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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073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5. 24. 21:35반응형[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073 - 손해배상(의).pdf0.14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073 - 손해배상(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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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219073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030,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비실명화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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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2)
가. 원고는 2023. 7. 0. 서울 □□구 소재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
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2023. 7. 00. 항문 통증
및 붓기, 열감 등을 주소로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
다.
나. 이후 원고는 2023. 7. 00. ○○시 소재 D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수지 및 항문경 검사상 위 수술 자국이 있고, 항문조임금 약화는
없는 상태이나(타각적 증상), 하루 1번 정도 변 지림 증상이 있다(자각적 증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2, 14, 15,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검사 도중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회수 등 과정에서 원
고의 대장 외벽이나 항문에 상처를 내거나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검사 후 원고의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
하여 피고는 위 출혈이 치루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
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급성치열로 진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약물치료만 받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검사 도중 원고의 항문에 생긴 상처와 출혈이 치루로 발전함으로써 원고
는 치루절제술을 시행받는 등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2) 비실명화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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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기왕치료비 1,447,420
원, 일실수익 125,363,883원, 향후치료비 1,218,960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178,030,26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다만 피고는, 원고 항문의 출혈이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직장수지검사에서 확
인되었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
를 보장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행사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검사 후 출혈을 전제로 한 의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 주장)
앞서 든 증거, 갑 제1, 10,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의 E 병원장에 대한 2024. 11. 26.자 및 2024. 12. 4.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 및 그 이후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검사 당시 원고의 항문조임근은 약간 열려있고, 압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서 지름이 1cm 정도인 대장내시경을 삽입하여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내시경으로 항문 조직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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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원고는, 이 사건 검사 도중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관한 주요 근거로, 이 사
건 검사 후 원고의 항문 주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검사 후 작성된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는 ‘얇게 열상이 있어서 출혈
이 소량 있었다.’는 의미로 ‘검사 후 항문의 shallow laceration, 소량출혈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검사 시행 전 직장수지검
사에서 원고의 항문 점막이 약간 부어있고, 혈액이 묻어 나와 원고에게 치핵 및 그로
인한 출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이에 피고는 검사 이후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
게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시경 검사 전에 항문 부위 소량 출혈이 발견된 경우에도 진료기록에
그 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한편, 치핵은 항문 주변 혈관이 커지고 늘어나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 대
장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 내치핵의 경우 통증 없이 항문 출혈
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원고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한 내치핵 및 이로 인한 항문 부위
소량의 출혈이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 반드시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로 인
하여 원고의 항문 부위에 상처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다.
4) 이 사건 검사 후 피고는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항문 출혈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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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이를 알리라고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진료담당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임상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
단된다.
5) 무엇보다 ① 항문농양은 항문샘(배변 시 윤활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내는 항
문 안쪽에 위치한 작은 분비샘)에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 고름집이 형성되는 것이
고,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되므로 염증성 질환 등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항문농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치루는 항문농양
이 터지는 등 배농이 된 후 고름이 빠져나간 통로가 생기면서 생기는데, 항문농양의
50% 이상이 치루로 진행·발전되는 점(다만 원고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항문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위와 같은 치루의 발병원인이나 기
전을 고려할 때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
생한 항문의 손상이나 출혈이 항문농양과 치루를 발생시켰다는 임상 사례는 찾지 못하
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의 항문 부위 출혈이 이 사건 검사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그 출혈이 항문농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
가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10일 후 항문 통증과 발열 등을 주소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후 항문농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검사와 항문농양의
발병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경우 내치핵 등 기왕증이
나 기타 소인이 치루 및 항문농양 발병의 원인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악화된 것이 이
사건 검사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 무렵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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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 청구 부분(검사 전 출혈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위반 및 위자료 주장)
1)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원고의 항문에 소량의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검사 전에 이를 고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량의 출혈을 확인한 것인
점, ② 그 상태에서 원고를 각성시켜 출혈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정된 검사를
진행하여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고, 검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임상현장에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출혈 정도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후 간호사를 통하여 출혈이 확인된 점을 고지하고, 이로
써 원고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
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검
사 이전에 원고에게 그 항문 출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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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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