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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2. 01:19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pdf0.36MB[지재]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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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취소결정 상2023 13520 ( )
원 고 A
피 고 군B
대표자 군수 최상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김신연,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8. 17. 2021 3089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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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1)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11. 3./ 2013. 1. 28./
제 호2013. 2. 12./ 2022. 11. 8./ 43547
표장 2)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3) 2)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경위
1) 원고는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등록출원을 하였는데2009. 11. 3.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2011. 4. 1. ( 법률 제2016. 2. 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14033 , ‘ ’ ) 6 1 4
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
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2011 3272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2012. 2. 23.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종6 1 4 .’ ( ‘
전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3)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이 사건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1) 이하 등록 전후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 ‘ ’ .
2) 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 ’ .- 3 -
데 특허법원은 이를 허 호로 심리한 후 곰배령은 이 사건 종전 , 2012 2609 2012. 7. 20. ‘
심결일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에 있(2012. 2. 23.)
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지명이 널리 알려져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 ( ‘ ’
다 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2. 8. 11. .
4) 이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 결정되어 등록되었고2013. 1. 28. 2013. 2. 12. ,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에 따라 갱신등록되었다2022. 11. 8.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을 기준으2021. 10. 20. “
로 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 6 1 4 , 71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1 1 , ’
칭만으로 된 상표가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 6 1 4 , 71 1 5
해당하여 원시적 또는 후발적 무효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2021 3089 , 2023. 8. 17. “
는 이 사건 심결일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곰배령이라고 하면 점봉산에 소재‘ ’ ‘
한 유명 관광지라는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정도에 이’
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원시적 무효사유에 , 71 1 1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도 없이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후발적 무효사, 71 1 5
유 중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6 1 4 .”
효로 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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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 1 6, 10 13 , 1, 7 10【 】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ㆍ불안이 객관적으로 ,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사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측된다고 보이지도 ,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
없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 ’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
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
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
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
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
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09.
선고 후 판결 등 참조5. 28. 2007 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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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 18, 19, 48, 80 , 2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개업연월일을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군 읍 로 ‘1962. 8. 1.’, ‘ B B B C’,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음식점업 종목 임대업 휴게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 : , , : , ’
자등록을 받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은 군청으로 되어 있다( ‘B ’ ).
나)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위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강원 군 읍 로 에서 군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B B B C-1 ‘B ’ .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곰배령은 피고의 행정구역 내 산인 점봉산 정상‘ ’
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위치한 장소의 이름이다.
3.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6 1 4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곰배령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또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없다.
2) 피고
가) 곰배령은 강원 군에 위치한 산의 명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B
일 이전부터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되거나 해당 지역이 여러 프로그램이나 문학작TV
품 책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광 사업의 활성화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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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게시물 등에 비추어 보면 곰배령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
이미 일반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나)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 곰배령 관광 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인기 가수 이 부른 곰배령이라는 노래 영, D ‘ ’
상이 유튜브에서 매우 많이 시청되었다 그 밖에 곰배령에 관한 드라마 뉴스나 교. TV ,
양프로그램 산림청의 명품숲 등 지정이나 관리 군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 , , ,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곰배령은 늦어도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잘 ,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현행 상표법 제 조 ( 6 1 4 , 33
제 항 제 호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1 4 ).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 ‘ ’
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
정시이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
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
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8. 2. 13. 2017 134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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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2013. 1. 28.)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 31, 32, 43
증 을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 3, 11 29, 36, 40, 41, 43 53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곰배령의 개요
곰배령은 강원 군에 있는 점봉산의 남쪽 능선에 너른 터를 이루고 있는 B
지역으로 군 리 곰배골 마B E 을에서 같은 군 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인터넷 F G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두산백과에는 곰배령은 강원 군에 있는 높이 의 B 1,164m
산인데 나무가 울창하, 고 계곡이 깊어 국내에서 생태보존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희귀
한 식물들이 많으며 해발고도 에 있는 고갯마루는 수천 평에 걸친 광활한 초원, 1,000m
지대로 봄에는 산나물이 풍성하게 돋아나고 철따라 작은 꽃들이 아름다운 화원을 이룬
다고 소개되어 있다.
