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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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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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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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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취소결정 2023 13520 ( )

    A

    B

    대표자 군수 최상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김신연,

    2024. 5. 21.

    2024. 7. 11.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8. 17. 2021 3089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주문과 같다.

    - 2 -

    1. 기초사실

    .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1)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11. 3./ 2013. 1. 28./

    2013. 2. 12./ 2022. 11. 8./ 43547

    표장 2)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3) 2) 별지 기재와 같다: .

    .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경위

    1) 원고는 특허청에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등록출원을 하였는데2009. 11. 3. ,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2011. 4. 1. ( 법률 2016. 2. 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호에 해당한14033 , ‘ ’ ) 6 1 4

    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이하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 ’ ) .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 사건 출원상표의

    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 이를 호로 심리한 2011 3272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장이므로 상표법 2012. 2. 23. ‘

    호에 해당한다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6 1 4 .’ ( ‘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3)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사건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1) 이하 등록 전후에 따라 사건 출원상표 또는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 ‘ ’ .
    2)
    이하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 ’ .

    - 3 -

    특허법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곰배령은 사건 종전 , 2012 2609 2012. 7. 20. ‘

    심결일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에 (2012. 2. 23.)

    었다고 있을지언정 지명이 널리 알려져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수는

    없다 이유로 사건 종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사건 종전 판결이라 .’ ( ‘ ’

    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2. 8. 11. .

    4) 이후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 결정되어 등록되었고2013. 1. 28. 2013. 2. 12. ,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에 따라 갱신등록되었다2022. 11. 8. .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을 기준으2021. 10. 20.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상표로서 상표법 ’ ‘ 6 1 4 , 71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1 1 , ’

    칭만으로 상표가 되었으므로 상표법 호에 ‘ 6 1 4 , 71 1 5

    해당하여 원시적 또는 후발적 무효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상표에 .”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 이하 사건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사건 등록상표2021 3089 , 2023. 8. 17. “

    사건 심결일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곰배령이라고 하면 점봉산에 소재‘ ’ ‘

    유명 관광지라는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정도로 현저한 정도에

    르렀다고 있으므로 상표법 호에 규정된 원시적 무효사유에 , 71 1 1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도 없이 상표법 호에 규정된 후발적 무효사, 71 1 5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를 6 1 4 .”

    효로 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내지 호증 내지 , 1 6, 10 13 , 1, 7 10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한

    없고 원고로부터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ㆍ불안이 객관적으로 ,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사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측된다고 보이지도 ,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

    없다.

    2) 피고

    피고는 사건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건 ‘ ’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판단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

    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09.

    선고 판결 참조5. 28. 2007 3301 ).

    - 5 -

    2) 살피건대 호증 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 18, 19, 48, 80 , 2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것이다 따라서 .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개업연월일을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1962. 8. 1.’, ‘ B B B C’,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음식점업 종목 임대업 휴게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 : , , : , ’

    자등록을 받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은 군청으로 되어 있다( ‘B ’ ).

    ) 피고는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강원 에서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B B B C-1 ‘B ’ .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곰배령은 피고의 행정구역 산인 점봉산 정상‘ ’

    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위치한 장소의 이름이다.

    3. 상표법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6 1 4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곰배령은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또는 사건 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 ’

    없다.

    2) 피고

    ) 곰배령은 강원 군에 위치한 산의 명칭으로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B

    이전부터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되거나 해당 지역이 여러 프로그램이나 문학작TV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광 사업의 활성화나 , . ,

    - 6 -

    관련 인터넷 게시물 등에 비추어 보면 곰배령은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

    이미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있다‘ ’ .

    ) 더욱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 곰배령 관광 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인기 가수 부른 곰배령이라는 노래 , D ‘ ’

    상이 유튜브에서 매우 많이 시청되었다 밖에 곰배령에 관한 드라마 뉴스나 . TV ,

    양프로그램 산림청의 명품숲 지정이나 관리 군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 , , ,

    등에 비추어 보면 곰배령은 늦어도 사건 심결일 당시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것이다‘ ’ .

    . 판단

    1) 관련 법리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상표는 상표등록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현행 상표법 ( 6 1 4 , 33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1 4 ).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 ‘ ’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

    정시이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

    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8. 2. 13. 2017 1342

    참조).

    - 7 -

    2)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2013. 1. 28.)

    )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 , 31, 32, 43

    내지 내지 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 3, 11 29, 36, 40, 41, 43 53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1) 곰배령의 개요

    곰배령은 강원 군에 있는 점봉산의 남쪽 능선에 너른 터를 이루고 있는 B

    지역으로 곰배골 B E 을에서 같은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인터넷 F G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두산백과에는 곰배령은 강원 군에 있는 높이 B 1,164m

    산인데 나무가 울창하, 계곡이 깊어 국내에서 생태보존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희귀

    식물들이 많으며 해발고도 있는 고갯마루는 수천 평에 걸친 광활한 초원, 1,000m

    지대로 봄에는 산나물이 풍성하게 돋아나고 철따라 작은 꽃들이 아름다운 화원을 이룬

    다고 소개되어 있다.

