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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5. 5. 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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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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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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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
    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2043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권자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채 무 자 C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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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1)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
    는 회사이다. 채무자는 아연괴와 그 부산물 및 비철금속 화합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채권자는 2024. 12. 31. 기준 채무자의 보통주식(이하 ‘채무자 주식’이라 한다)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20,703,283주의 약 25.4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채권자는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현물출자하여 채권자가 
    100% 지분을 가지는 채권자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소갑 제
    10호증). 이후 채권자는 2025. 3. 12. 채무자 주식 10주를 별도로 취득하였다. 
    나. D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1) 채무자는 호주법인인 E(이하 ‘K’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K는 
    호주법인인 F(이하 ‘L’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L는 2025. 1. 22. D 주식회사, G, H, I, J으로부터 채권자의 보통주식(이하 ‘채권
    자 주식’이라 한다) 합계 190,226주(발행주식총수의 10.33%)를 취득하였다. 
    3) K는 2025. 3. 12. L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를 현물배당 받았다.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1) 채무자는 2025. 3. 28.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하 2025. 3. 
    28.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를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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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2024. 12. 31.이다. 
    라. 채무자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의사 표명 
    채무자는 K가 L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를 현물배당 받았으므로, 채무자 – 
    K – 채권자 – 채무자‘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관련 법령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
    결권이 없다.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
    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17조(유사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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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
    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하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이라 한다)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
    이 없다(이하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
    3항의 전단 및 후단은 모두 “주식” 및 “가지고 있는”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문구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가지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의결권’이 아닌 ‘주식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석하여야 하
    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판단기준 시점도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과 후단을 동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18조(준용규정) 
    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 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 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
    용한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국제사법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
    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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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모두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상호보유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모두 현물출자하였으
    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 채권자는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가
    지고 있지 않다. 결국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도 채무자
    와 주식 상호보유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2) 상법 제3편 제1장 통칙, 제617조, 제618조, 제62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외국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K가 외국회사인 이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없다. 
    3)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K는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에 해당하는데, 위 K 및 Public Ltd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
    법 제3편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질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결국 K가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는 특징도 보유한 이상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4) K가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대
    한 의결권 제한은 채무자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위법하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
    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자 측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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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
    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한다. 
    4.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
    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부분은 “다른 회사가 ’회사 또
    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상법 제369조의 표제는 ’의결권‘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의결권의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조문의 표제
    와 그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 소유
    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
    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만약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가
    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 부분을 “다른 회사(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
    법 제369조 제3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회사’라 한다)가 ‘회
    사 또는 모회사(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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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
    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대상회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행사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행사회사는 대상회사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주총회일 현재 가지고 있는‘으로 해석하게 된다
    면, 행사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 이전에 대상
    회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행사회사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
    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
    은 받지 않게 된다. 대상회사의 자회사가 행사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
    고, 행사회사가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
    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회사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해석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사회사는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 이전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시
    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이 종료된 후 다시 제3자로부터 대
    상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다. 또한 상호주
    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출자 없는 자의 의결권 행
    사로 인한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객관적
    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상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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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요건을 해석할 
    때 행사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한편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
    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해석
    함에 있어서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상호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라) 결국 대상회사 및 그 자회사가 행사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
    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반면에, 행사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
    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전단과 후단을 해석하
    는 경우 동일하게 사용되는 ’가지고 있는‘의 의미나 그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
    기는 하나, 이는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목적, 상법 제3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 위 조문의 체계적 해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정일 뿐이고,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해석론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2024. 12. 31.이다. 그리고 위 2024. 12. 31.
    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채권자이지, 참가인이 아니다. 따라서 상
    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채권자가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모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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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K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자회
    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상법 제36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
    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
    사법,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취지, 상법의 규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나) 국제사법 제30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
    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
    라 살펴볼 때,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9
    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법인의 내부관
    계 또는 구성원(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문제되는 경우 대상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위 규정에 의할 때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행사회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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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며,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해당 외국회사의 
    설립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채권자는 행사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결국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행사회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회사 준거법도 누적
    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
    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외국법의 적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국제사법 제30조 및 상법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대
    한민국 상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 상법 제6장 외국회사 부분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 제6장 외국회사 부분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거나(상법 제614조, 제617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상법 제618조)일 뿐이다. 따라서 
    제6장 외국회사 부분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상법 제
    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K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당연히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K가 외국법인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K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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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
    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K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K(호주 회사법상의 Public 
    Ltd)1)는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리고 K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특징이 상법 제4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경우 채권자가 지적하고 있는 극히 사소한 
    제도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K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 
    가) Public Ltd의 정식명칭은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이다. 그리고 
    ‘company limited by shares’는 호주 회사법에 의할 때 주주들의 책임은 소유 주식에 
    대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호주 회사법 section 9).2) 이와 같은 특징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부합한다. 
    나) Public Ltd는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법상 주식
    회사와 특징이 유사하다[호주 회사법 section 1070A(1)(b)].3) 
    다) Public Ltd의 경우 주주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호주 회
    사법 section 114)4)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K의 현 정관상으로도 주주의 수
    1) 이하, 호주 회사법상의 Public Ltd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Public Ltd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K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K라 한다.
    2) CORPORATIONS ACT 2001 - SECTION 9
    “company limited by shares” means a company formed on the principle of having the liability of its members 
    limited to the amount (if any) unpaid on the shares respectively held by them.
    3) CORPORATIONS ACT 2001 SECTION 1070A Nature of shares and certain other interests in a company or 
    registered scheme
    (1) A share, other interest of a member in a company or interest of a person in a registered scheme:
    (a) is personal property; and
    (b) is transferable or transmissible as provided by:
    (i) the company’s, or scheme’s, constitution; or
    (ii) the operating rules of a prescribed CS facility if they are applicable; and
    4) CORPORATIONS ACT 2001 – SECTION 114 Minimum of 1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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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K의 구 정관에는 주주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K가 호주법상 Pty Ltd(Proprietary Limited Company)에서 
    Public Ltd로 조직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
    제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Public Ltd의 법적 성격이 변
    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Public Ltd는 별도의 조직변경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호주증권거
    래소(ASX)에 상장이 가능하다. 상법상 주식회사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유가
    증권시장 등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유사하다. 
    3) 결국 K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
    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K가 L로부터 채권자 주식을 현물배당 받은 것이 자
    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방어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K 및 L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채
    권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채권자가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company needs to have at least 1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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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자회사인 K는 채권자 주식 190,226주
    (발행주식총수의 10.33%)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판단이 위법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7.
    재판장 판사 김 상 훈
    판사 장 천 수
    판사 이 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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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주식의 표시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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