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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940 - 도박법률사례 - 형사 2025. 5. 21. 18:16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940 - 도박.pdf1.92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940 - 도박.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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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940 도박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혜(기소), 임영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정15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용한 스포츠 베팅게임물인 ‘스코어888’은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물이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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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게임머니를 걸고 미리 프로그램된 정보에 따라 랜덤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의하
여 게임머니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 환전상인 ‘B’
에게 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의 결과물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B’
를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 성립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
마트폰을 사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
888’의 게임머니인 ‘볼’과 ‘포커, 고스톱, 카지노’의 게임머니인 ‘칩’을 환전․재매입하는
환전상 ‘B’에게 연락하여 위 환전상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 합계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위 ‘스코어888’에 게시된 축구․농
구․야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을 하면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
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위 ‘B’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
쳐 합계 15,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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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참조).
나)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
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
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도박은 재물을 거는 2인 이상의 참가자가 대립
적 관계에서 범죄를 성립시키는 대향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참가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반드시 영업자가 있어야 하는 필요적 공범 구조이고, 도박은 참가자들이 각
자의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인 반면, 사행행위는 영업자와 참가자가 재물
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참가자가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만
을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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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
하여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을 하면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
였다는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는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
매한 내역이다.
나)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게임사
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도박죄를 구성하려면 ‘스코어
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이 도박에 해당해야 하는데,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
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내지 캐릭터를 꾸미거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게임머니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출석 이벤트에 참
여하여 게임머니를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박에 해당하
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에 해당하는 게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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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원정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웅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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