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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노62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법률사례 - 형사 2025. 6.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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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62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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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62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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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6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강은선(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진한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이 밥을 뱉으려고 하여 식판으로 받아내려고 한 것이지 피
    해아동의 얼굴을 누르거나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인이 피해아동 D에 대한 행동을 할 당시에 다른 아동들이 이를 지켜보게 하지 않았으
    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아동 C,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아동 D에 
    대한 일부 신체적 학대행위, 5명의 아동에 대한 일부 정서적 학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 3 -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
    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
    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피해아동 C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화
    장실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팔을 다소 강하게 잡고 있었던 사실, 피해아
    - 4 -
    동이 화장실에서 온 이후에 팔을 붙잡고 울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다가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던지는 등 훈육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과 동영상 내용 등 제
    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아동 B에 관한 부분
    원심은 피해아동이 뛰어다니는 등 훈육을 하여야 할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밀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강
    하게 들었다 내려놓았고 배 부분을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아동이 사건 당시
    에 만 2세였던 점,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해아동을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
    지 않고 피고인이 밀친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당시 방에 있었던 다른 아
    동들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해아동 D에 관한 부분
    원심은 피해아동의 양볼을 잡아서 밥을 뱉어내게 한 후에 피해아동의 입을 닦아 
    주면서 아동을 뒤로 밀어내는 부분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다
    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밥을 떠 먹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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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피해아동은 밥을 더 먹지 않고 입에 있던 밥을 뱉어내려고 한 사실, 피고인
    은 피해아동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 D의 턱을 붙잡거나 팔을 붙잡고 식판 위에 
    밥을 뱉어내게 한 사실, 이러한 장면을 같은 방에 있었던 나머지 5명의 아동들이 지켜
    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밥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 D이 피
    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뒤로 몸을 젖히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 D을 다소 강하게 잡아끌어 밥
    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D이 사건 당시 2세에 불과한 점, 피해아동 D은 
    하원 이후 ‘선생님이 오늘 때찌했어’라고 이야기 한 점, 나머지 아동들도 위 장면을 지
    켜보았고, 특히 노란 옷을 입은 아동은 사건 당시 겁을 먹고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다른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D에 관한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나머
    지 유죄로 판결한 부분이 일죄 관계에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피해
    아동 B부분은 피해아동 D에 관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
    라서 원심판결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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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아동 B, D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해아동 C에 관
    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G 어린이집 H 보육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아동학
    대신고 의무자이다. 피해 아동 B(2세), D(2세)는 위 어린이집의 H 소속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22. 6. 28. 10:16경 위 어린이집 H에서 피해아동 B가 방안에서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위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
    고인은 위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자 위 아동의 양팔을 잡고 위 아동을 위로 잡아 올려 
    일으켜 세운 후 혼을 내고 손으로 위 아동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위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12:46경 위 어린이집 H에서 피해아동 D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다른 아동들 5명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의 양 
    볼을 잡아서 밥을 뱉어내게 한 후 피해아동의 입을 닦아주면서 위 아동을 뒤로 밀어내
    고, 계속하여 위 아동의 목덜미를 붙잡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판 쪽으로 강
    하게 잡아끌어 식판 위로 얼굴을 누르고 위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하여 위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 7 -
    같은 반 다른 아동들 5명이 이를 지켜보게 하여 위 5명의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
    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
    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증언
    1. 동영상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37번)
    1. 입건 전 증거보고서(어린이집 출석부, 체크리스트 등 첨부)
    1. 김해시청의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8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은 2019년 생으로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나이였다. 피고인은 어린
    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친 행동으로 피해아
    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해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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