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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225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28. 20:03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225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pdf0.22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225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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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42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65,760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양도
1) 화성시 S 목장용지 952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모(母)인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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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5.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부(父)인 망 C는 1982. 7. 30.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서 D축산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을 하였다. 망 C가 2002. 11. 9. 사망
한 후 원고는 모(母)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03.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축사(6개동) 1497.76㎡, 돈분장 196㎡, 관
리사(주택) 108㎡, 그 외 오폐수 정화시설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목장시설”이
라고 한다)이 존재하였고, 해당 목장시설에서 돼지 약 3,000두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었
다.
3) 원고는 2010. 10. 12.경 E종합건설산업㈜(이하 “E”)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토지개발 위탁매매계약”(이하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서
목적: 위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축대조성 및 성토 등
토목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나은 자본 이득과 매매를 목적으로 본 계
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위탁거래입금가격: 평당 가격(1,111,200원)으로 정한다.
(2,880평 × 1,111,200 = 3,200,256,000)
2. 위탁기간: 2010년 10월 ~ 2012년 4월 30일
3. 토목 공사대금 인허가비용은 (1,000,000,000, 부가세별도)으로 정하고 수탁자(E)의 부담으
로 한다.
4. 수탁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키로 하고 토목비의 채권확
보를 위해 본 위탁토지에 공사금액을 근저당 설정키로 한다.
5. 위탁기간 중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키로 한다.
7. 위탁자는 위탁기간 중 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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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목장시설의 철거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게 되자 원고와 E는 위탁기간
을 2012. 12. 31.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3. 12. 31.로 연장하였다. E는 화성
시에 철거공사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신고하였고 2014. 7. 14.경 철거공사기간을 최종적
으로 2015. 7. 10.까지로 연장신고한 후 이 사건 목장시설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와 E는 2016.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계약”),
이 사건 토지는 2016. 8. 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사대금 즉시 반환은 물론 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수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8. 역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할 시에도 위약금으로 정한 300,000,000원을 위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9.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4월 30일까지 본 토지가 매매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본
토지를 위탁입금가(1,111,200원) 가격으로 매입키로 한다(수탁토지를 담보제공 원칙으로
한다).
13. 본 토지에 토목공사 대금 및 E의 수익금은 토지 매매된 필지별로 정산키로 한다.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서
〇 매매대금: 2,304,000,000원
- 계약금: 금 일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금 오억사백만원정은 2016년 7월 13일에 지불한다.
- 잔금: 금 일십칠억원정은 2016년 8월 4일에 지불한다.
〇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체결한 계약임.
2. 대금 지불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지불후 잔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시점까지 본 부지에 발생한 제반 제세 공과금을 미납없이 납부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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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821,10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2.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일반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98,523,269원(기 납부세액 865,821,107원 – 원고 주장
정당세액 367,297,83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8. 1. 이 사건 토지 중 1080㎡ 부분을 지상 관리사(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해당 면적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정당세액을 801,740,790
원으로 산정하고, 기 납부세액과의 차액 64,080,317원(= 865,821,107원 – 64,080,317원)
부분만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30,865,760원 부분(= 피고가 산정한 정당세
액 801,740,790원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정당세액 470,875,030원)의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12 내지 16, 21호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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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계약과 제2계약은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고 제1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양돈업을 수행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제1계약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양
돈업을 수행하였다. 제1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제2계약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양돈업을 수행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
은 이상 원고가 2015. 5. 31.경 이 사건 목장시설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이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철거 완료 후에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원고가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
지 않았다거나 제2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예외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해
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계약의 성격 및 제2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E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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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제2계약과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
건 토지는 제2계약(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되었고, 이는 제1계약과는 구별된 독자적인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계약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① 제1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그 매매를 위탁
하기로 하고, E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목장시설의 철거 및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며, 개발을 마치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원고에게 약정된 대
금을 지급하고 수익금과 토목공사대금 등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② 원고는 제1계약 제9항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4월 30일까지 본 토지
가 매매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본 토지를 위탁 입금가(1,111,200원) 가격으로 매입키
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제1계약의 주된 내용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E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
도한 다음 약정된 대금을 정산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것인바, 위 계약 제9항은 추후 제
3자에 대한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E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제1계약에 따라 곧바로 원고나 E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기한부 또는 정지조건부라고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E는 제1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을 2012. 4. 30.에서 2012. 12. 31.로, 다
시 2013. 12. 31.로 연기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4년 이후 원고와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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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행 또는 이행청구를 하
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제1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E는 제1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2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2계약이 제1계
약과 연속하여 하나의 거래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
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모(母)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망 C와 함께 그 지상에서 8년
이상 약 3,000두수 내외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축산업을 경영하였던 사실, 원고가 B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가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적용을 위하여, 원고가 수증
받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였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
나 도시지역에 있는 것(가목),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나목)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
2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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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는 목장용지라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
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
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제나목(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
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조항 체계에 부합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신설된 항목으로, 그 개정이유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를 개선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토지에서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던 직계존속의 사망(또는 증여)으로 납세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
어 부득이하게 자경 또는 직접 경영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
용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범위
먼저 2010. 10.경 이전까지를 본다. 위의 각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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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목장시설들이 2010년경까지 계속 존속하였던 점, ② F가 2003년 이후 2010년경까지도
계속 돼지를 사육하면서 사료구입, 출하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3년 이후 2010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돼지 사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
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3. 1. 28. 이후 제1계약이 있었던 2010. 10.경까지는 계속 목장용지로 사용
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원고는 2010. 10.경까지 원고가 직접 위 토지 지상
에서 F와 함께 축산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0. 10.경 이후를 본다. 위의 각 증거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제1계약 이후 E가 이 사건
목장시설 일체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오폐수 정화시설의 철거작업이 지연됨
에 따라 철거공사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신고하였고 2014. 7. 14.경 최종적으로 철거공
사기간을 2015. 7. 10.까지로 연장신고하였던 점, ② 화성시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목장용지”로 보고 지
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분
리과세대상으로 처리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철거가 완료된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던 점, ③ 위성지도상 2014년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목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역시 2016. 6.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장시설(특히 저장액 비화시설과 활성오니시설 등 오폐수정화시설)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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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 이후의 시점에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2014. 7. 14.경까지도 현황상 목장용지로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
항 제1의2호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3. 1. 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된 2014. 7. 1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전체 기간은 4,938일인데(2003. 1. 28.부터
2016. 8. 4.까지), 이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최대 752일(2014. 7. 15.부
터 2016. 8. 4.까지)로서 전체 소유기간 중 15.23%에 불과한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라. 정당세액 계산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구 소
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
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른 정당세액은 470,875,030원
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을 제9호증).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30,865,760원(= 801,740,790원 – 470,875,03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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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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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
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
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
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
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
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
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
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
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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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
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
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
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14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
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
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
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
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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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
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
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
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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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
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
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
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
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
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
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
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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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
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
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중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
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
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
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항 이하 생략)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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