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176 - 회사에 관한 소송
    법률사례 - 민사 2025. 5. 25. 15:30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176 - 회사에 관한 소송.pdf
    0.10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176 - 회사에 관한 소송.docx
    0.01MB

     

     

    - 1 -

    1 6민사부

    2024203017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 1. A

    2. D

    3. E

    4. F

    피고, 피항소인 G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538826 판결

    2025. 3. 27.

    2025. 4.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22,045,999,554

    - 2 -

    그중 20,521,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24,999,554원에 대하여는 2023. 8. 30.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1 법원이 B 소를

    하한 대해 B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1 공동원고 C(이하 ‘C’이라

    )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여 1심판결 C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법원에서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가하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되거나 실효된 B, C 대한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 별지를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1심판결 6 7행부터 7 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1심판결 7 12행의 “3.” “2.” 고쳐 쓴다.

    1심판결 7 각주 4) 삭제한다.

    1심판결 11 글상자 아래 2행의 14 내지 16호증 14 내지

    - 3 -

    16, 52호증으로 고쳐 쓴다.

    1심판결 12 17행의법무부장관에서법무부장관에게 고쳐 쓴다.

    1심판결 13 14행의사임한 사임하였고, 사건 처분 관련

    행정판결에서는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 직에의 취업만 문제되었고 H 회장직에

    취업은 문제되지 않았다가, 피고가 2023. 4. 1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H 회장(미등기

    임원) 관하여도 취업제한 위반사실을 통지받자 2023. 4. 30.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으로 고쳐 쓴다.

    1심판결 14 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경우 그러한 무효인 취업상태에서 행한 대표이사의 모든 법률

    행위가 무권리자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위험에 처하게 되어 해당 기간

    업과 거래한 모든 거래 상대방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래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 14조를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판결 14 13행의 법원의1 법원의 고쳐 쓴다.

    1심판결 18 3행의받아들이지 않는다받아들이지 않는다[비록 피고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당된다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14 1항에서는 ”… 따라

    - 4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개인을 수범자로 하여

    취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시켜서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 특정경제범죄법 14 4, 5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 14

    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하나, H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399 1항의 이사의 법령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수는 없다]”

    고쳐 쓴다.

    1심판결 18 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 5 -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 6 -

    별지

    원고들 보유주식 목록

    원고 제기 당시 보유주식

    A 8,801(= 보통주 8,800 + 우선주 1)

    D 1

    E 442

    F 450

    합계 9,694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