의 일실수입 108,878,584원 + 정년퇴직예정일 이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38,059,971원 + 위자료 60,000,000원)이므로, 원고 A의 
    상속분은 68,979,518원(= 206,938,555원 × 3/9), 원고 B, C, D의 상속분은 각 
    45,986,345원(= 206,938,555원 × 2/9)이 된다.
    - 16 -
    라. 원고들의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1) 장례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례비로 5,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
    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책임제한비율 60%를 적용하
    면 원고들의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A 1,000,000원(= 5,000,000원 × 
    3/9 × 책임제한비율 60%), 원고 B, C, D 각 666,666원(= 5,000,000원 × 2/9 × 60%)
    이 된다.
    2)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F와의 관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장소가 외국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4,000,000원, 원고 B, 
    C, D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일실퇴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 68,979,518원 + 장례비 1,000,000원 + 고유 위
    자료 2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 일실퇴직연금 상속분 
    56,983,215원 +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 45,986,345원 + 장례비 666,666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7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
    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구세희
    판사 김부성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