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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2024초기2682, 2738, 2791, 2998, 2999, 3001, 3031, 3325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6. 6. 16:23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2024초기2682, 2738, 2791, 2998, 2999, 3001, 3031, 3325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15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2024초기2682, 2738, 2791, 2998, 2999, 3001, 3031, 3325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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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59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사기
2024초기2682, 2738, 2791, 2998, 2999, 3001, 3031, 3325 배상
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검 사 황두평(기소), 이거량,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경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허동진(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1) 1. C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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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4. 1월경 캄보디아 바벳,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하여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오픈채팅방에 입장하는 불특
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호감을 얻은 후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일명 ‘로맨스 스캠’), 미
리 준비해 둔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
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4. 1월경 캄보디아 바벳 지역
에서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의 수에 맞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
넷 서버 등을 설치하였으며 조직원들이 공동 거주할 숙소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공모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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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
는 ‘모집책’, 1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2차·3차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
는 ‘송금책·세탁책’, 계좌에 이체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추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 임차비, 개인정보 DB 취득 비용, 운
영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조직원들의 가입현황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
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 중간관리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팀원으로 모집된 자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범행을 실행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
간에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사무실과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
였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콜센터‘ 팀원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캄보디아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에서 수집된 다른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허무인의 명의
로 계정을 개설한 뒤 SNS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이성적 환심을 얻은 뒤, 코인‧쇼핑몰 등 투자를 통
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기망책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존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 모집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라오스 등
해외로 나오게 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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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미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
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
의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
팀원들에게 전달되며,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
도록 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직원들은 위 근무시
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출근 및 야근 여부, 실적 상
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2시간의 야근을 추가로 강제하는 등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독려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위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을 원할 경우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
질처럼 남게 하고,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오면 그다음 사람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 귀국을 제한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도록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또한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
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게 하여 내외로부터 침입 및 이탈을 방지하고,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그 관리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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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하도록 강제하였고, 평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의 컴퓨터 모니터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
여 조직원을 감시하였다. 조직원들은 ‘① 일할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 옆 사람
과 얘기하지 마라, ② 탈퇴하려면 미화 10,000달러를 내라, ③ 상담원끼리는 본명을 알
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④ 매월 10일에 입금받은 15~20% 비율로 수당을 준다,
⑤ 지각하면 급여를 차감한다, ⑥ 실적이 저조하면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2024. 1월 초순경 동네 선배였던 I과 J(2024. 9. 23. 각 구속 기소)으로부
터 ‘내가 라오스에서 코인 환전 일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와서 같이 일하면 매월
8,000,000~10,000,000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는 2024. 1. 16.경부터, 피고인 B은 2024. 2. 6.경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이동하여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각각 이 사
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4. 4월 말경까지 그곳에서 SNS 메신저 오
픈채팅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분을 쌓아 환심을 산 뒤 코인,
쇼핑몰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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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미프(meeff)‧라인 등 SNS 메신저 앱을 통해 ‘L’라는 이름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BW라
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원래는 초기자본금 50,000달러를 입금해야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초기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등록을 하게 한 뒤, 재차 “판매자가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자신의 가게에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주문이 들어오
면 주문금액의 85%를 쇼핑몰에 입금해야 하고 나중에 배송이 완료되면 쇼핑몰에서 판
매금액을 입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송
금받으면, 이를 2차‧3차 등의 대포 계좌로 은닉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10.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
