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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3: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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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5457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1. 이○○
2.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가. 남○준
나. 남○선
3. 나○성
4. 김○선
5. 김○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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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174,500,000원, 원고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남○준(이하
‘원고 남○준’이라 한다), 남○선(이하 ‘원고 남○선’이라 한다)에게 각 109,250,000원,
원고 나○성에게 168,500,000원, 원고 김○선에게 134,000,000원, 원고 김○란에게
6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하2행, 8쪽 8행의 각 “수형한”을 각 “구금된”으로 고쳐 쓴다.1)
○ 제1심판결 4쪽 6행의 “원고 망 남○우(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망 남○우(이하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각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에는 “수형일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
는 “연행·구금·수형”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 김○란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받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3 -
‘망인’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6, 7행의 “망인의 소송수계인 남○준, 남○선”을 “원고 남○준, 남○
선”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제1심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
1) 원고 이○○, 나○성, 김○선, 김○란 및 망인(이하 위 원고들 및 망인을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5. 9. 제1심법원에 구 광
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
원 2019카기50079), 제1심법원은 2019. 5. 14.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및 ② 구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
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금 등과 기타 지
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시기가 1990. 12. 6.부터 2008. 8. 20.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위 법률조항(위 ② 부분)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위 법률조항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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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추가하여 위와 같은 위헌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8쪽 하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9쪽 1행 및 하4행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다음에 “및 구 5·18민주
화운동보상법”을 추가한다.2)
○ 제1심판결 9쪽 5행 내지 하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구 광주민주
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
적 손해’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
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
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 제1심판결 18쪽 6행의 “소멸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2) 원고 김○란이 2008. 8. 20. 보상금 추가 지급 결정을 받은 부분은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
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
『피고는 이와 같이 보상심위위원회의 보상결정시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만을
항변으로 내세우고 있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은 주요사실인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장이 달라져 전자의 소멸시효 항변에 포함된다거
나 피고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소멸시효 항
변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만약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항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5년의 장기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정)하였고, 위 결정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미치는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2018.
8. 30. 선고된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인 2018. 1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여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5년의 장기소멸시효 완성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뒤에서 살펴보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18쪽 7행 내지 20쪽 하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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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멸시효 기산점
피고는 위와 같이 보상심위위원회의 보상결정시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
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체포․구속 등의 인권침해
에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
야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67931, 267948 판결 등 참조). 따
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망인, 원고 나○성, 김○선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망인의 경우 앞서 본 1998. 7.
2., 원고 나○성의 경우 앞서 본 1988. 6. 6., 원고 김○선의 경우 앞서 본 2011. 11.
26.)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원고 이○○, 김○란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
죄판결을 받은 바가 없어 위와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일응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상심위위원회로부터 보
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이○○의 경우 1993.
12. 29., 원고 김○란의 경우 1994. 1. 11. 또는 2008. 8. 20.)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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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헌법재
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6조 제2항에
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5. 17.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
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
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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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
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3) 대법원은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으로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었던 이상,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일부의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유죄확정판결에 대
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망인, 원고 나○성, 김○선의 경우) 또는 위 보상금 등의 지
급결정을 받은 날(원고 이○○, 김○란의 경우)부터 일응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결과적으
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
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위 2021. 5. 27.보다 먼저 제기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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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20쪽 하1행 내지 22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구속기간 및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미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데,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수형일수에 비례한 손해액을 함께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
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
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제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수형일수보상금은 위 법 제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수형일수보상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형일수보
상금은 위 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
지원금으로서의 수형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
이 다르므로, 원고들은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고, 양자를 각각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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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시 위로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
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이○○는 19,500,000원, 망인, 원고 나○성, 김○선은 각
9,000,000원, 원고 김○란은 2,000,000원을 각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제로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
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위 법 제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
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3)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위 법 제5 내
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3) 한편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
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마치 위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은 위 법상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은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밖에 위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기타지원금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기타지원금의 수령 자격이나
세부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서 내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갑 제1 내지 5호증)에 의
하더라도 위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 법상 기타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
점, ④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뿐만 아니라 ‘보상’결
정서에도 등장하기는 하나,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의 표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모두 위 법 제5 내지 7조의 보상금 등과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함께 지
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로금이 위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가
아닌 ‘보상’결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로금이 위 법 제22조의 기타지원금
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위 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박성남
판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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