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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139 -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4. 11. 30. 01:1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나11139 -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pdf0.38MB[지재] 특허법원 2023나11139 -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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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2023 1113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C, D
주식회사 2. E
대표이사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G
송달장소
대표자 사내이사 지배인 H, I
제 1 심판결 서울 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T 2023. 8. 25. 2021 593307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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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5,000,000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1 ,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은 사식 및 제판 1) A( ‘ A’ ) 1989. 11. 30. ( ) 寫植
( ),製版 2) 인쇄 및 제본업 부동산 관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 2000. 9. ․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인터넷 관20. , , ,
1) 제 심판결 중 제 심 공동피고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부분은 전부 패소한 이 항J( ‘J’ ) J
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2) 사식 은 사진 식자의 줄임말이고 제판 은 인쇄판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 )’ ‘ ’ , ‘ ( )’ ( ).寫植 製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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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 등을 목적에 추가하였다.
원고 은 창간되어 강제 폐간되었다가 복 A , 1960. 8. 1. 1980. 11. 25. 1988. 8. 1.
간된 을 발행하고 있는 주체이고 위 신문은 제호를 로 바꾸었다“A” , 1998. 1. 21. “K” .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2) E( ‘ K TV’ ) 2000. 5. 19. ․
공급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 방송사업 상표법상 상품의 제조판매 및 상표대여사업, , , ,
부동산 기계 장비 임대 관리용역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2012. ․ ․ ․
증권정보제공업을 목적에 추가하였다3. 28. .
원고 는 경제 전문 방송을 표방하여 개국한 를 운영 K TV , 2008. 10. 10. “K TV”
하고 있는 주체이다 는 개국할 당시부터 . “K TV” “ 에 가 이어져 결합” “K TV”
된 표장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누리집 등에서 , “ ”
를 자신의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 제 호증의 등 참조( 2 1 ).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 금융자문 컨설팅업 투자정보제공서비스업 3) 2020. 4. 13. , , ,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원고 의 상표 출원 및 등록 등 . A
원고 은 다음 각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이하 제 등록상표를 통틀어 1) A ( 1, 2, 3
원고 등록상표라 한다‘ ’ ).
가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1 ( 8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7023 / 2001. 7. 10. / 2003. 2. 24.○
표장 :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 ○ ․ 제 류 신문 제 류 편집업 인쇄업 사진보도업16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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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2 ( 8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7047 / 2001. 8. 29. / 2003. 2. 27.○
표장 : ○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제 류 신문 잡지 팸플릿 연감 서적 회화 사진: 16 , , [ ], , , , , ․
글씨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제 류 편집업 인쇄업 사진보도업, , , 42 , ,
다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3 ( 8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549513 / 2002. 8. 29. / 2003. 5. 29.○
표장 : ○
지정상품 제 류 : 16○ 잡지, 팸플릿[ ], 연감 서적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 ,
원고 은 다음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거절결 2) A 2007. 12. 24.
정을 하였고 원고 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 A 2008. 1. 24.
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2008. 10. 8.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1-2007-9608 / 2007. 4. 9.○
표장 : ○
지정서비스업 : ○ 제 류 뉴스전송업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38 , ,
음성 전송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교육방송업 등, ,
한편 원고 은 다음 표장을 출원하였는데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3) A 2007. 4. 9. ,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는 특허청 심사관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을 분할 출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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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분할한 무선통신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등록거절결정이 있2008. 3. 4.
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상표가 등록되었다,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164408 / 2007. 4. 9. / 2008. 4. 3.○
표장 : ○
지정상품 제 류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등 : 38 , ○
다 피고 사용표장 등 .
피고는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하여 증권투자정보를 제공 1) , (SNS)
하는 영업을 하면서 증권방송 및 이를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하였다“K ” .
