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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5578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5. 8.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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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4허15578 - 권리범위확인(디).pdf
    0.65MB
    [지재] 특허법원 2024허15578 - 권리범위확인(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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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허15578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담당변리사 이동기)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10. 28. 2024당8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7. 11. 13./ 2018. 1. 10./ 디자인등록 제940180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로시설물용 차양
    3)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도로시설물 중 하나인 횡단 보도에 설치되어 신호 대기중인 보행자를 햇빛 
    또는 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임.
    4.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5.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6.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7.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 3 -
    8.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9.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10. 참고도면 1.1은 차양이 펼쳐지고 접히는 동작상태를 표현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로시설물용 차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참고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4 -
    나. 확인D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
    다.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5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6 -
    다.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갑 제5호증)
    2003. 4. 16.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0-0310066호로 공고된 ‘횡단보도용 
    대기소’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
    2003. 11. 14. 등록의장공보에 등록번호 제30-0337606호로 공고된 ‘횡단보도용 보행
    자 대기소’에 관한 디자인이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2004. 12. 2. 등록의장공보에 등록번호 제30-0368184호로 공고된 ‘횡단보도용 보행
    자 대기소’에 관한 디자인이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
    2003. 11. 14. 등록의장공보에 등록번호 제30-0337611호로 공고된 ‘횡단보도용 보행
    자 대기소’에 관한 디자인이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
    1) 선행디자인들의 도면들은 말미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면도 배면도
    - 7 -
    2003. 11. 14. 등록의장공보에 등록번호 제30-0337612호로 공고된 ‘횡단보도용 보행
    자 대기소’에 관한 디자인이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10호증)
    2011. 3. 25. 출원번호 제30-2011-0012082호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2011. 4. 11. 공
    개번호 제30-2011-0000519호로 공개된 ‘파고라’에 관한 디자인이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1호증) 
    2010. 4. 14. 출원번호 제10-2010-0034342호로 특허등록출원되어 2011. 10. 20. 공
    개번호 제10-2011-0114944호로 공개된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 기구가 설치된 접이식 
    어닝’에 관한 디자인이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2호증)
    1992. 3. 26. 출원번호 제20-1992-0004735호로 실용신안등록출원되어 1993. 10. 16. 
    공개번호 제20-1993-0021806호로 공개된 ‘이동조립식 차양’에 관한 디자인이다.
    9) 선행디자인 9(갑 제13호증)
    2007. 11. 20. 등록특허공보에 등록번호 제10-0777325호로 공고된 ‘접이식 차양’에 
    관한 디자인이다.
    10) 선행디자인 10(갑 제14호증)
    2006. 9. 8.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0-0425987호로 공고된 ‘어닝의 지주 
    및 수평지지대 고정구조’에 관한 디자인이다.
    - 8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 9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들은 2024. 3.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D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요 구성부분의 비례감이 차이가 나고, 구동부 정면 
    형상 및 구동부 하우징의 저면 형상이 확연히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
    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D
    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4당842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4. 10. 28. 
