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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5. 10. 01:01반응형[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 - 손해배상(국).pdf0.22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 - 손해배상(국).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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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9351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가단537975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5. 4. 3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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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1, 2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각주 1), 표 아래부터 3행, 제5쪽 1행, 6행, 글상자 속 2행, 제16
쪽 3행, 5행의 ‘새우꺽기’를 ’새우꺾기’로 각 고친다.
1)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제1심판결 제6쪽의 각주 2)와 같이 제1심판결 기재 제1불법행위에 관하여
21,659,400원, 제2불법행위에 관하여 17,211,200원, 제3불법행위에 관하여 1,129,4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제1심판결은 이중
제1불법행위에 대한 청구 중 200만 원을, 제2불법행위에 대하여 8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원고는 청구취
지 금원 중 위 인용금액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결국 제1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9,659,400원(= 21,659,400원 – 2,000,000원), 제2불법행위와 관련하여 9,211,200원(= 17,211,200원 –8,000,000원), 제
3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129,400원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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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서 제6쪽 글상자 아래부터 12행의 ‘가해로’와 ‘원고의’ 사이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 15행의 ‘출입국관리공무원’ 앞에 ‘4.’를, ‘제1호부터’ 앞에 ‘5.’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쪽 16행의 ‘하고,’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계호 연장이나 개시 결정보다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미
리 특별계호 통고서가 출력된 로그 기록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과거
의 행위를 이유로 징벌적 목적으로 미리 특별계호를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피고의 2025. 3. 10.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로그 기록은
그전 개시된 특별계호 조치에 대한 통고서를 출력한 기록일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별계호에 대한 통고서를 출력한 기록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제10쪽 10행부터 제11쪽 15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관련 규정에서 외국인보호소로 하여금 수용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수용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해주고, 수용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계호 조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공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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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참조).
3) 먼저, 피고가 원고를 격리 보호하면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은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호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
다’고 하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청장등의 재량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가급적 수용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담
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용 외국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요청
하였고 이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수용 외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
이고, 청장등이 수용 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격리 보호 조치가 있을 때 원고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요
청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할 때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시행세칙 제72조는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하고,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수용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계호 조치를 취할 때 실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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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또는 영어로 9가지의 특별계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중 하나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 ‘특별계호 통고서’라는 서류를 특별계호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온 점, ② 원고
는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특별계호 통고서의 원본 일부를 가
지고 있는 점, ④ 원본이 유실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통
하여 특별계호 통고서의 출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1.
인정사실’의 [표1] 순번 7, 11, 12, 13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⑤ 원고의 옆에 특별
계호 통고서가 놓여 있는 CCTV 화면도 확인되는 점, ⑥ 특별계호 통고서의 원본은
원고에게 교부되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⑦ 피고가 사후 출력해 제출한 특별계호 통고서 일
부에는 사유 란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그 중 2021. 3. 31.자 특별계호 통고서
(‘1. 인정사실’의 [표1] 순번 3)의 경우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에는 사유가 표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계호 조치를 시행함에 있
어 원고에게 그 사유의 통지에 갈음하여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인지 불분명함에도 피고가 통고
서를 사후에 지급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유를 구두로 고지했
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특별계호 조치를 전후하여
원고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원고를 제압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되어야 했으므로, 특별계호 조치를 시행하는 즉시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통고서가 적어도 특별계호 시행 중에 교부되
었으므로 그 교부 시기가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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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흥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구두로 사유를 상세히 설명
하는 게 가능했을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특별계호 조치를 취하게 된 전후 사정
을 고려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특별계호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주어야만 원고가 그 사
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구 시행세칙 제72조가 특별계호 조치의 사유를 수용 외국
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미 기재된 몇
가지 사유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계호 통고서의 교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징벌을 집행할 때의 규정에
준하여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치 대상 외국인이나 다른 수
용 외국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형벌의 집행 대상인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방 수용 등의 조치와 같다고 할 수 없
으므로, 특별계호 조치의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교정시
설의 수용자들에 준하여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특별계
호 조치는 수용 외국인의 난동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용 외국인들의 생
명·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서, 특별계호 조치와 그 원인이 되는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다는 점에
서 수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후징계로 이루어지는 독방 수용 조치 등과 본질적인 차
이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 준하여 특별계호 조치의 사유를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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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제13쪽 16행의 ‘(제1항)’을 ‘(제78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16쪽 19, 20행의 ‘한다’고’ 이하를 ‘하고(제56조의3 제1항),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
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제
56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18쪽 16행부터 제21쪽 8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수용 외
국인들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목적에서 피고 기관에 CCTV를 설치
하여 촬영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인권단체를 통하여 위 특별계호실 및 복도에 설
치된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입수한 1매의 캡쳐 영
상(원고가 독방에서 속칭 ‘새우꺾기’ 자세로 엎어져 있는 모습)을 첨부하여 언론기
관에 제보하였고, 해당 사진이 언론기관을 통해 다수 보도된 사실, ③ 피고는 위 보
도에 반박하기 위하여 별지2 사진들을 포함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고 한다)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자료는 원고의 폭력적
인 태도로 인하여 특별계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것이었고, 첨부된
관련 사진은 원고가 시설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자해를 시도
하는 등의 영상인 사실, ④ 원고가 위 보도자료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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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사건 보도자료에 첨부된 별지2 사진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사진들에서 원고의 얼굴이 검은색 칠로 가려져 있기는
하나 원고의 키나 체격, 머리 형태나 수염 등 원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원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다수 이루어져 원고에 관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 국적 ◇◇대