(2) 곰배령의 개방 및 방문 방법
곰배령은 년경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연중 입산이 통제되1987
었다가 탐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터 점봉산 일원 의 원시림 2009. 7. 15. 2,049ha
가운데 일부 구간 곰배령 에 대하여 생태체험장으로 개(F-H- ) 방되었다 곰배령에 가기 .
위해서는 사전에 점봉산 생태관리센터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 탐방인원은 명 이내로 제한되었다1 200 .
(3) 언론 보도 등
가(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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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BIGKinds)’ , 2000 2012 , ,
역일간지 방송사 등에서 곰배령에 관하여 약 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중 곰, ‘ ’ 763 ,
배령을 유명한 관광지로 적시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나( ) 채널 에서 경부터 경까지 강원 군 소재 곰배령‘ A’ 2011. 12. 2012. 3. B
을 배경으로 한 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총 부작으로 ‘M’ TV 30
편성되어 방영되었는데 각 방영 회차별로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1% . ‘N’
프로그램에서 등에 프로그램에서 및 에2009. 8. 21. , ‘O’ 2010. 2. 21. 2010. 2. 28. , ‘J
프로그램에서 부터 까지 곰배령 및 그 주민의 삶을 다1TV P’ 2012. 2. 13. 2012. 2. 17.
루거나 곰배령을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 방영하였다.
다( ) 위 방송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다수의 인터넷 기사
에서 곰배령이 함께 검색되고 있고 등 여러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서 곰배, Q, R, K
보도일
보도매체( )
주요내용2006. 9. 18.
(I)
특히 점봉산 정상부에 있는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
의 대표적인 야생화 군락지로 꼽히고 있다.
2010. 12. 16.
(J)
지천에 야생화가 흐드러진 강원도 점봉산 특히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 ‘ ’
으로 이름이 높죠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
2012. 10. 14.
(K)
연중 푸른 숲과 야생화로 유명한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이라 불린다‘ ’ .2012. 10. 22.
(L)
강원도는 내년부터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매월 곳을 집중 홍보1
하는 감성투어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고 일 밝혔다 중략‘12 12 ’ 21 . ( ) 月 枝
이달의 명품 관광지로는 중략 월 곰배령 야생화 중략 월 철원 철( ), 7 , ( ) 12
새 도래지가 선정됐다.
2012. 12. 31.
(L)
이번 사회조사 실시 결과 군민들은 군의 대표 관광지로 백담사 백담B B ‘ ,
계곡 과 대청봉 곰배령 점봉산 을 꼽았다(51.7%)’ ‘ (30.7%)’, ‘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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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트레킹 내지 여행 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
에는 곰배령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여행 후기가 다수 게시되어 있다.
라( ) 잡지 에는 곰배령의 소개를 포함하여 강원 군 소‘T’ 2004. 10. 13. B
재 점봉산에 관한 글이 게재되었고 잡지 의 년 월호에는 곰배령의 풀꽃이, ‘U’ 2011 12 ‘ ’
라는 제목의 수필이 수록되었으며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 , ‘ .’
년 곰배령을 소개한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이라는 책이 년 여기는 곰2002 , ‘ ’ 2004 , ‘
배령 꽃비가 내립니다 라는 수필집이 년에 각 출간되었다.’ 2010 .
(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등
가( ) 유네스코는 년경 설악산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1982 ‘ ’
는데 곰배령은 그중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하여 환경교육 레크리에, ‘ ’ , ,
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 ,
위해 이용되는 완충구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소개하는 내용의 언론 ‘ ’ .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 강원도는 경 청정 숲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는데2012. 5. ‘B ’ , 2012. 5.
