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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 손해배상(저)
    법률사례 - 민사 2025. 5. 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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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 손해배상(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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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 손해배상(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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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M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그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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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53년경 C(회장 D)1)의 의뢰로, 약 6개월에 걸쳐 [별지2] 기재 그림과 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하 ‘충무공 표준영정’이라고만 한다)을 제작하였고, 위 영
    정은 1953. 10. 7. 아산시 소재 현충사에 봉안되었으며, 1973년경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었다.
    나. 한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973. 5. 8. 국무총리 지시 제6호로 ‘정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기념 사업회에서 선현에 대한 동상 건립 내지 영정 제작 등을 
    제각기 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자 향후 선현에 대한 동상 건립 및 영정 제작을 하거
    나 민간단체에 그러한 사업을 허가할 경우 문화공보부와 사전 협조하고 조정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하기 위하여 
    1975. 4. 8. 문화공보부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문화공보부는 1975. 4. 11. 선현영정 심
    의회의를 통하여 B으로 하여금 충무공 표준영정을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하게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1] 기재 그림과 같은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이하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이라고만 한다)을 제공받은 다음, 1975. 10. 17. 문화공보부장관에
    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제작에 1,5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
    께 완성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사진 3장을 첨부한 영정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
    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 10. 29.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이 사전에 심의․의결한 
    1)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C’, ‘E’, ‘F’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으
    나, 이들 각 단체가 서로 동일한 단체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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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B은 2005. 2.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2, 3,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B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B의 저작물을 화폐도안
    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973년경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는 한편, 1983. 1. 15.부터 발행한 100
    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함으로써, B의 위 각 영정에 대한 저작재산
    권(발행권,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한편, B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비롯하여 B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00,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는 화폐도안용 영정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저작권 사
    용승낙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인도할 의무 또한 
    있다.
    나. 피고
    2)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및 그 액수와 관련하여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
    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를 위 순서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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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이 자신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양도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
    라 재단법인 G이다. 
    2) 충무공 표준영정은 C의 촉탁으로 제작된 ‘촉탁저작물’로서, 그 제작 당시에 적용되
    었던 의용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해당 저작권 일체가 촉탁자인 C에 귀속되었고, 
    1969년경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면서 그에 대한 저작
    권도 함께 이전되었으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충무공 표준영정의 제작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3년경에 그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3)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위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한 
    것이므로 별도의 창작성이 더해진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4)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촉탁으
    로 제작된 ‘촉탁저작물’이므로, 그 제작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저작권법 제13조에 의
    하여 피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과의 
    사이에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받은 이상, 피고는 B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리고 피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 
    위 제작물공급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B이 ‘피고가 화폐도안 용도로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 피
    고의 위와 같은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 
    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정상적인 화폐 유통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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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3) 
    6) 한편, 피고는 위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위 영정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또한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영정 인도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가 누
    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와 같은 권리 양도․양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을 제8호증(양도증
    서)이 유일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화 처리 과정에서 여백이 발생하여 다음 페이지에 표 삽입)
    3) 그 외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이 부당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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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갑 제7,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어떠한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
    한 계약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
    약서 자체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누구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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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적인 반면, 위 양도증서의 경우 B이 그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받은 
    것인 점, ㉡ 위 양도증서의 내용 중에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
    리를 재단법인 G 이사장에게 귀속 및 권리 양도하였으며’라는 부분이 있고, 원고가 
    위 양도증서 작성 및 인증 무렵인 2004. 11.경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또는 대표자)이
    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B이 위 재단법인이 아니
    라 아들인 원고 개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면, 위 양도증서에 양도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성명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 양도증서 
    어디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양도증서의 하단에 ‘재단법
    인 G 귀중’이라는 부분도 있는 점, ㉢ 재단법인 G은 1989년경 미술상의 제정 및 시
    상, 미술교육 사업, 미술품의 상설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은 2002. 6.경까
    지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재단법인의 명칭 앞부분, 즉 
    ‘H’은 B의 아호(雅號)를 따른 것인 점, ㉣ 화가 등 예술가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면
    서 수많은 작품을 창작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재단법인 G까지 설립․운영해 왔
    던 B이 자신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위와 같은 재
    단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B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한편, 재단법인 G은 2022. 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5.경 이를 취하하였는데, 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G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반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B으로부터 충무공 표준영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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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 등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
    공 영정에 대한 최종적인 저작권 귀속 관계 및 그 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정인재
    판사 이의진
    4) 한편, 원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영정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것처럼 B이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재단법인 G에 양도한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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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별지2] 각 영정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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