    (2) 곰배령의 개방 방문 방법

    곰배령은 년경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연중 입산이 통제되1987

    었다가 탐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터 점봉산 일원 원시림 2009. 7. 15. 2,049ha

    가운데 일부 구간 곰배령 대하여 생태체험장으로 (F-H- ) 방되었다 곰배령에 가기 .

    위해서는 사전에 점봉산 생태관리센터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는데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탐방인원은 이내로 제한되었다1 200 .

    (3) 언론 보도

    (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 8 -

    검색 결과에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BIGKinds)’ , 2000 2012 , ,

    역일간지 방송사 등에서 곰배령에 관하여 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중 , ‘ ’ 763 ,

    배령을 유명한 관광지로 적시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 채널 에서 경부터 경까지 강원 소재 곰배령‘ A’ 2011. 12. 2012. 3. B

    배경으로 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부작으로 ‘M’ TV 30

    편성되어 방영되었는데 방영 회차별로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1% . ‘N’

    프로그램에서 등에 프로그램에서 2009. 8. 21. , ‘O’ 2010. 2. 21. 2010. 2. 28. , ‘J

    프로그램에서 부터 까지 곰배령 주민의 삶을 1TV P’ 2012. 2. 13. 2012. 2. 17.

    루거나 곰배령을 배경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 ) 방송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다수의 인터넷 기사

    에서 곰배령이 함께 검색되고 있고 여러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서 곰배, Q, R, K

    보도일

    보도매체( )
    주요내용

    2006. 9. 18.

    (I)

    특히 점봉산 정상부에 있는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

    대표적인 야생화 군락지로 꼽히고 있다.

    2010. 12. 16.

    (J)

    지천에 야생화가 흐드러진 강원도 점봉산 특히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 ‘ ’

    으로 이름이 높죠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

    2012. 10. 14.

    (K)
    연중 푸른 숲과 야생화로 유명한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 이라 불린다‘ ’ .

    2012. 10. 22.

    (L)

    강원도는 내년부터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매월 곳을 집중 홍보1

    하는 감성투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략‘12 12 ’ 21 . ( )

    이달의 명품 관광지로는 중략 곰배령 야생화 중략 철원 ( ), 7 , ( ) 12

    도래지가 선정됐다.

    2012. 12. 31.

    (L)

    이번 사회조사 실시 결과 군민들은 군의 대표 관광지로 백담사 백담B B ‘ ,

    계곡 대청봉 곰배령 점봉산 꼽았다(51.7%)’ ‘ (30.7%)’, ‘ · (25.4%)’ .

    - 9 -

    령이 트레킹 내지 여행 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

    에는 곰배령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여행 후기가 다수 게시되어 있다.

    ( ) 잡지 에는 곰배령의 소개를 포함하여 강원 ‘T’ 2004. 10. 13. B

    점봉산에 관한 글이 게재되었고 잡지 월호에는 곰배령의 풀꽃이, ‘U’ 2011 12 ‘ ’

    라는 제목의 수필이 수록되었으며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 , ‘ .’

    곰배령을 소개한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이라는 책이 여기는 2002 , ‘ ’ 2004 , ‘

    배령 꽃비가 내립니다 라는 수필집이 년에 출간되었다.’ 2010 .

    (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 ) 유네스코는 년경 설악산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1982 ‘ ’

    는데 곰배령은 그중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하여 환경교육 레크리에, ‘ ’ , ,

    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 ,

    위해 이용되는 완충구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소개하는 내용의 언론 ‘ ’ .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 강원도는 청정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는데2012. 5. ‘B ’ , 2012. 5.

    관련 언론 보도에는 피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곰배령 아침가리 개인산 약수 10. ‘ , ,

    산림자원을 청정한 군의 이미지에 맞게 적극 활용해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B

    다하기로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 피고가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군민들은 군의 대표 ‘2012 B ’ B B

    관광지로 백담사ㆍ백담계곡 대청봉 곰배령ㆍ점봉산 선택하‘ (51.7%)’, ‘ (30.7%)’, ‘ (25.4%)’

    였다.

    ) 구체적 판단

    - 10 -

    (1) 곰배령이 강원 군에 있는 점봉산 일부 지역으로서 지리적 명칭에 ‘ ’ B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부분 판단의 쟁점은 곰배령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2013. 1. 28.)

    널리 알려져 현저한지 여부에 있다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항의 인정 , ‘3. . 2) )’

    실만으로는 곰배령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사건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곰배령이 속한 점봉산 일대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오지에 위치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1987 2009.

    경에야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7. .

    ( ) 대관령 추풍령 한계령 등과는 달리 곰배령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

    대사전에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재나 산마루의 이름이라는 뜻을 . ‘ ( )’

    하는 접미사로 쓰인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아도 곰배령이라는 명칭이 곧바로 실재, ‘ ’

    하는 재나 산마루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 내지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방송 프로

    그램이나 기사 등을 방영 내지 보도한 것은 곰배령이 유명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오지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여지가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보도,

    성격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방송프로그램 보도기사에서 곰배령이 다루어진 , ,

    - 11 -

    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렵다.

