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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2. 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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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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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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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0242034406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2024. 11. 14.

    2024.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2021회기

    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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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문 2 아래에서 2행의

    였다.”하였다(이하 사건 회생절차 한다).” 수정하는 외에는 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B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담한 것이 아닐뿐더러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D로부터 사건 채권양도계약

    따라 변제를 받은 2020. 7. 29. 2020. 8. 27. 발생한 것인데, 이는 사건 회생

    절차개시신청일인 2020. 9. 14.보다 앞서므로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회생절차개시신

    이후 부담한 채무도 아니다. 또한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부담이 법정의 원인

    의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사건 선급

    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416, 422

    조에 따라 사건 선급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건 원상회복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있고, 이에 원고는 B 대한 파산채권으로

    선급금반환채권 699,190,476원과 대여금 채권 50,000,000 합계 749,190,476원을

    신고하고, 2023. 12. 4. 피고에게 파산채권으로 사건 원상회복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이하 사건 상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사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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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6(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3(파산절차)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08(부인권행사의 효과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09(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416(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
    아니하고 상계할 있다.
    422(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없다.

    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피고

    원고는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B 대하여 사건

    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422 2 본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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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 채무자회생법 422 2 본문에 따른 상계권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 채무자회생법 422 2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없다고 규정하고

    . 한편 채무자회생법 6 1, 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 경우 3(파산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회생절차개시의 신청또는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행위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

    함께회생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

    하려는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6 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

    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급정지또는파산신청

    의제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2166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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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148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6 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

    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6 4항에 따라 B 회생절

    차개시신청을 2020. 9. 14. B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

    .

    또한,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원고의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B 대한 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되

    , 원고도 2023. 11. 2. 서울회생법원에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

    하였다.

    ) 사건 회생절차에서 B 관리인은 2021. 1. 26.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B 대하여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는 취지와 아울러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사건 채권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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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때 비로소 발생한 것인바, 원고

    로서도 적어도 무렵 B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B 관리인에게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의 사건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회생

    422 2 본문에서 정한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사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사건 채권양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422 2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사건 채권양

    시에 성립함을 전제로 것이어서 받아들일 없다.

    . 채무자회생법 422 2 단서에 따른 상계금지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원고는,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➀ 채무자회생법 100 1항에서 정한 부인

    행사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422 2 .목의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해당하고, ➁ 원고가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생긴 원인인 사건 채권양도에 의한 것이어서 같은 .목의파산채권자가

    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해당하므로, 사건

    상계는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422 2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산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2 단서 .목에서는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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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을 취지는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작위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 아닌 때에는 상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상계금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422 2 단서 .목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는 때에는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취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은 파산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

    지만 이전에 이미 채무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파산

    채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를 있도록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422

    2 단서 .목에서의원인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

    적인 것이어야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산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

    2019. 1. 31. 선고 201524004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 채무자회생법 422 2 . 해당 여부

    사건 상계에 있어 원고의 채무인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100

    1 1, 108 1항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응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B 사이에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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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바, 상속합병이나 사무관리부당이득에 기한 채무와는

    달리 부인의 대상인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작위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데,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회생법 100 1 1호에

    고의부인 또는 2호에 의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이에 기하여

    산절차에서 부인권행사를 통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자의 위기상태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채권채무의 대립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 ➁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원고의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B 대한 회생절차개시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인 B 대한 파산절차에

    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사건 상계를 허용할 경우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는

    , ➂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와 부인권은 모두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간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있다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따라

    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야 하는 채권자가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기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있도록 허용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모두 몰각시

    키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한 , ➃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

    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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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63183

    판결 참조), 이러한 상계금지의 취지는 파산단계에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에도 적용되어

    것인 등을 종합하여 ,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422

    2 .목에 규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당한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 422 2 . 해당 여부

    부인의 대상행위인 사건 채권양도는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것처럼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사표시가 기재된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때 발생한

    인바,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다른 채권자

    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인 경우에, 설령 원고가 사건 채권양도 당시추후 B 대한

    도산절차에서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통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재차 우선변제 받을 있을

    이라는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회생법 422 2 .목에 규정된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해당한다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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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의 상계금지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의 경우 사건

    급금반환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➁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사건 원상회복채권

    상당하는 223,126,373원의 경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109 1, 399), 원고가 B 사건

    상회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인바, 채권에 기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바, 1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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