자 관련 언론 보도에는 피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곰배령 아침가리 개인산 약수 등 10. ‘ , ,
산림자원을 청정한 군의 이미지에 맞게 적극 활용해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B
을 다하기로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 피고가 실시한 군 사회조사에서 군 군민들은 군의 대표 ‘2012 B ’ B B
관광지로 백담사ㆍ백담계곡 대청봉 곰배령ㆍ점봉산 을 선택하‘ (51.7%)’, ‘ (30.7%)’, ‘ (25.4%)’
였다.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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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배령이 강원 군에 있는 점봉산 내 일부 지역으로서 지리적 명칭에 ‘ ’ B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곰배령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2013. 1. 28.)
게 널리 알려져 현저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 가 항의 인정 사, ‘3. . 2) )’
실만으로는 곰배령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이 사건 지정상품의 일
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
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 곰배령이 속한 점봉산 일대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오지에 위치해 있
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1987 2009.
경에야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7. .
나( ) 대관령 추풍령 한계령 등과는 달리 곰배령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
대사전에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령 이 재나 산마루의 이름이라는 뜻을 더. ‘ ( )’嶺
하는 접미사로 쓰인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아도 곰배령이라는 명칭이 곧바로 실재, ‘ ’
하는 재나 산마루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 내지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
그램이나 기사 등을 방영 내지 보도한 것은 곰배령이 유명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및 보도,
의 성격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방송프로그램 및 보도기사에서 곰배령이 다루어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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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라( ) 곰배령을 주제로 한 수필 등 문학작품 등은 당시 출간된 책의 판매
부수나 화제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학작품 등이 출간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곰배령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는 어
렵다 한편 오늘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곰배령.
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수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 곰배령이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된 것은 설악산 일
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곰배령이 핵심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오랜 기간
인적이 드물어 자연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도 .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곰배령에 관한 관광 사업 내지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나 관련 사업 내지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국 국민이 곰배령을
잘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실시한 군 사회조사는 군 . ‘2012 B ’ B
관내 가구 약 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1,000 2,000
대상이 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B
곰배령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심결일 기준(2023. 8. 17.)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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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30 35, 37, 38, 39, 42, 55 71 (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보도자료 등
가(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는 홈페이지에 양양국제공항 이2013. 2. 22. ‘
용객 만 명 유치목표라는 제목으로 항공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곰배령 등 이라는 10 ’ ‘ ( )’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이하 강원도 보도자료라 한다 를 게시하였다( ‘ ’ ) .
나( ) 한국은행 강원본부 직원 이 경 작성한 강원 접경지역의 성V 2015. 7. ‘
장지체 요인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칭의 자료 이하 한국은행 자료라 한다 에’ ( ‘ ’ )
는 곰배령을 관광상품 성공사례로 삼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최근 접경지역 내 상품 , ‘
중 크게 성공한 사례 산천어축제 자작나무숲 두타연 곰배령 등 곰배령 등은 경( , , , )’, ‘B
쟁력을 갖춘 접경지역 내 대표적 관광상품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 피고가 년 발행한 군지 이하 군지라 한다 에는 2017 ‘B ( )( ’B ‘ )’麟蹄郡誌
강원 군의 역사 문화 산업경제 관광 교육 인물 민속 지명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B , , , , , , ,
되어 있는데 곰배령에 관하여 내설악 점봉산 남동쪽 자락에 위치한 곰배령은 천혜의 , “ ‘
화원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로 원시 상태의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
있는 곳이다 점봉산의 곰배령 은 곰이 이 일대의 곰취를 많이 먹고 하늘을 .”, “ (1,164m)
향해 배를 내밀고 누워있는 형상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예전부터 곰이 먹고.
도 남을 정도로 곰취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곰배령 일대에는 자연산 곰취가 널리 자생,
한다 등의 기재와 함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2) 프로그램 등TV
가( ) 가수 은 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곰배령이라는 제목의 가D ‘W’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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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불렀는데 가사 중에는 바람마저 길을 잃으면 하늘에 닿는다 점봉산 마루 사랑, ‘ . ’, ‘
두고 님을 두고 그 누가 넘어가나 하늘고개 곰배령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나( ) 의 위 프로그램 출연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되었D TV 2020. 9. 25.
