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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5. 10. 03:07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 부당이득금.pdf0.40MB[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 부당이득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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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62616 부당이득금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피 고 1. D지역주택조합
2. E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01,500원, 원고 B에게 7,6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202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2022. 4. 16.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원고 C에게 20,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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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C과 피고 D지
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
게 20,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22.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익산시 F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
조합이고, 피고 E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
위하여 각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
다) 피고 조합에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명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분담금(원)
1 A 2019. 8. 8. G호 20,601,500
2 B 2019. 8. 24. H호 20,6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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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
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하고, 그중 환불보장에 관한 약정을 ‘이 사
건 환불보장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고 피고 E는 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면서 2022.
2. 28. 원고 A에게, 2021. 11. 26. 원고 B에게 각 ‘조합원의 해지요청에 따라 2022. 4.
15.까지 조합원분담금 20,601,500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22. 7. 27. 원고 A
에게 10,000,000원, 2021. 10. 5.부터 2023. 1. 18.까지 원고 B에게 합계 13,000,000원
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피고 조합의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어 무효이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
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
본 보장증서는 조합가입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시 납입한 모든 금액(업무 추진 비용 포함)
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가칭)D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에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
력이 우선함을 보증합니다.
※ 단,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미달 또는 단순변심)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약관대로 진행할 것을 명시함.
3 C 2019. 8. 26. I호 20,6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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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다(주위적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으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한다(예비적 주장).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주장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반
환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조합원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
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
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
1) 원고 A, B는 일부 반환받은 조합원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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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주택
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등 분담금이
주택조합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점,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을 체결하여 신탁사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자금의 사용 용도와 입출금을 엄
격하게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합원들로부
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
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총유물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
은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
당한다(이에 반하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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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
항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 총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을 체
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
이 이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피고 조합에 가입할지 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위 두 계
약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을 통해서
피고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피고 조합으로서도 그러한 목
적에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환불보장 약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여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이므로 피고 조합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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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10,601,500원, 원고 B에게 7,601,500원, 원고 C에게 20,601,5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 2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01,500원, 원고 B에게 7,6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에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2024.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 A, B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강요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
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조합원분담금 반
환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C의 청구 부분
피고 E가 원고 C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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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01,500원, 원고 B에게 7,6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2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2022. 4. 16.부터 2024.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
은 원고 C에게 20,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
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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