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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00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2. 00:15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허13001 - 거절결정(상).pdf0.70MB[지재] 특허법원 2023허13001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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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001 ( )
원고 탈퇴( ) A
대표자 B(B)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C
대표자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D(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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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21. 2021 206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2 )
1)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40-2020-0004594 / 2020. 1. 10.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3) : 21 (containers for house
부패 및 유효 기간을 지연시키며 용기 안에 보관된 제품이 사용hold or kitchen use),
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가정용 용기(household containers which
delay the degradation and expiration, and extend the time period that a product s
식품용 가정용기tored therein can be used or consumed), (Household containers for
식품을 저장하는 뚜껑이 달린 식품 저장용기 캐니스터food), ( )[Food storage container
식품저장용기 플라스틱제 가정용 용기 with lids(canister)], (Containers for foodstuffs),
및 커버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기(plastic household containers and covers therefor),
(plastic food storage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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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심결 등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1) 2020. 1. 10. , 2020.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은 지정상품의 성질 형15. ‘ “Green” (
상 품질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으로 식별력이 , ) , “Boxes”
없으며 전체적으로도 녹색 또는 친환경적인 용기 상자 등의 의미 외에 새로운 식별, ’ , ‘
력 있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33 1 3 7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2) 2021. 3. 11. ‘ 33 1 3 7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33 2
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 , 2021. 5.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10. .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2021. 8. 9. ,
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2021 2068 2023. 6. 21. ‘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33 1 3 7 ,
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4) ,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권리관계 변경신고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원고 2024. 4. 17. .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제 회 변론기일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2024. 5. 30. 1 ,
는 소송탈퇴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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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 형상 품질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 ( , )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
품에 대하여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더라도 공익에 반하
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7 .
나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의 및 부분에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 “Green” “Boxes”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 조 , , 33
제 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3.
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해당 여부 . 33 1 3 , 7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33 1 3 , , ,
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
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4. 8. 16. 2002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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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 호에서 제 호 33 1 7 “ 1
내지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6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 호 내지 제 호에 ” , 1 6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는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
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
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12. 27. 2012 2951 ).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 33 1
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4. 13. 2011 1142 ).
인정사실 2)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12, 15, 17, 27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아래의 각 . )
사실이 인정된다.
가 그린박스 라는 상품 명칭으로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가정용 ) “ ”, “GreenBoxes” ․ ․
주방용 용기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기 등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은 녹색의 아래 , ( ‘ ’ )
사진과 같은 형상으로서 년부터 국내에 수입 유통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심결 2017 ․
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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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제품은 이 사건 심결 시를 전후하여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다음과 같 )
이 천연 미네랄 광물질로 만들어진 친환경 보관용기 그린박스에 함유된 천연 광물질 ‘ ’, ‘
제올라이트 성분이 과일 채소에서 방출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제거하여 신선도를 ․ ․
오랜 기간 유지시켜 준다 식재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 ‘
여주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제품 등의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
게재일서증번호( )
내용2020. 10. 22
갑 제 호증의 ( 27 7)
2021. 5. 27.
갑 제 호증의 ( 27 12)
2023. 6.
갑 제 호증( 17 ,
면13 )- 7 -
다 )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는 원고 제품을 창작한 를 다(https://www.E.com) E
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소개 Debbie Meyer® (Overview) 갑 제 호증 ( 12 )
전략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제품이 판매된 의 특허 발명품과 혁신적인 제품은 일상생(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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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3)
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 ) 33 1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1) 5 7, 10 , 1 1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
사건 출원상표인 는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GreenBoxes”
게 녹색의 식품보관용기 또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상’ ‘ ’ ‘
품의 형상 색상 품질 효능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직감하게 할 것이므로 지정상( ), , ,
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33 1 3
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는 영문자 과 가 결합 “GreenBoxes” “Green” “Boxes”①
된 문자 표장으로서 라는 단어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에 해당“GreenBoxes”
한다.1) 그러나 영문자 은 녹색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문자 는 “Green” ‘ ’ , “Boxes”
1)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복수명사를 표현하는 부분을 제외한 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감축 약속에서 면제된 'es' 'GreenBox' "
농산품에 대한 허용 대상 농업 보조 정책 또는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 “WTO2023. 11. 19.
갑 제 호증(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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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로서의 상자 함 상자에 넣다 등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의 복수형 단어이‘( ) , ’, ‘ ’ ‘box’
므로 는 일차적으로 녹색의 용기들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될 , “GreenBoxes” ‘ ’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정상품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형상과 색상을 직감하게 한다, .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에서 영문자 은 친환경의 환 “GreenBoxes” “Green” ‘ ’, ‘②
경 친화적인 등의 의미도 있는데 이 사건 심결일 이전 년의 기간 동안’ , 10 (2013. 6. 21.
부터 까지 인터넷에 보도된 뉴스를 검색하면 은 국내에서도 환경 2023. 6. 20. ) , “Green” ‘
친화적인 녹색환경 생태계 보호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 ‘ ’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를 환경 친화적인 용기들 등의 의미로도 쉽게 인“GreenBoxes” ‘ ’
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는 지정상품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
위와 같이 ③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식품보관용기 등에 사용될 경우 녹색
의 색상을 가진 제품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
다. 원고 제품은 대부분 녹색 용기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원고 ,
제품을 친환경 보관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어 생활비 절감은 물론 지구환경을 ‘ ’, ‘
보호하는 착한 제품 등으로 홍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계에서 녹색의 환경 친화적인‘ ’, ‘ ’
등의 의미를 가진 이라는 표장은 지정상품의 형상 색상 또는 품질 효능 등을 “Green” ( ) ,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누구나 그 사용을 원할 수 있고 라는 표장은 용기 상자, “Boxes” ‘ ( )’
라는 의미로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결합된 라는 , “GreenBoxes”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5 , 3 ),
과는 관련이 없다.- 9 -
품에 관하여 표장을 “ 로 하여 이미 ”
상표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식품보관용기는 녹색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이 (2) , ①
존재하므로 일반 수요자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색상을 곧바
로 인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친환경적인의 뜻을 가진 영문자 에코 가 , ’ ‘ ’ (ECO)’②
결합된 제 자의 표장 3 “ 도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역” ,
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표가 표시하는 성질이 반드시 해당 지정상품 전부에 공통되는 성
질이어야 상표법 제 조 제 항 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선고 33 1 3 ( 2007. 6. 1.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녹색의 또는 환경 친화적인2007 555 ), ’ ‘ ’ ‘
식품보관용기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색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게 되, ,
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거래계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 판매되고 있음을 이유로 ,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 2006. 5. 12. 2005 339 ).
