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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055 -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5.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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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055 -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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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055 -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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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05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피고가 2024. 4. 25. 원고에게 한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3구간(종합점수2) 
    1)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로 기재된 “2023. 4. 2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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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점 이상 435점 미만)의 수급자로 판정되어 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3)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24. 2. 15.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고, 2024. 2.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4)의 수급자로 판정
    되었다. 
    다. 장애인활동법 제12조의2 제4호는 수급자가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간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
    자5)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
    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종합점수는 (0.01225X₁ + 
    0.05583X₂ + CX₃) × 30으로 산출하고, 여기에서 X₁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ㆍ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을, X₂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
    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₂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을, X₃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
    합조사의 X₃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을 각각 의미하며,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₁ 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
    하는 조정 계수를 말한다. 
    3) 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4.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호 
    나목에 따르면, 3구간의 경우 월 한도액이 6,785,000원이다.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 6.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69,900원이다. 
    5)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발간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 역시 “2023년의 경우 15,570원” 부분 관련하여 2024
    년 단가(16,150원)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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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에 근거하여 2024. 5. 1.부터 원고의 
    활동지원등급을 3구간(가형)에서 7구간(가형)6)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 변
    경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6) 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4.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호 
    나목에 따르면, 7구간(285점 이상 315점 미만)의 경우 월 한도액이 4,845,000원이다.
    ○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
    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 (월 한도액)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정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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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기준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
    외도 두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점수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만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의 월 한도액이 6,785,000원에서 4,845,000원으로 줄어들어 사회생활 유지에 충분한 지
    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개정 경위
    가) 구 장애인활동법(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단서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
    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
    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
    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7)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7)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
    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
    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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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
    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 제5조를 개정하기 바란다
    는 권고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간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
    아 추가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건강상태가 유사한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
    이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 11. 24. 이를 공표하였다.
    라) 한편 구 장애인활동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제5조 제2호 단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부
    분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 이유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이었다. 
    2) 현행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해석과 위임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는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 단서에 따르면, 예외
    적으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여전히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그 ‘신청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중 어떤 사람
    이 여전히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가지는가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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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재원이 
    다르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내용이 일부 동일ㆍ유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기존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던 사람이 어느 날 65세가 되
    었다고 하여 갑자기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것
    은 아니고, 오히려 고령이 됨에 따라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가중되는 경
    우나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장기요양급여 자
    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활동지원급여 대신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음으로
    써 실질적인 급여량이 감소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
    법 제5조 제2호 단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유지되도록 정한 것이
    고, 이로써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활
    동지원급여를 종전과 같이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수준과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오로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당
    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는 별다른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보건복
    지부장관이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다. 장애인활동법
    이 양 급여의 중복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열어두었으므로 장애인활동법상
    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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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할 여지가 열려 있을지언정, 종전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모든 장애인들이 
    65세에 도달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종전의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제공받을 가능성을 전부 배제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
    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
    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
    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
    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
    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점수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종전과 같이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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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단서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제공받는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 
    4,845,000원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2,069,900원을 합산하면 6,914,900원으로 기
    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785,000원보다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앞
    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대하여 실내에서의 일상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제1조, 제3조 제
    3항, 제23조 제1항 각 호 참조),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제1조, 제2
    조의2 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참조),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활
    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양자는 별개의 목적과 방식을 
    가진 제도에 해당하므로 장기요양급여가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②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 방
    문목욕, 방문간호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목욕ㆍ방문간호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1등급 수급
    자(원고의 경우)에게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 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4항 참조), 활
    동보조와 달리 이용 빈도와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 장기요양급여 중 가정방문
    급여로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 동행을 제공받을 수는 없으므로(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단서 후문 참
    조),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활동지원급여와는 내용
    에 차이가 있으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4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중 주ㆍ야간보호급여는 활동지
    원급여와 달리 08시부터 22시까지가 원칙이고 24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 제30조 제2항 후문 참조).
    ③ 원고 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기요양급여가 활동보조
    와 달리 이용 빈도와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에 방문하
    고 멀리 거주하는 형제자매와 만나는 데 제약이 있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장애
    인의 접근권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
    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
    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
    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늘어난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와 활동
    지원급여의 대체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선호 현상이 두드려져 재정에 
    - 10 -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상정해볼 수 있지만, 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인 권
    한행사를 막으면서도, 그 반대급부로 행정청이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활동
    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이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
    도액을 합산한 것보다 더 적으므로, 대체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여 언제나 재정에 추
    가적인 부담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 장애인활동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
    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 13 -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
    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14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
    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
    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
    - 15 -
    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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