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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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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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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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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6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 C, D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0. 5.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 경위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사건 공사’)로부터 아파트 위․수탁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
    는 E 주식회사(‘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2007. 6. 16.경부터 안산시에 있는 F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A는 2023. 4. 25. 이 사건 공사 G로부터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류
    (’이 사건 평가서‘)’를 2023. 5. 2.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그 작성․제출 업무를 
    하였다. A는 2023. 5. 2. 17:30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는 평
    가서 제출이 완료되었다. 빨리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관리사무
    소에서 관리과장 등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를 하던 중 발음 이
    상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8:20경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반구피질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들’) 진단을 받았다.
    A는 202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질환, 치료이력,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 2024. 3. 29. 기각되었다(재결서 수령일: 2024. 4. 12.).
    ○ 이 사건 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평가 업무는 매년 실시되고 지연 제출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던 점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단지의 평가서 제출 사실 통보만
    으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 3 -
    A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24. 9. 21. 사망하였고, A가 부양하던 배우자인 원고 B 및 
    자녀들인 원고 C, D가 2025. 3. 1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 D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다.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원고 B가 A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배우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원고가 A의 사망으로 인하여 A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구하는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 이 사건 평가서 제출과 입주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
    - 4 -
    A는 기존과 작성방식이 다른 이 사건 평가서를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여 작성해 이 
    사건 공사에 발송해야 할 책임자로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공사와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갱신이 거절되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큰 정신적 부담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 도중 이 사
    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 총괄
    자로서 아파트 관리 관련 긴급 상황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긴장 
    상태로 업무 및 생활을 하였고, 입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민원을 모두 감내하였다. 그렇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도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음
    다. 인정사실
    1) A의 업무 내용
    ○ 일반적 업무 내용
    - 09:00∼10:00 직원, 경비, 미화 직원 업무지시, 순찰
    - 10:00∼11:00 LH, 안산시 등 외부수신문서 검토 및 결재
    - 11:00∼12:00 공용시설 이상여부 점검 결과 결재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단지 순찰
    - 14:00∼15:00 민원처리 상황 검토, 처리방법 지시
    - 15:00∼16:00 각종 교육 준비 및 실시
    - 16:00∼17:00 LH, 안산시 등 외부수신문서 검토 및 결재
    - 17:00∼18:00 단지 순찰, 민원처리결과 결재
    비실명화로 생략
    - 5 -
    ○ 구체적 업무 내용: 위탁관리총괄
    ○ 이 사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
    A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전년도 1년 간 주택관리 평가를 위해 매년 이 
    사건 공사에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 평가서’를 작성․제출해 왔는데, 그 평가 결과 
    하위 5% 범위 내인 경우 이 사건 공사와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갱신이 거절되고 
    해당 단지 업체선정 입찰에서 제외된다. 그 평가 항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2022
    년의 경우 제출기한은 2022. 2. 28.(월요일) 자 공문을 통해 2022. 3. 11.(금요일)로 안
    내되었다가 이후 2022. 3. 18.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H권지사 담당자 이메
    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2023년에는 이 사건 평가서를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평가에 
    * 매주 월요일∙화요일: 30분 ~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여 주말동안 별일이 없었는지에 관해 
    직원교육 및 회의 진행
    * 그 외 요일: 일찍 출근하여 단지를 순찰하고 업무내용 변경 및 업무량 증가, 사건∙사고를 
    보고받기 위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상시 대기
    * 임대아파트 특성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
    - 관리비, 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 하자보수 청구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 갈등 조정, 중재, 해결(층간소음, 실내흡연, 세대 간 갈등 등)