고 경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이 곰배령이라는 제, 2022. 10. 11,941,587 . D ’ ‘
목의 가요를 부른 다른 동영상은 경 유튜브에서 회의 조회수를 기록2018. 2. 3,337,782
하였다.
(3) 산림청 연구용역 등
가( ) 산림청은 곰배령을 경 야생화 대 명소로 경 2015. 10. ‘ 100 ’ , 2018. 5.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각 선정하였고 경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 ’ , 2020. 9.
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나( ) 산림청은 경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이용자 2016. 6.
욕구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고 곰배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
하여 피고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곰배령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 ’ .
다( ) 피고가 실시한 군 사회조사에서 군 군민들은 군의 대표 ‘2021 B ’ B B
관광지 중 추천하고 싶은 곳으로 자작나무 숲 백담사ㆍ백담계곡 곰배‘ (49.6%), (43.2%)’, ‘
령ㆍ점봉산 을 선택하였다(29.0%)’ .
(4) 방문객 수 등
가( ) 곰배령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는데 이 ,
사건 심결일 당시 일 탐방인원은 명까지 확대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인1 900 . 2013 2022
터넷으로 곰배령 방문을 예약하거나 실제로 곰배령을 방문한 인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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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곰배령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게2023. 3. 3. ‘ ’
시글을 검색한 결과 약 개의 동영상 신문기사 등이 검색되었다384,000 ,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 , 8, 9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 가 항의 인정 사실에다가 위 나 가 항의 인정 사실까지 감안하여 ‘3. . 2) )’ ‘3. . 3) )’
보더라도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곰배령의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인지도가 차츰 ,
높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당시까지는 곰배령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국,
내 일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
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강원도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양양국제공항 이
용객 유치에 관한 것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내, 4
선 기종 확대를 위하여 항공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부분에서 곰배령이 언
급되어 있을 뿐이고 곰배령에 관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
규모 예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는 곰배령을 성공한 , .
관광 상품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자료의 전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작성자인 V
단위 명( : )
구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년2017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계 62,736 52,969 72,948 62,994 83,907 66,787 82,142 70,488 82,697 69,946
구분
년2018 년2019 년2020 년2021 년2022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계 86,023 72,917 82,243 70,948 70,839 57,262 83,320 71,727 76,484 66,530
- 15 -
개인의 의견일 뿐인데 그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관광 상품 성공
으로 인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기재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군지는 집필진이 강원지역에 소재한 대학 교수 등 주로 군 지역에서 활동하. B B
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기재 내용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
으로는 보기 어렵고 군지가 전국의 국민에게 널리 읽혀 그중 곰배령에 관한 내용이 , B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가수 이 곰배령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상당D ‘ ’
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의 노래를 즐겨듣는 일부 팬들, D
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청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의 팬들로 보이는 위 동영상의 , D
시청자들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전국 국민의 대표성 있는
표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곰배령 가요의 주된 내용이나 . ‘ ’
가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요로 인하여 곰배령이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
리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 등에 ,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도 그 관리 ,
내지 연구 업무의 대상이 되므로 산림청이 곰배령을 관리 또는 연구한다는 사정으로,
부터 곧바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 나아가 산림청이 선정하는 명품숲은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
한 국유림을 발굴하여 지역의 주요 산림관광 자원 및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을 요건 내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
야생화 명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 16 -
(4) 피고가 실시한 군 사회조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2021 B ’ B
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강원도 군에 거주하는 만 B 13
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삼아 개의 표본조사구에서 단순임의추출된 각 가구75 10 ,
총 가구에서의 응답자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거주지가 모두 군이므로 해당 750 . B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을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
연령별 구성비 혼인상태별 구성비 교육정도별 구성비 등이 전국 국민의 그것과 동일, ,
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곰배령에 관한 설문보기는 점봉산과 병기되,
어 있으므로 곰배령에 관한 독자적인 인지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곰배령을 방문하기 위한 예약자나 실제 방문객이 년 이후 증가 추세2013
에 있기는 하지만 예약자는 년 기준 명 년 기준 명으로 이는 2021 83,320 , 2022 76,484 ,
강원 군 읍 리 일대의 자작나무 숲 방문객이 년 기준 명 년 B B Y Z 2021 202,000 , 2022
기준 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곰배령 239,000 .