략))로 13,169,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8.경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492,165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애비’라는 이름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내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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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 당신도 내가 가입한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투
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송
금받으면, 이를 2차‧3차 등의 대포 계좌로 은닉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13.경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1,458,96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T, U, V, W,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 Z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순번 244, 248, 251, 253, 257, 263, 266, 269, 271, 276번)
1. 수사보고서[1차 계좌(AA, CA) 거래, IP 주소 등 분석 및 첨부], 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수사보고서[1차 AB 계좌(AC, AD, AA) 거래, IP 주소 등 분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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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압수영장(제2024-8780호) 집행 및 카카오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
[피해금 흐름(일부)], 수사보고서[1차 계좌(주식회사 AG, 농협) 거래, IP 등 분석], 수
사보고서[1차 계좌(유한회사 AH, 대구) 거래내역, IP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1차
계좌(주식회사 AI, 농협) 거래, IP 분석], 수사보고서[1차 계좌(AJ, 농협) 거래 분석],
통신자료제공, AK 검색(IP: (IPv4 1 생략)) 출력물, AK 검색(IP: (IPv4 2 생략)) 출력
물, 영장번호 제2024-9396호 회신의 건, AK 검색(IP: (IPv4 3 생략)) 출력물, 수사보
고서[AL, AM 각 명의 가입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1차 계좌(유한회사 더썬, 전
북) 거래내역, IP 분석], AN 신상정보 출력물 1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장,
수사보고서[AO 회신 BD 및 AO 접속자의 관련성 검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결과(압수영장 제2024-9775호), 수사보고서[1차 계좌(유한회사 AP,
AQ) 거래, 인터넷뱅킹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1차 계좌(AR 주식회사, 하나) 거
래, 인터넷뱅킹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제2024-9396호) 집행 및 AS,
AB 회신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제2024-9396호) 집행 및 AS 역 IP 회신], 수사
보고서[1차 계좌(주식회사 AT, 기업) 거래, IP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제
2024-10162호) 집행 및 I, AU의 범죄 관련성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I, AU 중복가
입자(DI) 조회 확인], 수사보고서[1차 계좌(AV, 부산) 거래 및 인터넷뱅킹 내역 분
석],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5차) 및 AU, I 사이 금전 거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영장(제2024-10163호) 집행 및 AS 회신자료 분석(ID AW, AW)],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수사보고서(자금세탁책 I 등 출입국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서(AY 3차 계좌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AY, AZ, BA 계좌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세탁 과정 및 AU, I, J, BB 등 거래,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AY 계좌 실사용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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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 수사보고서(BC 수사대상자 검색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I, AU 사이 관
계), 수사보고서[압수영장(제2024-11603호) 집행 및 I 이메일, 해외 체류지 확인], 수
사보고서[압수영장(제2024-11603호) 회신 분석, AU 여죄 및 AU 계좌 실사용자 확
인(3)],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지(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정리], 수사보고서[압
수영장(제2024-10162호) 및 BI BE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6차) 및 I,
BF 부자지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5차 계좌(BF, 신한) 거래
및 인터넷뱅킹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 BK 인상착의(CCTV) 확인], 수사보고서
[AU 데이터 사용내역 및 AX 3차 계좌 실사용자 확인(4)], 수사보고서[중국인 BG
범죄 관련성 및 범행 3차 계좌(BH 명의) 실사용자 검토], 수사보고서[J, BB, BF 중
복가입자(DI) 조회 확인], 수사보고서[BI BE 계좌 특정(2) 및 IP 분석], 수사보고서[
‘BK’ BF 특정 및 BL 계좌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U, 피의자 I F 대화, 접
속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접속기록 IP 분석 및 출입국 비교), 수사보
고서[BB AZ 계좌 BK CCTV 확인(2024. 3. 6.~3. 7.)], 수사보고서[BB, J AZ 계좌
BK CCTV 확인(3. 19.)], 수사보고서[BB, J AZ 계좌 BK CCTV 확인(3. 19.)_2], 수사
보고서(피의자 I, BK J, BB 사이 거래 및 특이점 발견), 수사보고서(BM 명의 우리은
행 계좌 분석 및 범죄 관련성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허가서(제
2024-13697호) 및 I, AU, BB, J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I, BN(5차 계
좌)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수익 BK BF(CCTV) 확인(2)], 수사보고서[범죄수익
BK BF(CCTV) 확인(3)], 수사보고서(피의자 I 명의 AZ 4차 계좌 실사용자 확인), 수
사보고서(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간의 E), 수사보고서(B, BO, BP 화상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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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3)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
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2)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
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것이나,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
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
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상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그 죄의 개별적 범행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취지 참조, 위 판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예비
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
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기죄 유죄 부분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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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
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
기 범행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를 목적
4)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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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단
체 활동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
건 범죄단체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대상을 선별한 다음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쇼핑몰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이 가담
한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 금
액의 합계액도 약 28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피해자들과 초
기에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총책, 관리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
함으로써 범행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
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
단체에서의 투자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역할을 담당하
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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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신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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