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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952 -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26. 14:41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952 -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pdf0.2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952 -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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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952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8****-1), 광고물제작업(전 ○○장애인보호사업장 원
장)
2.가. B (68****-1), 양계업(전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팀 팀
장)
3.가.나. C (81****-2), 회사원(전 ○○장애인보호작업장 디자인팀
팀장)
4.가.나. D (61****-2), 무직(전 직업훈련교사)
검 사 하연지(기소), 연선모, 고동식, 정희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손○현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규명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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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참여를 도우며 장애인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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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지제장애인협회 ○○지회 소속의 장애인
복지시설로,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위치한 작업장이다.
피고인 A은 2007. 6.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입사하여 2019. 7.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3.경 위 작업장에 입사하여 직업재활팀 팀장 및
장애인 훈련생 대상으로 직업훈련 업무를 맡은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인 B은 2017. 2.경 입사하여 생산팀 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7. 3.경 입사하여 디자인
팀 팀장으로, 이○희는 2014. 8.경 입사하여 생산지원팀 팀장으로, 하○화는 2020. 3.경
입사하여 디자인팀 소속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1)
피해자 신○석(남, 31세), 송○나(여, 31세), 장○혁(남, 23세), 장○현(여, 28세)은 각
청각 장애, 피해자 엄○덕(남, 51세), 피해자 박○금(여, 54세)은 각 뇌병변장애, 피해자
조○현(남, 31세)은 자폐성 장애, 피해자 이○서(여, 43세), 피해자 노○우(남, 37세)는
지체장애, 피해자 김○우(남, 52세)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각 위 ○○장애
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울산○○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인 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감독 업
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피고인 이○희’를 ‘이○희’로, ‘피고인 하○화’를 ‘하○화’로 각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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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청각장애인 피해자 송○나, 피해자 신○
석이 다른 직원들과 말로써 소통하지 못하고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일
퇴근 전 30분씩 소리내어 책읽기’ 과제를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하기로 상의하고 피고
인 A은 위와 같은 과제를 피해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장애인보호
작업장 3층에서 청각장애인 피해자 송○나, 피해자 신○석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어라, 그래야 청각장애가 극복 될 거다, 매일 퇴근 10분에서 30분
전에 소리내어 책을 읽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청각장애로 인해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 신○석은 위 소리내어 책읽기는 거부하거나 피해자 송○나
는 ‘사람 없는 곳에서 책을 읽고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신
○석에게 “의사소통 발전을 돕기 위해 책 읽기를 시키는데 싫다고 하냐, 고집부리지
마라, 소리내어 책 읽어”라고 하거나 피고인 C은 피해자 송○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책 읽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
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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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장애인 피해자 김○우가 밥을 많이 먹
는다는 이유로 2020. 봄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 B에게
피해자를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와 B은 이에 따라 피
해자에게 “너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마지막에 밥을 먹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 A의 지시 하에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오후시간대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청각장애인 피해자 장○현이 장애로 인해 전화응대업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전화응대업무를 하
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이○희, 하○화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희, 하○화와 공모하여, 2021. 1.경 위 ○○장애
인보호작업장에서 청각장애인 피해자 장○혁이 장애로 인해 전화응대업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응대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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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화를 받던 중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는 것을 어려워하자 하○화에게 대신 전화
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하○화는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
화 한 통 못 받냐, 기본도 모르냐, 도움이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이○희는 재차 피
해자에게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해”라고 질책을 하는 등 피해자
가 청각 장애로 인해 전화응대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응대업무
를 계속하여 지시하고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피해자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장애
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5.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실에서 청
각장애 3급인 피해자 장○현에게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현씨는 3급이라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 고용노동부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니 피해자에게 “2급이면 좋겠는데, 2급으로 어떻
게 안 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질책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신○석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
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장○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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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 3층에서 청각장애
인 피해자 신○석에게 “○석이 니는 업무 실수가 너무 많다, 일 똑바로 잘하는지 지켜
볼거다”라고 말한 후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모
니터 상단에 부착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출력물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떼려
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 돼, 계속 붙이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
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
거나 피해자 장○혁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
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장애
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7.경 사이 점심시간 무렵 위 ○○장애인보호작
업장에서 정신장애 피해자 김○우,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 조○현에게 피해자들이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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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들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 이따가 뒤로
가서 먹으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밥 먹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고 제한하는 방
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8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아(가명)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서, 장○혁의 각 진술 기재
1. 김○아(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혁, 조○현, 엄○덕, 장○현, 박○금, 송○나, 신○석, 이○서, 김○우, 노○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범죄사실 목격자 상대 수사, 기록 565쪽
상담기록지에 기재된 근로지원인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가 견해 첨
부, 피의자 A이 피해자 신○석의 정강이를 걷어찼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각 피해자별로 가지고 있는 장애정의에 대한 자료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
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송○나, 신○석, 김○연의 메모장 및 일기장 등 첨부)
1. 각 사례회의관리(D, C), 상담기록지(송○나), 각 의견서(특수교사 김○형,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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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특수교사 민○리, 특수교사 강○호, 특수교육과 교수 김○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88조의2 제2항
(장애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
6호, 제88조의2 제2항(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
3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
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를 추가)
○ 피고인 B: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1호, 제88조의2,
제2항(장애인 성적 학대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
2호, 제88조의2 제2항(장애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제88조의2 제2항(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
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 피고인 C: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제88조의2 제
2항(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형
법 제30조를 추가),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제4조 제1항 제3호(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점, 판시 범죄사
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 피고인 D: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제88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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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각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
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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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
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내 내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1)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송○나, 신○석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 관련).
