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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 저작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6. 6. 17:25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 저작권법위반.pdf0.16MB[형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 저작권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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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68-1), 화가
2. B (58-1), 자영업
검 사 송미루(기소), 장유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희수(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C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벽화제작 등
기타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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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
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B로부터 위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
는 미술저작물 ‘E’ 작품을 토대로 약간의 배경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그려 위 음식
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14.경1)부터 2024. 7. 2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
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전항 기
재와 같이 설치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의 ‘E’ 작품(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모방하여 벽화
(이하 ‘이 사건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의거성이 인정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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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이 사건 벽화와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서도 이 사건 벽화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모방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
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
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
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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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
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
6340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73509 판결,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라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가 ‘F’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2018년경부터 1년간
제작한 것으로서, 사단법인 G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180~181
쪽, 증인 고○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② 이 사건 저작물은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
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그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그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그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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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질 수 있도록 분홍색, 푸른색, 노란색 등으로 표현된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다(증거기록 181쪽, 증인 고○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가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그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
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벽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벽화는 좌측 하단에 커다한 호랑이의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고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그 위쪽으로는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증거기록 24쪽).
② 그중 이 사건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
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그 줄무늬는 검은
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그 전체적인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이 교대로 배치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③ 나아가 위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검은색 줄무늬 및 점, 주름의 각 모양과
위치 및 그 개수에다가 전체적인 윤곽 및 좌측의 더 어두운 명암 등이 이 사건 저작물
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증인 고○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13쪽, 증인 오○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4~16쪽).
④ 이 사건 벽화가 전시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벽화가 전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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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음식점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한 블로거는 저작권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
건 벽화를 찍은 사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 64, 178~179쪽, 증인 고○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5쪽).
⑤ 한편 이 사건 벽화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과는 달리 나비가 없는 대신 호랑
이 꼬리, 민화 속의 옛날 호랑이, 까치 등이 더 묘사되어 있고, 그 표현 도구로 페인트
가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저작물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
건 벽화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호랑이 부분을 압도하지 못하
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⑥ 이와 같은 이 사건 벽화의 주된 부분 및 그 표현 방식과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벽화와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다) 이 사건 벽화가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 및 고의 여부
① 이 사건 저작물은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의 배경으로 사용되었고, 2022. 2.
경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보도되기도 하였다.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H’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증거기록 130쪽).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H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6~7년
전쯤에 피해자가 호랑이 작품으로 유명해진 것은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을
보았다. 피해자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 기억난다. 민화 「D」 작품을 기
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작품과 팝아트 작품을 참고해서 이 사건 벽화를 그렸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 3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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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벽화와 이 사건 저작물 사
이에 인정되는 실질적 유사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
고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
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
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벽화를 지속
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벽화는 주된 대상인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
이 얼굴을 표현함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색상 및 그 배열, 검은색 줄무늬
와 점, 주름 및 얼굴 윤곽 등을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22. 10. 14.경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조
잡하게 편집하여 만들어낸 이 사건 벽화를 영리시설인 이 사건 음식점에 전시하는 행
위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즉시 이 사건 벽화의 전시를 중단하고 무
단 복제한 물건들을 전량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불이행시 민·형사
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았다(증거기록 261~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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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고○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벽화를 제작한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 여
부를 문의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2022. 10. 21.경 피해자측에 ‘자신은
피고인 A(C 스튜디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벽화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므
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보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저작물
과 이 사건 벽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하였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벽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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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도 위와 같
이 제작된 이 사건 벽화를 장기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여 궁극적
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
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면증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 이제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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