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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5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5. 8.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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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4허125 - 거절결정(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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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4허125 - 거절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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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5 거절결정()

    사단법인 A

    송달장소

    대표자 이사 B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2025. 6. 5.

    202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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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이 2024. 11. 14. 20231151 사건에 관하여 심결(이하 사건 심결

    한다)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원고의 출원업무표장(이하 사건 업무표장이라 한다)

    1) 출원일/출원번호: 2021. 10. 1./42-2021-0000504

    2) 표장:

    3) 지정업무: 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학술

    대회/무보정리/출판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1. 10. 1. 특허청에 사건 업무표장을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

    2022. 12. 5. 원고에게 ' 사건 업무표장은 지정업무의 용도, 제공주체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33 1 3호에 해당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2. 3.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사관은 2023. 3. 29. ‘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33 1 3 등에 해당한다

    이유로 사건 업무표장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5. 30.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1151 심리한 다음, 2024. 11. 14. ‘ 사건 업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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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무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33

    1 3호에 해당한다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업무표장은 민법상 사단법인인 원고의 고유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표장이

    , 정관상의 사업목적을 지정업무로 하고 있어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것이므로, 상표법 33 1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상표법 33 1 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없도록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1140 판결

    ). 따라서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

    있는 것으로 직감할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있다(대법원 2007. 6. 1.

    2007555 판결 참조). 이러한 독점적응성 식별력의 요청은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업무표장에서도 다르지 않다(상표법 2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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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에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업무표장은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

    ,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1) 사건 업무표장 ‘ ’사단법

    ’, ‘우봉이매방춤보존회 결합된 표장이다. 그중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 법인격을 인정받은 말하고, ‘우봉이매방춤 무용

    , 특히 전통춤분야에서 중요무형유산 27 승무와 97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

    널리 알려진 이매방의 (우봉) 이름(이매방) 결합된 것으로우봉

    매방의 의미하며, ‘보존회어떤 것을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모임

    한다.1) 따라서 사건 업무표장은우봉 이매방의 춤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

    사람들이 결합한 법인격 있는 단체 관념된다.

    더욱이 사건 업무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로 표기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직감할 있다.

    2)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② 우봉이매방춤의 학술대회/무보정리/출판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③ 우봉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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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④ 우봉이매방

    춤의 보존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이다. 업무들은 우봉이매방춤을 교육하거나(

    업무 출판교육사업 업무), 우봉이매방춤과 관련된 공연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거나( 학술대회 업무 업무), 우봉이매방춤을 기록, 연구하거나(

    무보정리 출판 업무) 또는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전승하는 (업무)

    , 모두우봉이매방춤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업무 해당한다.

    3)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지정업무,

    봉이매방춤의 보존 등의 업무를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있다. 그렇다면 사건

    업무표장은 지정업무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4) 한편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매방의 유족이 이매

    방의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에 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

    하고 춤들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외에도 우봉

    이매방춤의 보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자신의 업무 표시를

    위하여 사건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사건 업무표장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고유한 명칭이므로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표법이 업무표장의 등록요건으로 식별력을

    추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표장이 본질상 자기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의 식별,

    자타업무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별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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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일 없다.

    2) 원고는, 사단법인 세계밝돌국선도연맹 등이 자신의 사단법인 명칭을 업무표장

    으로 등록받은 점을 , 사건 업무표장 역시 상표법 33 1 3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표장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표장마다

    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다른 업무표장의 등록례는

    업무표장이 등록되어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39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24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부분

    역시 받아들일 없다.

    . 소결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33 1 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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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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