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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373 - 조세채무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5. 5.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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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373 - 조세채무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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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373 - 조세채무부존재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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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373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35,640,319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는 B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납세의무는 피고가 2017. 4. 6. B에게 한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2017. 5. 8. 자 납부고지 및 2017. 5. 23. 자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편의상 원고
    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하되 2022. 1. 11. 자 감액경정으로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 2 -
    1. 기초사실
    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2. 18.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 판매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6. 14. 폐업신고를 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동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
    유로 2017. 4. 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
    가가치세 합계 1,895,549,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을 2017. 4. 30.까지로 하여 경
    정ㆍ고지하였고(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2017. 5. 8. 및 2017. 5. 2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
    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다. 동고양세무서장은 2017. 5. 22.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체납 등을 이
    유로 “이 사건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생략)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
    융재산은 제외)”(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압류2)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0. 3. 12.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59,700원을 추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심’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동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호
    2) 그 밖에도 동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 등을 이유로 2017. 3. 6. 이 사건 회사의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
    고, 2017. 5. 23. 이 사건 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및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17. 6. 16. 이 사건 회사의 
    각 우리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2017. 5. 23.부터 2019. 1. 4.까지 위 각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체납 등을 이유로 2017. 3. 9.부터 2019. 11. 4.까지 원고의 각 부동산 및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3 -
    로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9. 일부 
    계좌는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동고양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2022. 1.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 중 합계 459,908,74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남은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35,640,319
    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마. 동고양세무서장은 2024. 1. 16. 신한은행에 해제일자를 이 사건 추심 다음 날인 
    2020. 3. 13.로 표시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
    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과세기간 당초 처분세액(원) 감액경정세액(원) 잔존세액(원)
    2012년 제1기 214,377,790 30,432,659 183,945,134
    2012년 제2기 228,194,980 33,262,958 194,932,022
    2013년 제1기 176,617,460 26,442,380 150,175,089
    2013년 제2기 184,391,760 28,397,089 155,994,676
    2014년 제1기 188,119,870 45,041,747 143,078,124
    2014년 제2기 229,549,810 64,681,551 164,868,267
    2015년 제1기 178,642,060 53,546,481 125,095,583
    2015년 제2기 205,014,680 66,579,096 138,435,588
    2016년 제1기 131,046,860 51,826,461 79,220,403
    2016년 제2기 159,593,760 59,698,327 99,895,433
    합계 1,895,549,030 459,908,749 1,435,640,319
    - 4 -
    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7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어 위 대출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신한은행이 2017. 7. 24. 및 
    2018. 1. 1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은 그 상계
    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
    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3)
    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7조 제
    1항 제4호 본문은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
    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집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
    부터 5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4. 판단
    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
    하며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3) 원고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 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금
    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
    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에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25. 2010다47117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행해진 채권압류에도 적용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고양세무서장이 신한은행에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채권이 “이 사건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
    권(계좌번호 생략)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 잔액이 0원이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신한
    은행의 2017. 7. 24. 및 2018. 1. 11. 자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
    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
    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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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편, 압류는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압류
    에 따른 강제징수가 종료하거나 해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
    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
    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
    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강제징수 절차는 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압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
    가 실제로 이 사건 추심을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59,700원을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 일부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가 압류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강제징수 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그 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필요적 해제사유가 있어 압류 즉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원용하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2020. 12. 29.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2017.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7 -
    같다)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
    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은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를 체납처분의 필요적 중지사유로 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 제1호에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한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또한 같은 취지이고,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
    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85-0…1 역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에 의하여 체
    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
    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
    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5누51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계좌의 2018. 3. 30.까지의 거래내역(갑 제8호증, 조회기간이 2023. 5. 12.
    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8. 3. 31. 이후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2017. 9. 19. ‘C’ 이름
    으로 2,059,800원 입금, 2018. 3. 30. ‘D’ 이름으로 2,300,000원 입금이 이루어진 점, ② 
    - 8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신한은행에 대하여 27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추심을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
    된 14,359,700원을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 일부에 충당할 때 신한은행이 별다른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동고양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해
    제한 법적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
    부 또는 충당된 경우)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와 관
    련하여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적 해제사유, 즉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 구 국
    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
    멸시효 기간인 5년이 현 시점에서 도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
    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 -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
    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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