방문을 위한 예약자나 방문객의 수는 전국 국민의 상당수가 곰배령을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볼 정도의 충분한 수치라고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수치
에는 동일한 사람이 중복 또는 반복하여 예약 내지 방문한 사례까지 포함되었을 개연
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약자 등의 수치만으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이 널리 인식할 ,
정도의 지리적 명칭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곰배령에 관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가 경 이후 2013. 1. 28. 2023. 8. 17.
경까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색엔진의 특성상 과거의 자료가 삭제되,
지 않고 누적될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의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 이,
용자의 인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장 내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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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는 곰배령에 관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곰배령을 잘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인 또는 이 사건 심결일인 2013. 2. 12.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2023. 8. 17. 6 1 4 ‘
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 .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 18 -
별지
이 사건 지정상품
제 류 식용 가공꽃가루 가공된 호두 감자 프레이크 과실가공식품 과일 29 : , , (flake), , ○
및 채소샐러드 김치 깍두기 발효채소식품 김치 보존처리된 견과류 냉동한 것은 , , , [ ], {
제외 보존처리된 버섯 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한 과실}, { }, ,
냉동한 과실은 제외 장아찌 잼 채소가공식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통조림 { }, , , , ,
또는 병조림채소 피클 두부 두부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 , , , {
제외 식육 달걀 육포 햄 발효유 생크림 유 가공식품 유산균음료 치즈 구}, , , , , , , ( ) , , , 乳
운 김 미역 가공한 것 가공처리된 냉동된 건조된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수프, { }, / / / ,
제 류 누룩 메주 효모 천연감미료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 류 청국장 춘30 : , , , , , , , , ( ) , , 醬○
장 식초 소스 냉이가루 버섯가루 향신료 산초가루 향신료 향신료 식용 소금, , , , ( ), ( ), , ,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오가피차 인삼차 차 차의 잎 차, , , , , , ( ), , 茶
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조미료 벌꿀, , ,
제 류 미가공 곡물 미가공 꽃가루 미가공 화분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생옥31 : , [ ], , , ○
수수 생콩 생팥 생감자 생버섯 신선한 재배허브 구근 꽃구근 꽃종자 농, , , , , , ( ), , , 球根
업용 종자 및 균사 묘종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종자 종자류 견과 신, ( ), , , ( ), , {苗種 種子
선한 것 땅콩 신선한 것 수박 신선한 것 잣 신선한 것 호두 신선한 것 나무}, { }, { }, { }, { }, ,
묘목 분재 살아있는 식물 생화 드라이플라워 누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 , ( ), , , 生花
제 류 과실주 돌배주 구기자주 국화주 도라지주 더덕주 복분자주 산삼주 산33 : , , , , , , , , ○
수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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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류 연극연출업 영화정보제공업 영화제개최업 영화제작업 영화촬영소운영업41 : , , , , , ○
방경영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다큐멘터리제작업 라디오 DVD , , ,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감독업 연극제작업 영화상영업 도서관운영업 명상수련 , , , ,
교육지도업 수목원운영업,
제 류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43 : , , , , , ○
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카페업 한식점, , , , , ,
업 휴게실업 관광객숙박알선업 관광숙박업 리조트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 , , , , ,
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하숙업 호텔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장비공급업 방, , , , , ,
임대업( )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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