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를 녹색의 또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보“GreenBoxes“ ’
관용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기술적 표장‘ ,
을 상표로 허용할 경우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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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 ) 33 1 7
설령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
하게 하지는 못하고 암시 또는 강조하는 표장에 그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
의 표장인 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녹색의 ”GreenBoxes“ ‘
또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보관용기의 의미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
다 이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해당 상품이 녹색의 색상을 갖거나 환경 친화적인 .
제품에 해당할 경우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자타상
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게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는 ”GreenBoxes“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녹색의 색상을
갖거나 환경 친화적인 식품보관용기 등을 생산 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누구나 그 사용을 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같 33 1 3
은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1 7 .
나 상표법 제 조 제 항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 33 2 , 1 3
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
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
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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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조 제 항의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 33 2
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그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1999. 9. 17. 99 1645 ),
득하였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선고 ( 2003. 5. 16.
후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2002 1768 ), ,
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 선전의 방법, , , ․ ․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 , , ,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8. 9. 25. 2006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또한 식별력이 없2288 , 2014. 10. 15. 2012 3800 ). ,
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
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
사용된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해서,
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 1996. 5. 31. 95 1968 ,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9. 5. 28. 2007 3318 ).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33 2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대법원 ( 2003. 5.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16. 2002 1768 ),
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4. 10. 15. 2012 3800
등 참조).
판단 2)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11, 13, 15 20, 22, 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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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에 의,
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사용 표장의 구성 중에서 부분“GreenBoxes”
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 .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33 2 .
가 원고는 표장 ) 2017. 9. 4.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식품용 가정용기 플21 ‘ (Household containers for food),
라스틱제 식품보관용기 플라스틱제 가정용 용기 및 (plastic food storage containers),
커버 부패 및 유효 기간을 지연시(plastic household containers and covers therefor),
키며 용기 안에 보관된 제품이 사용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가정용
용기(household containers which delay the degradation and expiration, and extend
사출 금the time period that a product stored therein can be used or consumed),
형 플라스틱 텀블러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containers for household or kitchen
식품을 저장하는 뚜껑이 달린 식품 저장용기 캐니스터use), ( )[Food storage container
쌀통 식품저장용기 로 하with lids(canister)], (Rice chests), (Containers for foodstuffs)’
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 2018. 7. 24. ( ‘ ’ ).
나 원고는 년 월경부터 이 사건 심결이 있은 경까지 약 년 동 ) 2017 9 2023. 6. 21. 6
안 국내에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 ,
음과 같이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같은 영문자로 구성된 와 “Debbie Meyer GreenBoxes”
- 13 -
같이 “ ”, “ 의 표장을 ”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부분만을 단독으로 사용, “GreenBoxes”
하여 상품 출처를 표시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 제품이 판매되는 국내 인터넷 공식쇼핑몰 홈페이지 상단 ) (https://E.co.kr)
중앙부에는 “ 표시가 나타나 있고 위 쇼핑몰에 년부터 ” , 2020
년까지 사이에 게재된 오프라인 매장 입점 현황 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백화2023 “○○
점 점에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의 인물사진이 강조되E !” E○○
어 함께 게재되어 있다.
라 경부터 경까지 원고 제품이 홍보되거나 보도된 국내 기 ) 2018. 4. 18. 2023. 3. 20.
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 그린백 그린박스, “E & ”, “E”, “E
그린박스 등으로 사용되었고 전체 기사나 제품 광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 ,
만 단독으로 표시된 경우는“GreenBoxes” 보이지 아니한다 .
게재일
서증번호( )내용
2018. 4. 18.
갑 제 호증의 ( 26 1)
2019. 2. 27.
갑 제 호증의 (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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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갑 제 호증의 ( 26 5)
2021. 1. 26.
갑 제 호증의 ( 26 8)
2022. 5. 10.
갑 제 호증의 ( 26
12)- 15 -
마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전까지 원고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판매 홍보하면서 다 ) ․
음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표장을 “GreenBoxes” “ 부분”
과 분리하여 사용한 예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일한 홍보 화면의 상단에 의 표장이 병렬적으로 “GreenBags/GreenBoxes”
나열되어 있고 하단에 “ 표장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
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
려울뿐더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부분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는 “GreenBoxes”
2023. 11. 19.
갑 제 호증(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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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로서 분리인식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 TM
우측 상단에 별도로 표기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GreenBoxes” ).
바 원고는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서 원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상당한 ) 2017 2023
비용을 지출하였고 년에만 그 비용이 약 억 원에 달하며 국내 홈쇼핑 매출이 2022 72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합계 약 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018 1 2023 9 466 .
제 호증 공증진술서 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14 ( )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년부터 년까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들여 원고 제품을 국 , 2017 2023
내에서 홍보하고 상당한 매출을 거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
선등록상표와 구별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만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 33 1 3 7 ,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33 2 .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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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윤재필
판사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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