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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1: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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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237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들에게 한 C(구의 뚝도 계통), D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
한 미흡의 평가결과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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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 1. 16. 법률 제
20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
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24. 7. 16. 대
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
부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의 제출 요구’ 업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2022. 2. 17. 서울특별시와, C(구의 뚝도 계통), D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취, 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2022. 12.경 그 실시결
과(이하 ’이 사건 실시결과‘라 한다)를 기재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정밀안
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실시결과는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의 심의점수가 배점의 40% 이하‘라며 구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 9.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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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흡‘의 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평가결
과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2023.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기간(3개월) 내에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통보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
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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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6항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피고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
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
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설물안전법은 위 평가 결과 실시결과가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에게 결
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대행기관 등이 피고의
결과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가 그 이행 시까지 매
달 1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제4
항, 제61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피고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
진단전문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
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제5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67조 제2항 제3호,
제3의2호),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
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2 제1항).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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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통보는 원고들을 수신자로 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평가결
과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행정절차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
사건 통보는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 사건 평가결과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실시결과의 수정·보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②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일정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원고들이 위
와 같은 수정·보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해태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이 사건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결과보고서가
부실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 명단 공표 등의 제
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③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평가결과가 부당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지적한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부
담을 지게 된다. 이는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행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행을 하
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와 같은 불이익 내지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통보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곧바로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이 사건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은 그
처분의 주체, 절차, 구제수단 등이 상이하다. 결국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통보의 위
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약 어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원천 시
정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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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4.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실시결과 중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의 일부인
내진성능평가 부분에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그런데 위 항목의 일부인 내진성능
평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만을 근거로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 전
체의 평가·심의점수를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로 책정한 이 사건 평가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
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제1호),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
법의 적정성(제2호)와 함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 평가를 한 결과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
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 경
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
가항목을 총 9개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5점, 10점 또는 15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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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는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있고, 그 배
점은 15점이다(제64조 제5항). 평가항목 중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과
같은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
게 되는데(제64조 제6항 제2호),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심의항목 및 배점은 이
사건 지침 제64조 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준용하고, 중요심의항목은 이 사
건 지침 제64조 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제75조 제1항). 평가위원회 의결 중
‘미흡’은 ‘당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에 부여된다(제7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지침은 평가 및 심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3호 평가서 서식 및 제8호 심의
서 서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별지 제3호 평가서 서식과 별지 제8호 심의
서 서식은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을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
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 ‘모델링 및 해석방법’, ‘내하력 판정 및 안정성검토 결과 등’의
하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결과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
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6호). 정밀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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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실시결과 평가제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정밀안전진
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해와 재난을 예
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정밀안전진단 및 그 실
시결과 평가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특성,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
수준,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판단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평가에 있어 평가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평가에 필
요한 기준의 설정 역시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에서 정
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평가결과가 객관적으로 합
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②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시설물안전법 제
2조 제8호). 시설물안전법 제12조는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
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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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지침 제36조 [별표 13]에서는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내용 중 하나로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를 들
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
며, 그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③ 내진성능평가의 의미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평가·심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 제64조 제5항, 제6항 및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9개의 중요평가항목 및 중요심의항목 가운데 내진성능평가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다. 이 사건 지침은 ‘구조해석, 안전
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을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
‘모델링 및 해석방법’, ‘내하력 판정 및 안정성검토 결과 등’이라는 세부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별지 제3호, 제8호), 이러한 세부 평가기준은 시설물의
상시적인 안전성 측면뿐 아니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
지와도 관련성이 있다. 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실시결과를 평가·심의하면서 위 세 가지
세부 평가기준 모두에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내지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
적하였는데, 원고들은 지적사항들이 위 세 가지 세부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다고 다투
고 있지는 않고, 그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지침은,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 안에서 내진성능평
가가 일정한 배점이나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대상구조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항목이나 그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별지 제3호, 제8호), 평가기준을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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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내진성능평가 부분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
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기초로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
등’의 항목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같은 평가가 정밀안
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평가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전문적인 정성평가의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지침 제64조에 따른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평가자(이하 ‘사전평가자’라 한다)의 평가, 그에 대한 이 사
건 지침 제70조에 따라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실시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평가자의 자격이나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사전평
가자와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평가 또는 심의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은 (i) 이 사건 실시결과와 같은 사유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1)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던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
침」(2020. 6.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을
1) 이 사건 실시결과는 이 사건 지침 제63조 제4호(시설물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미
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갑 제3호증).- 11 -
근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이 사건
실시결과는 적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거나, (ii) 이 사건 지침이 2022. 9.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로 개정
되면서 개정 지침이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항목을 별도의 중요평가항목 내
지 중요심의항목으로 분류하며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과 동일한 배
점(12점)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지침상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
목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이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i) 위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은 2020. 6.
17. 개정되어 같은 날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서 위 제63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
에는 제63조 각호에서 정한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나 부실 진단의 우려 등의 요건
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게 되
었다. 위 제63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관리주체가 위 조항을 악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
점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경우에도 해당 직무분야 특급
기술자에 의한 평가 및 평가위원회에 의한 심의·의결이라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후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더욱 충실하고 적정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개정 전 지침의 취지 등을
근거로 정밀안전진단에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배치되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도 이 사건 평
가결과의 구체적 지적사항을 다투고 있기보다는 그 지적사항만을 이유로 ‘미흡’으로 평
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ii) 나아가 위 2022. 9. 28. 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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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내진성능평가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보다 세밀하게 하고 그 평가 비중을 높이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위
개정 지침을 근거로 개정 전 지침에서 내진성능평가가 갖는 평가 비중을 위와 같이 기
계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오히려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만으로
‘미흡’의 평가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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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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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 1. 16. 법률 제20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
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
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
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
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
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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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
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
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
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
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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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
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 6.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평가의 대상)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
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 9.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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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경우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
시결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0점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아.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
호다목, 마목 또는 사목(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②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안전관
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안
전관리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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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
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
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
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
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 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
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
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
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
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
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 9.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53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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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
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
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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