□□’이라는 정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데다가, 별지2 사진들 역시 매체
를 통해 보도될 것을 전제로 배부된 점(실제로 위 사진들 중 일부가 연합뉴스 등
매체에 그대로 수록되어 보도되었는데, ○○○ 국적 ◇◇대 □□이라는 정보 역시
함께 보도되었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얼굴이 가려져 있더라도 위 사진들에다가 이
미 대중에 보도된 정보들을 결합하면 충분히 원고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결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도 않는다. 따라서 별지2 사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서 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미 언론기관에 자신의 사진을 제보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이 사건 보도자료에 첨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사에 의
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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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
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
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
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
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
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
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
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보한 사진은 원고가 속칭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영상 1매인데 반해, 별지2 사진들은 원고가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16매의
별개 영상으로서, 이들은 각 피고 기관에 수용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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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외에는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별개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2 사진
들은 피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제공한 것이지, 원
고가 이미 공개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사진을 제보한 것은 피고 기관에서의 특별계호 조치가 인
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배포한 것은
원고에 대한 특별계호 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목적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
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는, 별지2 사진들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2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언론기관에 제공한 것은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피고 기관의 청
장등이 피보호자의 생명·신체 또는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할 목적 하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수
용 외국인의 생명·신체, 피고 기관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시설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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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언론기사의 내용에 반박할 목적으로 별지2 사진들을
언론기관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기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고, 수용 외국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피고 기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사진을 언론기관에 제
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기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제공은 목적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 기관의 특별계호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
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수용 태도나 특별계호 조치를 전후한 원고의 행위들을 글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최소한의 가림조치만을
취한 채 언론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언론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
5) 그밖에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언론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 기관이 법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인 별지2 사진들을 그 수집 목적 외
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언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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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
다).』
○ 제1심판결서 제23쪽 18행 ‘(속칭 ’새우꺽기)‘를 ’행위(속칭 ’새우꺾기‘) 및 원고의 개
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24쪽 2행의 ’원인‘과 ’등‘ 사이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및 피고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사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추가하고, ’고려하여‘와 ’
이 사건‘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을 추가하고, 3행의 ’800
만 원으로‘와 ’각‘ 사이에 ’, 이 사건 3불법행위에 대하여 100만 원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1쪽 이하 ’(별지3)‘을 이 판결 ’(별지3)‘으로 교체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000,000원(= 이 사건 1불법행위 2,000,000원
+ 이 사건 2불법행위 8,000,000원 + 이 사건 3불법행위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불법행위일 이
후인 202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
용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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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변지영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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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2는 각 생략
(별지3)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
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
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
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
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구 외국인보호규칙(2022. 12. 5. 법무부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5 -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
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말ㆍ행동ㆍ증
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설치되거나 운영ㆍ시행되어야 한다.
제40조(격리 보호)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
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
하려 하였을 때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 지
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 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
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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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
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2023. 8. 1. 법무부훈령 제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국인 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
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의 처
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2조(특별계호)
①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의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식 제44호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계호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호의 대
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특별계호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경고장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
⑦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보호장비의 사용)
②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보
호근무일지 및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장비의 수불)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수령할 때에는 시간, 수량, 수령자 성명 등을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수불부
에 기록한 후 날인한다.
④ 보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장비를 선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75조(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진단)
청장등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6조(포승사용시 유의사항)
보호근무자는 포승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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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
며, 이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포승을 사용할 때에는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수갑사용시 유의사항)
① 보호근무자가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수갑이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정도 크게 채워야 한
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항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3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2. 위력으로 보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보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제78조(머리보호장비 사용)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계
호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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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
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
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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