    「확인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형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9 선행디자인 10
    - 10 -
    공통점들의 지배적인 특징에서 오는 유사한 심미감을 압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의 공통점 중 ‘지주 상단부에 외팔보 형태로 구동부하우
    징이 형성되고, 그 양측으로 양팔을 벌리 듯이 차양막이 형성된 형상’은 선행디자인 1 
    내지 6에, ‘모터를 이용해 차양막을 자동으로 펼치거나 접는 구조의 어닝’은 선행디자
    인 7 내지 10에 이미 공지된 형상이므로, 디자인을 대비할 때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반면, 양 디자인의 ‘지주’, ‘구동부하우징’은 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성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으로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경시키기 쉽지 않으므로, 그 
    형상에 관하여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바, 확인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
    적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D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
    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
    - 11 -
    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
    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
    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
    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
    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
    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
    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대
    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D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도로시설물용 차양', ’스마트 그늘
    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본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각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2)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의 물품의 동일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 12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부분의 명칭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의 비교의 편의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특징 
    부분에 관한 명칭을 아래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
    나) 양 디자인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D
    사시도
    - 13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14 -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은, ① 전체적으로 사각기둥 형태의 지지부, 한쪽 끝만 
    지지부 상단에 고정되는 외팔보 형태의 중앙지지대, 중앙지지대 양 측면에 형성된 차
    양막으로 구성되는 점, ② 정면에서 볼 경우 중앙지지대의 형상이 대체로 윗변이 길고, 
    아랫변은 짧은 역사다리꼴 형상인 점( , ), ③ 중앙지지대 
    양측의 차양막이 바닥을 향하여 경사지도록 펼쳐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우산을 편 형
    상과 같은 점( , ), ④ 차양막의 
    평면도
    저면도
    - 15 -
    외주면 경계부에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유도하거나 배너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유도판
    이 형성된 점( , ), ⑤ 저면에서 볼 경우 중
    앙지지대 및 차양막 하단에 2단 접이식 어닝이 형성된 점( , 
    ) 등에서 공통된다.
    (2) 차이점
    한편 양 디자인은, ㉠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지지대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앙지지대는 ’ ‘와 같이 
    넓은 직사각형 판형상인 반면, 확인D의 중앙지지대는 ’ ‘와 같이 
    - 16 -
    상대적으로 얇고 길쭉한 판형상인 점, ㉡ 차양막과 중앙지지대의 면적 비율의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양막은 ’ ‘와 같이 중앙지지대의 상면 폭
    과 거의 비슷한 비율의 폭 비율을 가지는 반면, 확인D의 차양막은 ’
    ‘와 같이 중앙지지대의 상면 폭의 약 3배에 가까운 폭 비율을 
    가지는 점, ㉢ 중앙지지대 정면의 구체적인 형상이 확인D은 ’ ’와 같이 
    양 측의 빗변이 경사가 급한 직선으로 형성되어 사발과 같은 형상이고, 상단 중앙부에
    는 직사각형 형상의 방열판이 형성된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양 측면의 빗변이 완만한 곡선으로 형성되어 볼이 넓
    은 접시와 같은 형상이고 방열판이 형성되지 않은 점, ㉣ 확인D은 ’
    ‘와 같이 접이식 어닝의 중앙지지대쪽 팔이 중앙지지대 
    - 17 -
    양 끝단에 가까운 곳에 연결된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
    이 접이식 어닝의 중앙지지대쪽 팔이 비교적 가운데 지점에 가까운 곳에 연결된 점, 
    ㉤ 확인대상 디자인은 중앙지지대의 상면에 ‘ ’, ‘ ’와 
    같이 가운데 지점에 직사각형의 태양광전지판이 좌측면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태양광전지판이 존재하지 않고, 풍향
    계와 지지부쪽 끝단에 ‘ㄷ’자 형상의 꺾쇠 결합구가 형성된 점, ㉥ 확인D의 중앙지지대 
    저면의 구체적인 형상(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의 형상(‘ )과 차이
    나는 점, ㉦ 지지부와 중앙지지대 결합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이 확인D은 ’
    - 18 -
    ‘와 같이 지지부가 중앙지지대의 한쪽 끝을 쥐듯이 결합되어 
    배면에서 볼 경우 ’ ‘와 같이 지지부가 중앙지지대 중앙부를 가리는 반
    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지지부가 중앙지지대를 아
    래에서 받치듯이 결합되어 배면에서 볼 경우 ’ ‘와 같이 지지부가 중앙지
    지대를 가리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체적인 검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D의 여러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은 아래에서 살펴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통점 ①은 사각기둥 형태의 지지부, 한쪽 끝만 지지부 상단에 고정되는 외팔보 
    형태의 중앙지지대, 중앙지지대 양 측면에 형성된 차양막으로 구성된 도로시설물용 차
    양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인데, 이는 종래의 파라솔 형태의 도로시설물용 차양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특이한 구조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구조의 도로시설
    - 19 -
    물용 차양은 선행디자인 1 내지 5( , , , 
    , )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공지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공통점만을 가지고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선행디자인 1 내지 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에
