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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728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5. 8.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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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4허14728 - 등록무효(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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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4허14728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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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4728 등록무효(디)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비엘티
    담당변리사 유철현, 정태균, 박연수, 서일효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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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8. 26. 2024당4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1223393호/ 2022. 10. 17./ 2023. 7. 5.
    2) 물품의 명칭: 싱크대용 물막이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갑 제4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1128630호/ 2020. 9. 1./ 2021. 9. 15.
    2) 물품의 명칭: 싱크대용 물막이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24. 2. 7.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1)과 유
    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을 변형하여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
    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1)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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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24당417
    호), 특허심판원은 2024. 8. 26.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
    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디자인보호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변형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가능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
    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
    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
    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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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
    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
    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
    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1)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싱크대용 물막이로서, 모두 동일한 물품
    에 해당한다.
    2) 디자인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전체적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다음 표
    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 5 -
    (나) 각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3)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바닥면의 하부와 하부에서 수직으로 형성
    된 상부로 형성된 점, ② 상부는 밑 부분을 제외하고‘ ’ , ‘ ’와 같이 각 일
    정한 두께의 테두리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좌우 모서리는 둥근 모서리로 형성된 점, ③ 상
    부에는 세로 방향의 줄무늬가 형성되고 각 줄무늬는 음각(골)과 양각(산)이 반복되는 점이 
    공통된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정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줄무늬의 
    간격이 비교적 넓고 그 개수가 15개 정도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줄무늬의 간격이 좁고 그 
    개수가 30개 정도로 많은 점, ② 평면도에서 하부의 양측 모서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반원에 가
    까운 점, ③ 측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와 같이 보강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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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삼각형 살이 덧대어진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에는 ‘ ’ 와 
    같이 보강살이 존재하지 않아 상부 기둥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는 형상인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하거나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차이점 ①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방향의 줄무늬를 만들어 산과 골을 
    반복하도록 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줄무늬의 간격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줄무늬 개
    수와 면적을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
    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2) 차이점 ②와 같이 각진 테두리를 곡선처리하면서 그 곡률을 변형하는 것 역시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차이점 ③과 같은 보강살의 형상은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싱크대 물막이에서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다가 그 지지기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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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차이점 ③의 경우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보강살 형상
    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보강살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살은 실리콘 재질의 싱크대 물막이에서 흔히 사용되
    는 기능적 형상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싱크대 물막이의 기능과 재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강살은 상부의 지지
    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결합시키는 부가적 기능적 부분에 해당되는데, 선행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산과 골을 촘촘하게 구성시키고 상부 윗부분 
    보다 아래 부분에 약간의 두께를 더함으로써 별도의 보강살이 없더라도 상부가 지지될 
    수 있도록 창작되었다.
    ㉯ 실리콘 재질의 싱크대 물막이에서 상부의 하단에서부터 하부 연결부까지 실
    리콘의 두께를 점차 두꺼워지도록 경사 진 형태의 보강살을 결합하는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공지디자인들에서도 ‘ ’2), ‘ ’3), 4)와 같
    이 흔하게 관찰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살은 ‘ ’와 같이 완만한 곡선으
    로 경사를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사진 보
    2) 2017. 9. 6. 시판 제품(갑 제5호증)
    3) 2018. 10. 10. 시판 제품(갑 제7호증)
    4) 2019. 5. 21. 시판 제품(갑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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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살의 ‘ ’와 같은 형태와는 달라서, 이와 같은 보강살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살 역시 
    상부 하단의 두께를 점차 두껍게 형성시키도록 한 점에서 경사진 보강살을 일부 변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산과 골이 번갈아 형성되는 상부 줄무
    늬를 유지하면서 상부 지지력을 보강시키고자 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형식의 경사진 보강살을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
    들의 주장과 같이 계단식 보강살이나 배수로 형태의 보강살을 결합하는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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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임현화
    - 10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싱크대용 물막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실리콘임.
    2. 본원 디자인은 싱크대에 흡착 설치되어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싱크대용 물
    막이에 관한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물이 고이지 않게 전체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거나 물때가 끼어도 쉽게 제거될 수 있게 물막이 부분과 하단 흡착부의 이음새 
    부분이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함.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6.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7.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8.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9.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10.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싱크대용 물막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11 -
    (끝)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12 -
    [별지 2]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싱크대용 물막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실리콘재임.
    2. 본 디자인은 개수대 인근에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물이나 이물질이 튀는 것을 차단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싱크대용 물막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 13 -
    (끝)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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