2) 피해자 신○석은 2020. 11.경 전까지 피고인에게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
인의 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수어통역이 가능
한 근로지원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을
신청해주었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3) 피해자 김○우에게 마지막에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점심 식사와 관
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것이고, 근무시간을 오후
로 변경한 것도 피해자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병원치료를 위해 조정한 것이므
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관련).
4) 피해자 장○현을 채용할 당시 청각장애인이지만 사무업무로 전화업무 수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채용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
터 전화응대 업무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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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5) 청각장애 3급인 장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장○현에게 청각장애 3급이라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여
눈치를 주고 질책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6) 피고인은 피해자 장○현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무실 전화를 착신하여
통화하는 방법으로 전화응대 업무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
장○현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담당
부서에 전화연결을 하는 등의 전화응대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그 요구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시 범
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7) 피고인은 자동오시접지기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종
이를 접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 이○서에게 잠시 팜플렛을 수작업으
로 접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8 관련).
8) 피고인은 피해자 신○석, 송○나에게 청각장애인보조 공학기를 이용하여 전화
업무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9) 피고인은 피해자 신○석과 사이에 직업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수어통역사를 대동
할지에 대해 언쟁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5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
나.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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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신○선, 송○나에게 책을 또박또박 읽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모
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행위는 피해자들
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 것이거나 A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
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거나 차별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피해자 송○나, 신○석에게 언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직무상 소통
력 향상을 위하여 사례회의를 통하여 책 읽기를 권유한 적은 있으나(피해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책 읽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
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2) 피고인은 피해자 신○석으로부터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으로 변경 요청
을 받고 이를 A에게 보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사
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화로 의사소통할 것
을 강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
련).
3)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 김○우로 하여금 마지막에 점식 식사를 하도록 지
시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
해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A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
은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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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
한 고의도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2. 관련 법리
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호), 기본이념(제3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
59조의9 제6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
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
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장애인에게 보인 태도, 피해 장애인의 연령, 성별, 성향,
피해 장애인의 장애 정도, 행위에 대한 피해 장애인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장애인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장애인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취지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항이 정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
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아동법지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2488 판결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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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판단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들에게 각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A, C, D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송○나, 신○석으로 하여
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159, 160, 179
쪽, 증거기록 3권 159, 160, 168, 169, 171, 172쪽). 목격자 정○혜도 피고인 C이 피해
자들에게 큰 소리로 또박 또박 책을 읽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의 책 읽는 목소리
가 잘 들이지 않으면 피고인 C이 ‘더 크게, 나한테 들릴 정도로 더 크게...’라고 말하기
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06쪽).
②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소리 내어
‘또박 또박’ 책을 읽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책읽기 방식에 대해
이 사건 작업장의 교육책임자 피고인 D와 상의하고 이 사건 작업장의 원장 피고인 A
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7~471쪽, 5권 790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또박 또박’ 소리 내어
2) 범죄사실 별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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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책읽기 교육 방식
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595, 596,
598쪽).
③ 피고인 D가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 기록에도 ”(피해자 신○
석) 책읽기 과제를 소리 내어 매일 퇴근하기 전 30분씩 훈련하고 있다. (피해자 송○
나) 책읽기 과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권유함“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571, 574쪽).
2)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
도록 지시하는 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들이 청각장애로 인해 말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읽는 것을 계속 강요하였다. 피해자 송○나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고 당시의 수치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쪽). 신○
석도 자신의 상황이 부끄러운 걸 넘어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피고인 D도 피해자 신○석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
였다(증거기록 2권 534, 535쪽).