    서 공통점 ①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지부 및 중앙지지부의 구체적
    인 형상, 지지부와 중앙지지부의 연결 위치 및 연결 구조, 차양막의 구체적인 형태, 지
    지부와 중앙지지부, 차양막 사이의 상대적 크기의 비례 관계 등 구체적 형상에 따라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공통점 ③의 중앙지지대 양측의 차양막이 바닥을 향하여 경사지도록 펼쳐
    진 형상 또한 선행디자인 2, 5에서 공지된 것이고, 공통점 ④의 차양막의 외주면 경계
    부에 형성된 유도판 및 공통점 ⑤의 차양막 하단에 형성된 2단 접이식 어닝 또한 선행
    디자인 또한 선행디자인 7, 8( , )에서 공지된 것
    3) 
    - 20 -
    이므로, 위와 같은 개별적 디자인 요소 각각이 그 자체만으로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부분 중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
    운 개별 구성 부분을 추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D의 유
    사 여부는 양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적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각각 대비하기 보다는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지지부 및 중앙지지부의 구체적인 형상, 지지부와 
    중앙지지부의 연결 위치 및 연결 구조, 차양막의 구체적인 형태, 지지부와 중앙지지부, 
    차양막 사이의 상대적 크기의 비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의 
    유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따라서 먼저 양 디자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확
    인할 수 있는 사시도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시도에는 앞서 살펴본 차이점 ㉠, ㉡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폭과 면적을 가진 중앙지지부 및 중앙지지부의 폭과 비슷한 정
    도의 폭을 가진 차양막이 양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깔끔한 미감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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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내며 중앙지지부의 형태감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적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 확인D
    은 상대적으로 좁은 폭과 면적을 가진 중앙지지부를 중심으로 넓은 폭의 차양막이 양
    쪽으로 길게 돌출되어 있어 조금 더 날렵한 미감을 자아내고 넓은 면적의 차양막이 중
    심이 된 디자인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확인D은 중앙지지부의 각진 형상 및 상부의 
    태양광 전지판 구조물로 인해 그 중앙지지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앙지지부와 같
    은 깔끔하고 부드러운 미감이 아니라 복잡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5) 이와 같은 미감적 차이는 아래와 같은 양 디자인의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에서
    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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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와 같은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양 디자인을 관찰하면, 양 디자인의 측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지부와 중앙지지부의 연결형태의 차이점도 일반 수요자가 양 디자인
    을 대비·관찰하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지지부의 후면이 지지부의 측면에 결합되는 형태인 반
    면, 확인D은 중앙지지부의 하측부에 지지부의 상면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그 결합 위치
    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합 형태의 차이는, 확인D의 경우 중앙지지부의 하측부가 
    온전한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대와의 결합 부분으로 인해 중간에서 단절된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앙지지부 하측부는 중간에 지지대로 
    인해 단절됨 없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형태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는 중앙
    지지부가 중심이 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적 특징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할 것
    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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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면 1.1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양이 펼쳐지
    고 접히는 방식으로 동작하여 그 형태가 변화될 것을 내재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차양의 폭과 관련된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그 중요도
    를 낮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양이 펼쳐지고 접히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차양이 최대로 펼
    쳐진 상태에서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및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비례
    감은 여전히 수요자들의 심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차양이 펼쳐진 상태에서 느껴지는 양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의 차이가 차양이 접힐 수
    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물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확인D의 실시 
    물품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아래와 같이 대비하면서, 양 디자인이 심미감이 유
    사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진(피고 주장) 확인D 사진(피고 주장)
    그러나 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D과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을 비교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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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원고들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이 사건에서 특정된 확인D과 달리 그 
    차양막의 폭 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권리
    범위확인심판 또는 디자인권침해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
    서 참작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물사진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결과의 종합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확인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확인D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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