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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5. 8. 31. 18: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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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허125 거절결정(상)
원 고 사단법인 A
송달장소
대표자 이사 B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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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24. 11. 14. 2023원11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업무표장(이하 ‘이 사건 업무표장’이라 한다)
1) 출원일/출원번호: 2021. 10. 1./42-2021-0000504
2) 표장:
3) 지정업무: 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학술
대회/무보정리/출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및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및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1. 10. 1. 특허청에 이 사건 업무표장을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
은 2022.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표장은 지정업무의 용도, 제공주체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
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2. 3.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
사관은 2023. 3. 29. ‘이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표장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5. 30.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원1151로 심리한 다음, 2024. 11. 14. ‘이 사건 업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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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표장은 민법상 사단법인인 원고의 고유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표장이
고, 정관상의 사업목적을 그 지정업무로 하고 있어 그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
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
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
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
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
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독점적응성 및 식별력의 요청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업무표장에서도 다르지 않다(상표법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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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업무표장 ‘ ’는 ‘사단법
인’, ‘우봉이매방춤’ 및 ‘보존회’가 결합된 표장이다. 그중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 중 법인격을 인정받은 것’을 말하고, ‘우봉이매방춤’은 무용
계, 특히 전통춤분야에서 중요무형유산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
로 널리 알려진 망 이매방의 호(우봉)와 이름(이매방)에 ‘춤’이 결합된 것으로 ‘우봉 이
매방의 춤’을 의미하며, ‘보존회’는 ‘어떤 것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모임’을 뜻
한다.1) 따라서 이 사건 업무표장은 ‘우봉 이매방의 춤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들이 결합한 법인격 있는 단체’로 관념된다.
더욱이 이 사건 업무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로 표기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
2)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① 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② 우봉이매방춤의 학술대회/무보정리/출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③ 우봉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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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및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④ 우봉이매방
춤의 보존 및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이다. 위 업무들은 우봉이매방춤을 교육하거나(위
① 업무 및 ②의 출판․교육사업 업무), 우봉이매방춤과 관련된 공연 및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거나(위 ②의 학술대회 업무 및 ③ 업무), 우봉이매방춤을 기록, 연구하거나(위
②의 무보정리 및 출판 업무) 또는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및 전승하는 것(위 ④ 업무)으
로, 모두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그 지정업무, 즉 우
봉이매방춤의 보존 등의 업무를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4)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매방의 유족이 이매
방의 춤 중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에 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
하고 위 춤들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외에도 우봉
이매방춤의 보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자신의 업무 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업무표장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고유한 명칭이므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표법이 업무표장의 등록요건으로 식별력을 갖
추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표장이 그 본질상 자기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의 식별,
즉 자타업무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별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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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사단법인 세계밝돌국선도연맹 등이 자신의 사단법인 명칭을 업무표장
으로 등록받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업무표장 역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표장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그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표장마다 독
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다른 업무표장의 등록례는 이 사
건 업무표장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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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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