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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5. 25. 23:52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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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검 사 정윤식, 황두평(기소), 최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창열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710』
피고인은 2024. 10. 3. 1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택 1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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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C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
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그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5고합1(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10. 22:13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3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E의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서(발생 현장에 대해), 수사보고서(E 상담 내용 붙임), 수사보고서(F 직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직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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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여부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G), 음주운전단
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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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
된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하였는바, 이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
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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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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