피고는 다음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하 2) , ( “K
증권방송 및 이를 포함하는 표장과 통틀어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 ‘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37617 / 2020. 10. 15. / 2021. 4. 9.○
표장 : ○
지정상품 : ○ 제 류 금융자산 관련 방송업 증권방송업 등38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 , 1, 2, 3, 8, 9, 15, 25, 30, 32 (
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호증 각 기재 공지되었, ), 3, 10 ,
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원고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과 1)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원고 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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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와 유사한 표장을 사 2) “A”, “K TV”
용하여 원고들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나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 ‘ ’ ) 2 1 ( )
당한다.
이에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3)
구한다 원고 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A ).
나 피고 .
피고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인 1) ․
신문 잡지 인쇄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 피고가 , , . 원고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A
수 없다.
는 단지 서울의 경제를 뜻하는 말로서 원고들이 그 사용을 독점할 권리가 2) “K” ‘ ’ ,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영업에 쓰는 표지인 에서 부분만으. “A”, “K TV” “K”
로는 식별력이 없고 원고들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
에게는 원고들 영업표지를 도용하려는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3.
가 원고들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 2 1 ( ) ‘
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
그것을 통하여 특정한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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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 표지에 해당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을 표시. '
하는 표지 인지는 사용한 기간 방법 모습 사용량 거래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사회통' , , , ,
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 2004. 7.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9. 2003 5837 , 2006. 1. 26. 2003 3906 , 2006.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5. 25. 2006 577 , 2008. 5. 29. 2007 10914 ).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 , 11 14, 22, 23, 26 29, 33
각 기재 공지되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과 는, “A” “K TV” ,
적어도 피고가 설립된 년 월 무렵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가 되었다고 2020 4
봄이 타당하고 그 주지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
은 국내 최초로 종합경제지 를 표방하면서 창간되었다 그러 “A” 1960. 8. 1. “ ” . ➀
나 이른바 언론 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되면서 에 통합되었다가 1980. 11. 25. ‘ ’ L
년 복간된 이후 설립된 원고 이 그 무렵부터 위 신문을 발행하고 1988 1989. 11. 30. A
있다 은 년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하면서 제호를 로 바꾸었고 이 사건의 . “A” 1998 “K” ,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원고 등록상표가 등록될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상표법 법률 제 (2014. 6. 11.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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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12751 ) 6 1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 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 3 ),
으로 된 상표 제 호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그러한 ( 4 ) , 6 2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군가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다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를 사용한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선고 후( 1990. 11. 27. 90
판결 참조816 ).3) 별다른 특징 없이 라는 문자로 구성된 원고 등록상표가 등록될 “K”
수 있었던 것도 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가 신문 잡지 인쇄업 등에 관하여 , “K” , , ➀
단지 서울의 경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사이에 출처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
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단법인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에서 매년 내는 부수공사 보 M ( ‘M ’ ) “ ( ) 部數公査➂
고서 에 따르면 의 년부터 년까지 월평균 인증부수는 다음과 같다” “K” 2012 2020 .4) 협 M
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가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어 위 협회가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2021. 11. 9. 32110
인증기관으로서 지위를 잃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6 , 7
라 정부광고를 실을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선정하기 위해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였는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
다.
3) 위 개정으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이기만 하면 “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 .4) 원고 대리인은 소장에서 년부터 년 월까지 발행부수 를 단순 합산하였으나 갑 제 호증의 및 2012 2021 11 “ ” , 26 1, 2
협회 신문부수 보고서규정 등에 따르면 발행부수 란 해당 연도 발행부수의 월평균 값으로 위와 같이 합산한 M “ ”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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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부수는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년 일간신문 개 중 위 “K” 2019 163 20 , 2020
년 일간신문 개 중 위였고 명시적으로 경제신문을 표방한 일간신문 중에는 115 13 , “N”,
에 이어 와 함께 위권에 해당하였다“O” “P” 3, 4 .
한편 는 개국한 이래 년 넘게 케이블 방송 채널 등에 “K TV” 2008. 10. 10. 10➃
서 경제 전문 방송을 이어 오고 있다 와 더불어 두 개밖에 없는 시청률 조사 . Q[Q(Q)]
회사 중 하나인 유한회사의 확인서 갑 제 호증 에 따르면 의 년부터 R ( 33 ) , “K TV” 2016
년까지 수신경로별 월평균 시청률은 다음과 같다2021 .