    * 임대아파트 특성상 위탁자인 이 사건 공사에서 주어지는 각종 업무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책임을 짐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6 -
    따라 ‘D등급(60점 미만) 또는 2회 연속 C등급(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공사와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사건 평가서의 평가 
    항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외부 평가기관에 우편
    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수행 업무 중 특이사항
    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황
    A는 이 사건 공사 I로부터 2023. 4. 25.(화요일) 이 사건 평가서를 2023. 5. 2.(화요
    - 2023. 2. 16.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관리소에 찾아와 A 앞으로 집기 및 명패
    를 집어던지며 폭언하여, 관리비 부과가 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귀가시킴
    - 2023. 2. 22. 입주민이 만취한 채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아파트 관리 문제로 A에게 폭언하
    여, A가 달래서 귀가시킴
    - 2023. 3. 14. 입주민이 만취한 채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관리비 문제로 A와 직원들에게 폭언
    하며 시비를 걸어, A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삼가 달라’며 약 40분간 설득하여 귀가시킴
    - 2023. 3. 22. 입주민이 ‘관리소장이 자신의 노인정 회원 가입을 가로막고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서 A의 턱 부분을 폭행하여, A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A가 입주민
    을 달래겠다고 경찰을 설득하여 돌려보냄
    - 2023. 3. 22. A가 요양원에 입원시킨 입주민 가족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단기간 입원 
    후 퇴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무리하게 요양원에 입원시켜 주소가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와 재계약이 안 될 시 책임지라’며 큰소리로 압박하여, A가 ‘가족들이 
    위 입주민을 돌보지 않고 요양보호사들도 여러 번 교체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
    다’라고 설명하여 돌려보냄
    - 2023. 3. 30. 주취 입주민이 관리소에 방문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나, A의 응대로 
    귀가시킴
    - 2023. 4. 13. 입주민이 만취한 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소장 불러오라’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A가 단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자 ‘관리 똑바로 하라. 이 사건 공사
    에 전화해서 관리소장을 잘라버리겠다’고 압박함
    비실명화로 생략
    - 7 -
    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후 A는 2023. 4. 28. 이 사건 공사 L지역본부가 주공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주관한 임대주택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설명을 맡은 직원은 ‘본인은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평가서 제출기한이 지나더
    라도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I가 제출기한 연장에 관하여 서
    면 등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통보한 바는 없다.
    A는 2023. 5. 2. 17:30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부터 ‘J권 아파트는 제출이 완료되었
    다. 이 사건 평가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17:40경 직원들과 
    평가서 작성 완료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를 하였는데, 직원들은 ‘퇴근 시간도 임박하고 
    밤샘 작업을 해도 하루 이틀 내에는 완료하지 못하며 제본 작업 및 우편 도착에 2-3일이 
    소요된다’는 의견들을 냈다. 이에 A는 ‘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등급판정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평가를 잘못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발언하
    면서 기한 내 미제출에 관해 압박감을 느끼던 중 중 발음하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회의
    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이 사건 상병들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0, 12 내지 15, 17, 19, 20, 
    21,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
    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 8 -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
    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 A가 이 사건 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수령한 2023. 4. 25.부터 제출기한인 2023. 
    5. 2.까지 사이 기간 중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평가서를 준비․작성․제본하여 발송을 
    마칠 수 있는 날은 공문수령일을 포함하여 사실상 4일에 불과하였다.1) 피고는, 이 사
    건 상병들 발병 무렵 A에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
    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이 사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가 매년 실시되
    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평가 업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평가서는 2022년까지 
    작성하던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 평가서에 비하여 안전보건 관련 강화된 관리․감독
    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추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가 있
    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사 H권지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던 기
    존 평가서 제출 방식과 달리 관련 서류들을 제본하여 외부 기관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1) 2023. 4. 29. 및 2023. 4. 30.은 주말이고 2023. 5. 1.은 근로자의 날이며,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 9 -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평가 항목, 평가 주체 및 제출 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A는 사전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짧은 기한 내에 이 사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를 
    책임지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
    에 기여할 만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판단된다.
