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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5. 5. 10. 04:10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 기타(금전).pdf0.29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 기타(금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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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34007 기타(금전)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박현희
피 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백호영
변 론 종 결 2025. 1. 21.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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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북 임실군 F 전 18,9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개 필지로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
양자를 위해 각 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11. 7. 및 2022.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작
성된 임시도면의 20개 태양광발전소 중 각 1개(원고 A 2번, 원고 B 3번, 원고 C 18번,
원고 D 4번)를 분양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22. 11. 7.부터 2022. 11. 15.까지 사이
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 2023. 2. 10. 피고에게 1회 차 중도금으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2. 11. 3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받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 I의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지목이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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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됨으로써 2025. 1. 11. 이후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G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
를 분양받은 14명(원고 B, C 포함)이 2022. 12. 2. 및 2022. 12. 30. 임실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5
년 간 영농 외의 다른 용도 사용제한 때문에 2023. 4. 4. 그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으
며, G 등 19명은 2024. 8. 29. 다시 임실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임실군 관내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2024. 8. 31. 기
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 12. 31. 이후 계통관리 변전소의 모든 발전기 접
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공급하는 선로의 기존 접수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2023. 2. 15.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PPA)을 신청한 경우 즉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2031. 12. 31. 계통 보강이 이루어진 후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
며,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 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실군수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한동안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고, 이는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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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원고들의 착오에 원고들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
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회 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G에게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 또는 이 사건 토지는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다(즉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
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를 받는 것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
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31. 12. 31. 이후에나 변전소 접속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
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
가 기재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해지)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착오로 인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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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그 주장과 같은 착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
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2019년 12월에 밭
(전)으로 개간한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기간 역시 착공일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
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에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에
게 그 소유지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B,
C은 2022. 1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일부면적)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인정되며, 아래에서 판
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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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
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
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2024. 8. 31. 이 사건 토지 관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는 바람에
2031. 12. 31. 이후에나 계통관리 변전소의 계통연계가 가능한 상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추
진이 2032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토지 인근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피고 채무의 이행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기
대할 수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
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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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
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 사건 각 설치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
었던 현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
고들에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
(1)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의 공사 장소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2019. 12. 밭으로 개간하여 지목이
변경되어 향후 5년간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에 따라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시 즉, 이 사건 토지의 태양
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착공 및 준공)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지체보상금에 관
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 제4조의 규정 역시 통상적인 양식에 따른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태양광발전 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계통연계 및 전력구
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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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를 보
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등기 이전에 지급될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합계액이
50,00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 23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약
22%도에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등의 절
차에 사용될 정도이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
미 지급한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의 회수나 활용이 곤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원칙을 배제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16호
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이해관계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 사
건 사업의 시행과정, 이 사건 사업의 향후 시행가능성 및 이에 대한 다른 계약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변전소 계통연계 일정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설
치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실제로 다른 계약자들은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태양광설치 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나 이행거절, 이행불능 및 사정변
경 등을 원인으로 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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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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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서
1. 분양자 ○○○ ◇번
2. 공사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 kw급)
3. 공사장소 2019년 12월에 전으로 개간한 토지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준공날짜는 한전선로 관계로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금액 230,000,000원정(부가세 별도) 1) 시공비 : 원정 2) 부가가치세 원정
6. 대금의 지급 :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다
7. 공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5) 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계통연계 비용 포함
7) 토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본 토지는 갑의 소유)
8. 지체상금율 : 매1일 지체시마다 입금금액의 0.001%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계약대상)
1. 본 계약에 의거한 물품공급 대상 및 범위는 “계약건명에 준하여 납품설치공사”로 한다.
2. 계약범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kw급
제4조 (지체보상금)
2. 단 천재지변, 갑의 공사대금 미결재, 갑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시 을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다.
제6조 (대금지불)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중도금1 30,000,000원 지분등기 전일/중도금2 한전연계 시/
잔금 사용 전 검사 후 일주 이내/합계 부가세 별도
특수조건
제1조 공사범위
1) 갑이 제공한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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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모듈부착 및 접속반, 인버터 배선연결 등과 관련된 전기공사
※ 한국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작업은 갑이 진행한다(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한전 불입
금 지급 등)
제5조 계약의 취소
1) 갑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2) 갑이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지 못한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계약금은 즉시(1개월 이내)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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