② 설령,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청각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하는 것이 수치스럽
다는 호소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책 읽기를 고
수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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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어통역인 김○아(가명)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가, 장애인을 교육하
는 특수학교 교사들, 증등특수교육과 교수도 위와 같은 방식의 책 읽기는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증거기록 3권 232, 239, 240, 284,
323쪽, 4권 374쪽, 5권 658쪽).
④ 피해자 신○석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자신이 작성한 근로체험
수기를 대중 앞에서 구어로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작성한 글
을 자발적으로 구어로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 읽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 C에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이 수치스럽다
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책 읽기를 계
속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A, D도 피고인 C으로부터 소리 내어 책 읽는 방식에 대한 상의를 하거
나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신○석이 소리 내어 책 읽는 모습
을 보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작업장 내 원장실 옆에 위치한 디자인팀에서 일어서서
소리 내어 책을 읽었으므로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으로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책 읽기를 계속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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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신○석에게 수어통역이 가능
한 근로지원인 배치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면담과정에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의 배치를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노력이 부족하다. 듣는 연습을 해봐라. 이해받
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도 비장애인들을 이해해줘라. 이미 배려는 충분히 해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C도 ‘왜 니 생각만 하냐, 노력 좀 해라,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442, 446
쪽).
② 이 사건 작업장 총무과의 정○도 피해자가 의사소통 문제로 수 차례 어려움
을 호소하며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사업팀 측에서도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문제로 피고인 A(원장)에게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서비
스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이 즉시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07쪽). 피해자에 대한 상담기록지(2019. 3.
5.자 2019. 7. 22.자, 2019. 9. 5.자)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작업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수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
람이 상담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569~572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수어통역
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장애인고용공단 ○○지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예산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 및 지원가능하고, 피해자가 근로지원인 지원신청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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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원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권 64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이전에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④ 피해자에 대한 상담기록(2018. 11. 9.자) 내용 중 피해자가 ‘근로지원이 있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증거기록 2권 565
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근로지원인이 수어통역을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위 근로지원인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2권 608쪽).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담 이후 일자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의 배치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배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
하는 차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의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청각장애가 있어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
렵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면서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을 강요하면서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배치의 요구
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장애인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
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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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수어통역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의 배치를 요구한 피해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을 강요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지원인의 배치 요구를 거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내지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A, D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김○우에게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
정된다(피고인 A, D는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하면서 그 공모관계를 부인한
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
해자로 하여금 제일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피고인 D와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
인 D와 B이 피해자에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라고 말하
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14, 521쪽).
②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
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일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
하였고(증거기록 5권 710쪽),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
해자로 하여금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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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식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D
에게 피해자의 점심 식사 배식이나 그 순서와 관련하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
경한 후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
고 근무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의 점심 식사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
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식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마지막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식사의 자유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B은 평소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구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심 식사를 제한한 이후에 피해자 측의 별
도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오후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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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바, 이 또한 피해자
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식사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임
의로 근무시간도 오후시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가 해쳐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 A, C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현에게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채용 당시 피고인 A에게 간단한 대화는 집중해서 들으면 가능하다
고 이야기하였는데도 바로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청각장애
가 있어 전화응대가 어렵다고 여러 번 말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
렇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전화응대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전화응대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하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구박하였
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28쪽).
② 사례회의 관리에서 ‘피해자가 전화업무에서 접하지 않은 단어, 거래처명이 부
족하여 메모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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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83쪽).
2) 피고인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청각장애가 있어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응대업무
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응대업무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해자의 노
력이 부족하다면서 계속하여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의 노력과 상관 없
이 신체적 장애로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응대업무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를 계속
지시하여 강요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가 인정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절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현에게 2급 장애인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말하며 눈치를 주고 질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각장애 3급이어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중장애인 증명서를 떼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자 ‘2급이면 좋겠는데,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나’라고 하면서 눈
치를 주고 피해자를 질책하였다“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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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1권 139쪽, 4권 546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3급에서 청각장애 2급으로 변
경 가능한지 물어봤고, 청각장애 2급이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21쪽),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청각장애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기재 내용에 신빙
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2급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질
책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급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도
록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내가 돈줄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수치스러웠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3급의 청
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그 보다 중증인 2급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
자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주고 질책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존
감을 위축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암시하
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급의 중중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이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주고 질책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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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현에게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하고, 업
무 방식의 제고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전화응대업무의 어려움으로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일반 수화기는 잡음이 커서 전화통화가 어렵다. 착신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는 방
법으로 통화하면 안 되냐’라고 업무 방식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된다’라
고 말하여 거절하고 피해자가 재차 ‘그럼 다른 방안을 찾아주거나 전화 업무를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방안은 없고 전화업무를 무조건 해라’라
고 말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547쪽), 피해자의 피
해 사실에 관한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재한 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하고 담당 업무의 개선 요청
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화응대업무의 어려움을 전달받고 전화응
대업무의 개선을 요청받았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
로 전화응대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청각장애가 있어 전화응대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
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
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전화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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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의 업무 개선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
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개선 요청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업무
개선 요청을 무시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화응대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응대업무의 어려움을 전달받고 전화응대업무의 개선
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내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서를 그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들 앞에 전시하여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이○서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종이를 수작업으로 접어달라
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위와 같
은 작업을 하는 이유나 상황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이○서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 11, 12쪽).
