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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6. 20. 21:27반응형[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7MB[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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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택(기소), 장우혁(공판)
판 결 선 고 2025.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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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 10.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ZA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Z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Z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4. 10. 10. 22:17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
여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
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운전자 G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F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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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
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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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
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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