위 확인서에는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라고 [ ‘ ’
한다 갑 제 호증 참조 그것만으로 시청자 규모를 알 수도 없으나 비교적 꾸준한 ( 11 )], ,
수요층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특히 가 내지 에서 개국한 채널임을 . “K TV” “A” “K”
공공연히 표시해 왔음을 고려하면 로 인하여 경제정보 수요자들은 가 영업, “K TV” “K”
의 출처라는 점을 더 널리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청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원고들 영업표지의 , ‘➄
연도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연도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2012 85,878 84,527 59,838 2017 86,735 86,212 60,218
2013 84,329 83,968 59,274 2018 101,099 100,585 62,441
2014 81,725 80,712 54,977 2019 102,442 101,931 62,492
2015 83,993 82,995 56,654 2020 82,040 81,568 55,894
2016 84,635 83,976 57,955 년은 최종 부수를 알 수 없어 생략2021연도 유료방송 IPTV 위성방송SKY( ) 케이블
2016 0.00414 0.00905 0.00411 0.00236
2017 0.00315 0.00397 0.00285 0.00271
2018 0.00289 0.00350 0.00438 0.00235
2019 0.00372 0.00381 0.00328 0.00363
2020 0.00318 0.00381 0.00415 0.00254
2021 0.00437 0.00468 0.00696 0.00405- 10 -
주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2 1 ( ) “ ”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 품질개량, ,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는 하나 국내 전역에 ,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
은 아니고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선고 도‘ ’ ( 2012. 4. 26. 2011
판결 참조 또한 주지성을 인정하기 위해 그 범위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 표지10469 ).
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의 종류 형태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 , ,
영업과 관계 맺는 거래자나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년 창간되어 오늘날의 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A” 1960 “K” ,
는 경제신문 중에서는 위권의 주요한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 존재“K” 3, 4 , “K TV”
도 관련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의 표지성을 강화하는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K”
면 설령 위 의 시청률 자료가 그 자체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더라, “K TV” ➃
도 그것만으로는 과 나아가 신문 등을 통하여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A” “K TV”,
사로서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K” .
나 피고 사용표장이 원고들 영업표지와 유사한지 .
관련 법리 1)
영업표지가 유사한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 , ,
관념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 거래 실정상 일반 ․ ․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영업의 출처를 오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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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영업표지는 .
그것이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으로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않는 한
구성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히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 ․
하는 경우에도 그중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 주의를 끌기 쉬운 때에는 전체적 관찰
과 병행하여 영업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 영업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 2006. 1. 26. 2003 3906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12. 22. 2011 9822 ).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영업표지와 피고 사용표장은 유사하다, .
원고 이 부터 년 넘게 그 일간신문의 제호를 라고 쓴 점 A 1998. 1. 21. 20 “K” (M➀
협회 부수공사 보고서 도 위 신문을 로 표기한다 원고 도 채널 이름에 “ ” “K” ), K TV “K”
를 포함한 를 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두 매체는 서로의 관련성을 공공연히 “K TV” 10 ,
표시하고 있는 점 일보 일보 신문 등도 만으로 표시하거나 부, “S ”, “T ”, “U ” “S”, “T”, “U”
르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렇게 편의상 줄여 부른다 하여 피고 주장처럼 사람들이 맥,
락과 무관하게 조선 왕조 가운데 서울과 시골을 떠올리며 의아하게 여길 것이라고 ‘ ’, ‘ ’, ‘ ’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영업표지의 요부는 라고 봄이 타당하다, “K” .
피고 사용표장도 로 불리거나 관념될 개연성이 높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K” . ➁
미 가 원고들의 영업표지로 사용되고 있고 증권방송 은 피고가 그 등록상표의 지“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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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으로 열거한 바와 같이 라디오를 통한 증권방송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 ‘ ’,
한 증권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증권방송업 증권방송업 텔레비전을 통한 증권방송‘ ’, ‘ ’, ‘ ’, ‘
업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와 ’”) . “K”
증권방송 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도 않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 ”
못할 정도로 두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 사용표장인 증. “K
권방송 은 여덟 음절로 구성되어 표장으로서는 긴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 수요자” ,
나 거래자는 음절수가 많아서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긴 표장은 그중 표지가 될 만
한 부분만 떼어 부르는 등으로 간이하게 호칭할 때가 많다.