    ○ 이 사건 평가서는 제출기한인 2023. 5. 2. 17:00경까지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였다. 피고는 ‘이 사건 평가서 제출 지연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던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2023. 4. 28. 개최된 설명회에서 있었던 ‘제출기한이 
    지나더라도 제출하면 될 것 같다’는 직원의 발언은 이 사건 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A가 2023. 5. 2. 17:30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부터 이 
    사건 평가서 제출을 독촉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제출 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신속한 제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공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로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상태에서 이 
    사건 평가서 제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A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할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
    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발생한 민원 사례들의 빈도,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역시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 A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 및 음주․흡연력이 있었고, 이 법원 진
    료기록 감정의가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2022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호전되고 있었고
    - 10 -
    (2018년 최고 혈압 166㎜Hg, 최저 혈압 110㎜Hg. 2020년 최고 혈압 146㎜Hg, 최저 혈압 
    102㎜Hg. 2022년 최고 혈압 130㎜Hg, 최저 혈압 88㎜Hg. 2022년 혈압은 2015년 이후 
    건강검진내역 중 최저치임) 이상지질혈증은 없었으며, 흡연을 중단하고 음주량을 줄이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던 점, 위 감정의는 
    ‘마감 임박 서류 작성 업무가 돌발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예상되는 손해,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견도 제시한 
    점 등을 앞서 본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이 사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 관련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개인적 요인들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C, D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한다.
    - 11 -
    별지1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 12 -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
    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 13 -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
    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 14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 15 -
    별지2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 평가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의 평가 항목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 평가서(배점)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배점)
    유지
    관리
    (24)
    입퇴거시설관리(2)
    시설물관리(7)
    안전
    관리
    (10)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5)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8)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예산 편성(1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책임자의 
    현장안전점검(6)
    안전관리교육(1) 4.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6)
    5.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6)
    6. 기계설비, 화학물질관리, 보호구 착용(15)
    재난안전훈련대응(2) 7. 위험성 평가(10)
    8. 중대위험 관리상태(13)
    9.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훈련(13)
    안전사고발생(2) 10. 안전관리성과(11)
    11. 가점(20)
    위생조경관리(2)
    친환경(3)
    운영
    관리
    (24)
    민원처리, 직원교육(2)
    관리비, 회계처리(15)
    관리사무계약(7)
    주민
    참여
    (10)
    입주자조직운영(2)
    주민참여(3)
    공동생활관리(5)
    커뮤니티활성화(8)
    주거복지서비스(4)
    입주민만족도(30)
    - 16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의 세부평가 내용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안전보건방침 문서화,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 3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5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예산 편성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3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 감전, 충돌, 낙하, 
    질식, 협착, 화재폭발 등 위험 관리를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지침 제정, 운영
    5
    이 사건 공사 주관 안전보건협의체에 
    현장책임자(관리사무소장)가 참석하고, 자체적으로 
    관계수급인(미화, 경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주기적 실시
    4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책임자의 현장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업체 본사)가 안전 의지표명과 
    주기적 현장방문∙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을 현장 
    작업자가 이행
    3
    현장책임자(관리사무소장)가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지적사항 개선조치
    3
    4.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3
    근로자∙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 내용 숙지, 교육결과를 
    기록∙보존
    3
    5. 안전관리조직 적정 구성
    본사에 안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본사 주관으로 현장 
    주기적 순회점검
    3
    현장에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을 중점 추진
    3
    6. 기계설비, 화학물질관리, 
    보호구 착용
    현장 사용 중인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법상 방호조치 
    설치∙사용
    5
    현장 사용 중인 화힉물질 목록 작성, 물질별 MSDS 
    사용장소에 비치, 물질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관리
    5
    개인보호구(안전보, 안전화 등) 지급∙착용 5
    7.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절차(지침, 실시규정)으로 정기∙수시 5
    - 17 -
    끝.
    위험성평가 실시,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 
    수립∙이행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 실시, 현장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5
    8. 중대위험 관리상태
    9대 중대위험(추락, 감전, 충돌, 끼임, 낙하, 화재폭발, 
    질식, 붕괴, 전도) 파악하여 게시, 해당 위험 집중 관리
    5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절차 준수, 해당 작업 완료 
    시까지 안전조치 사항 이행
    5
    현장에 필수안전수칙 제정∙게시, 모든 작업자가 
    필수안전수칙을 숙지∙이행
    3
    9.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훈련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지침) 보유, 작업중지제 절차 수립∙이행
    5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중대재행 발생 유형에 따라 작성, 
    주기적으로 교육훈련
    5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 구축 및 공유 3
    10. 안전관리성과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safety call), 포상제도 계획 수립∙운영
    3
    모든 작업자가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등에 
    참여, 개인별 연간 1건 이상 제출, 제출된 위험을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이행실적)
    3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없다 5
    11.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20
    합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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