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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26. 17:47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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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598 사기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
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83****-1), 무직
검 사 박수영(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J
9. K
판 결 선 고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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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000,000원을,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D
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E에게 편취금 5,500,000원을, G에게 편취금 87,000,000원
을, J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K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김○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 오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
서, 피해자 김○률에게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닌다. 2,000만 원만 빌려주
면 설 전까지 모든 채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7. 15:00
경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11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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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최○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3.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
해자 최○화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버지가 개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
게 잘못되어서 아버지 돈을 내가 대신 갚아드려야 된다. 딱 한 달만 쓰고 돈을 만들어
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3. 08:0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
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김○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8.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
해자 김○정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 29.까지 꼭 갚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8. 09:35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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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김○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
서, 피해자 김○호에게, “아버지가 투견하다가 빚을 졌다.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
를 잊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3. 09:59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
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정○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4.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
해자 정○술에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집을 팔던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6.경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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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김○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원에게, “아버지가 아프고 사고
를 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9.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7. 피해자 안○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21.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
해자 안○우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1.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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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았다.
8. 피해자 박○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탈의실에서
피해자 박○건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을 하여 빚을 졌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 15:14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9. 피해자 김○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9.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
해자 김○찬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9. 11:3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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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해자 정○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화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
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뒤에 늦어도 12월까지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11. 피해자 노○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노○환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주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3. 19: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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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률, 김○호, 박○건, 김○원, 최○화, 정○술, 안○우, 김○찬, 김○정, 노○환, 정
○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사진, 각 차용증
1.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김○률, 최○화, 김○정, 김○호에 대하여는 각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원금 중 3,000만 원 중 변제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
지 2,600만 원 및 지연이자 3,900,066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
한다.
• 배상신청인 D는 편취금 10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5,500
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189, 238쪽) 이 부분 배
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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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224, 238쪽) 이 부분 배상
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12,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
하여(수사기록 2권 151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배상신청인 H는 편취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수사기록
2권 164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이와 같이 위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
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주식 및 선물 투자로 발생
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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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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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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