피고 사용표장이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경우 원고들 영업표 “K” ․➂
지의 요부와 호칭 관념 동일하다 그 뒤에 신문 이나 가 붙든 증권방송 이 붙. “ ” “TV” , “ ”․
든 간에 그에 앞서는 부분에 비하여는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렵다 오늘날 증권, “K” .
시장의 동향은 주요한 경제정보를 이루는 데다 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 ,
인터넷 를 통틀어 방송업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이는 점 채널도 TV, TV , “K TV”
출발 증시와이드 해외선물의 신 등 다양한 증권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 ”
추어 보더라도 피고 사용표장에서 증권방송 부분은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 “ ”
기 어렵고 결국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들 영업표지와 유사하다, .
다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2 1 ( ) ‘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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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 .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
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경합관계의 , , , ․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2011. 12. 22. 2011 9822 , 2013. 5. 9. 2011 64102
참조).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영업에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서비,
스를 원고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여 원고들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년에 창간된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인 에서 “K” 1960 “A”➀
비롯된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특히 증시 동향 등 경제정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
어 있는 표지에 해당한다.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들 영업표지와 대단히 유사하고 뒤에 붙은 증권방송 , “ ” ➁
부분이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피고는 증권방송 앞에 “K ” “➂ 부분을 결합하였으나 이는 ” , “K TV”
가 년 개국 당시부터 사용했던 2008 “ 부분과 우연히 비슷하게 되었다고 보기 ”
어려울 정도로 글꼴과 색상이 유사하다.
- 14 -
은 투자의 창 펀드줌인 주식 초고수는 지금 등 다수의 증권투자 관 “A” “ ”, “ ”, “ ” ➃
련 연재기사를 내고 있고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증권방송을 편성하고 , “K TV”
있다 피고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이나 와 같은 경. “A” “K TV”
제 전문 매체를 통하여서도 투자정보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고객층,
이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그 수요자들이 피고 사용표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
면 피고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정보가 마치 언론사인 원고들이 중립적 관점에서 제공하
는 정보라고 오인할 수 있고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휴 후원 등 밀접한 관계, ,
가 있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원고가 승인한 정보라고 잘못 믿게 할 위험성이 크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경제신문 이외의 분야에서까지 소비자층에 식별력 , “K”⑤
이나 주지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신문사인 는 종합편성방송채널인 과 년 개국한 를 관계“N” “V” 2012 “N TV”
사로 내세우고 있고 는 년 개국한 를 계열사로 내세우고 있으며 는 , “O” 1999 “O TV” , “P”
년 개국한 방송 과의 관련성을 내세우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 변화로 2008 “W P ” .
신문사가 위와 같은 전통적 매체 외에도 피고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피고 사용표장이 카카오.
톡 등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되면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
라 소결론 .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한 목적은 위 나 목 부정경쟁행위2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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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의 , . A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도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4.
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의무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부정경쟁 ,
방지법 제 조에 따라 피고 사용표장을 4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 심법원은 2,500 , 1
이 사건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기로 하면서 부평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14 2 5 ,
결과로 인정되는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피고의 부정경쟁,
행위 경위 주관적 인식과 목적 행위 모습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 ,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각 만 원으로 정한 후 위 돈과 그에 1,500 ,
대한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였다 제 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 1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로 다투었을 뿐 제 심법원이 정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 1
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 16 -
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각자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만 원에 이른다고 1,500
인정할 수 있고 제 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
이에 제 심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1 .
결론5.
제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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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 서비스업
데이터 송신 및 데이터 방송업 무선 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 플랫폼 및 , , ,
포털을 이용한 통신업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속 제공업 인터, , ,
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피고 사용표장
증권방송1. K
전항 기재 표장을 포함하는 표장 끝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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