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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5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0: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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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4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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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
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이하 순번에 따라 ‘제○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9. 원고에게 ‘제① 내지 ③ 각 정보는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국가관련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외국
인 보호업무 담당 직원의 관리ㆍ감독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4
호,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③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제①, ② 각 정보를 비
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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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피고가 제③ 정보를 제①, ② 각 정보와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제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이
하 제①, ②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제①, ② 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①, ② 각
정보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
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① 정보는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 외국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한 매뉴얼이고, 제② 정보는 보호 과정에서 행하는 계호의 수칙, 목적ㆍ상황별
준수사항 등을 정한 매뉴얼이다.
이처럼 제①, ② 각 정보는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주
장대로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①, ②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
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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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
고 있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하고,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①, ② 각 정보는 피고 주장대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①, ② 각 정보의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볼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
사항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
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출입국관
리법은 제56조의3에서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환자, 임산부, 노약
자, 19세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
56조의4에서 강제력의 행사 등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보호 업무의 절차, 방식 등을 어떻게 구체
화, 세분화하여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를 방지하고 위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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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제① 정보 중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은 보호외국인의 신체, 인격 등과는 무
관한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공개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① 정보 중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①, ② 각 정보 중 일부는 근무자 배치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대로 인사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①, ②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호시설에서의 관리사항을 짐작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앞서 나.항에서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 외에 나머
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
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제① 정보 중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제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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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③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을 제
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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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이민조사과-7150, 2020. 12. 4.)>(단, ‘Ⅷ. 보호구역의 경비’
편을 제외한다)
2.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2015. 9.)>
3.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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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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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생략)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
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
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
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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