2) 피고인이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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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디자이너를 근무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종이를 손으로 접고 있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이 사건 작업
장을 방문한 ○○청 공무원들에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휠체어 장애인도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당시 ○○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이○서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거기록 4권 622쪽).
② 피고인이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본래 피해자의 업무가 아닌 업무에 동원하고 피
해자를 앞에 두고 ○○청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부각하면서 장애인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지원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듯 한 말을 한 행위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
적 학대행위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청 공무원들
앞에 내세우고, 피해자를 앞에 두고 그의 신체적 장애를 언급하면서 국가지원금의 지
급을 요청하는 듯 한 말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갖을 것
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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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신○석, 송○나로 하여금 청각장애인보조
공학기를 이용하여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조장비로 고객과 전화
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지시하
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조장비를 이용하더라도 전화응대업무가 불가능하다’라고 거
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조건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이에 관한 피해 자
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176쪽, 4권 460쪽).
② 피해자 송○나의 메모장에도 이러한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권 316쪽).
2)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를 이용하여 전화응
대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급의 중증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를 이용하
더라도 전화응대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관해 피고인에게 말하였음에도 피고
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조공학기를 이용하여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
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
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조공학기를 이용하여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응대업무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
음에도 이를 강요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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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 A
1)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신○석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인 없이 직업능
력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어통역 근로지원인 김○아(가명)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피
해 사실을 목격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인 김○
아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4쪽, 증거기록 1권 22쪽, 4권 447, 448쪽, 6권 1125쪽).
2)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어통역인 없이 직업능력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업능력평가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손상 행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
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차. 판시 범죄사실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판시 범죄사실 제6항(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피고인 C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6, 17 관련]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
혁에게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하고, 전화응대업무를 실수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전화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
였고(증인 장○혁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 8, 9쪽, 증거기록 3권 71, 76~77,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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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근로지원인 김○아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4쪽),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어 전화
응대업무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그 업무를 계속 강요하고, 피해자가 전화응대업무를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일하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
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당시 너무 답답하고 참기 힘들었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
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응대업무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목발잡고 뛰어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전화응대업무의 어려
움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
한 고의도 인정된다.
③ 근로지원인 김○아는 피해자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전화응대업무에 어려움이 있
으니 전화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
고, 피고인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관련]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신○석에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컴퓨터 모니터 상단에 부착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붙이고 있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출력물이 부끄러워 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붙이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항상 피고인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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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게 만드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건
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
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강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
의도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관련]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서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장애인들 뒤치다꺼리를 한다’, ‘장애인들
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였는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면서 피
해자와 같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
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이나 근로의욕이 저
해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관련]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
○현의 전화응대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의
전화응대업무에 대한 업무 고충을 조율해주지 않고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비하하
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
한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각장애로 인하여 전화응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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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응대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몇 번 되물어봤는데도 모
르겠다.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되냐“는 부탁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니가 청각장애인이
란 거 밝히고 다시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부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 씨!’라고 화를 내었는바, 이와 같
이 피해자의 업무상 고충에 대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행위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
위로서 피해자의 겅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
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축될 수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보다 똑같이 월급 받는데 일은 더 많이
한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근로의욕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정서적 발달에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
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전화응대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에 대한 고충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업무 고충을 조율해주지 않고 ‘니가 알아서 해라.
전화 받아서 못 알아 들으면 니가 청각장애인이라서 잘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고 알아
서 해결해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에 해당하
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3)
3)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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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
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돕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서 그 어느 직장보다
도 장애인들의 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지속적
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들은 청각장
애인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전화응대업무를 강요하고, 수어통역사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 내
어 책 읽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하여 장애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하였는
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
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 관리자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장의 원장으로서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
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
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
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장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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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 이 사건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피고인
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C, D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김○우와 합의하였고, 위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
고인 C과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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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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