    ( ) 곰배령을 주제로 수필 문학작품 등은 당시 출간된 책의 판매

    부수나 화제성 등을 파악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학작품 등이 출간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곰배령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는

    렵다 한편 오늘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곰배령.

    관한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수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 곰배령이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된 것은 설악산

    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곰배령이 핵심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오랜 기간

    인적이 드물어 자연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곰배령에 관한 관광 사업 내지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나 관련 사업 내지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국 국민이 곰배령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실시한 사회조사는 . ‘2012 B ’ B

    관내 가구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1,000 2,000

    대상이 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B

    곰배령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다.

    3) 사건 심결일 기준(2023. 8. 17.)

    )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 호증 , 7 ,

    - 12 -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30 35, 37, 38, 39, 42, 55 71 ( )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1) 보도자료

    (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는 홈페이지에 양양국제공항 2013. 2. 22. ‘

    용객 유치목표라는 제목으로 항공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곰배령 이라는 10 ’ ‘ ( )’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이하 강원도 보도자료라 한다 게시하였다( ‘ ’ ) .

    ( ) 한국은행 강원본부 직원 작성한 강원 접경지역의 V 2015. 7. ‘

    장지체 요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칭의 자료 이하 한국은행 자료라 한다 ’ ( ‘ ’ )

    곰배령을 관광상품 성공사례로 삼고 있는데 자료에는 최근 접경지역 상품 , ‘

    크게 성공한 사례 산천어축제 자작나무숲 두타연 곰배령 곰배령 등은 ( , , , )’, ‘B

    쟁력을 갖춘 접경지역 대표적 관광상품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 피고가 발행한 군지 이하 군지라 한다 에는 2017 ‘B ( )( ’B ‘ )’麟蹄郡誌

    강원 군의 역사 문화 산업경제 관광 교육 인물 민속 지명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B , , , , , , ,

    되어 있는데 곰배령에 관하여 내설악 점봉산 남동쪽 자락에 위치한 곰배령은 천혜의 , “ ‘

    화원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로 원시 상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점봉산의 곰배령 곰이 일대의 곰취를 많이 먹고 하늘을 .”, “ (1,164m)

    향해 배를 내밀고 누워있는 형상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예전부터 곰이 먹고.

    남을 정도로 곰취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곰배령 일대에는 자연산 곰취가 널리 자생,

    한다 등의 기재와 함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2) 프로그램 TV

    ( ) 가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곰배령이라는 제목의 D ‘W’ ‘X’ ‘ ’

    - 13 -

    요를 불렀는데 가사 중에는 바람마저 길을 잃으면 하늘에 닿는다 점봉산 마루 사랑, ‘ . ’, ‘

    두고 님을 두고 누가 넘어가나 하늘고개 곰배령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 프로그램 출연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되었D TV 2020. 9. 25.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밖에 곰배령이라는 , 2022. 10. 11,941,587 . D ’ ‘

    목의 가요를 부른 다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회의 조회수를 기록2018. 2. 3,337,782

    하였다.

    (3) 산림청 연구용역

    ( ) 산림청은 곰배령을 야생화 명소로 2015. 10. ‘ 100 ’ , 2018. 5.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하였고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 ’ , 2020. 9.

    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다.

    ( ) 산림청은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이용자 2016. 6.

    욕구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고 곰배령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기

    하여 피고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곰배령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 ’ .

    ( ) 피고가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군민들은 군의 대표 ‘2021 B ’ B B

    관광지 추천하고 싶은 곳으로 자작나무 백담사ㆍ백담계곡 곰배‘ (49.6%), (43.2%)’, ‘

    령ㆍ점봉산 선택하였다(29.0%)’ .

    (4) 방문객

    ( ) 곰배령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는데 ,

    사건 심결일 당시 탐방인원은 명까지 확대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1 900 . 2013 2022

    터넷으로 곰배령 방문을 예약하거나 실제로 곰배령을 방문한 인원은 다음 기재와

    같다.

    - 14 -

    ( )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곰배령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2023. 3. 3. ‘ ’

    시글을 검색한 결과 개의 동영상 신문기사 등이 검색되었다384,000 , .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 호증의 기재에 , , 8, 9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항의 인정 사실에다가 항의 인정 사실까지 감안하여 ‘3. . 2) )’ ‘3. . 3) )’

    보더라도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곰배령의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인지도가 차츰 ,

    높아지고 있다고는 있을지언정 당시까지는 곰배령이 사건 지정상품의 ,

    일반 수요자로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강원도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양양국제공항

    용객 유치에 관한 것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하나인 국내, 4

    기종 확대를 위하여 항공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부분에서 곰배령이

    급되어 있을 뿐이고 곰배령에 관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

    규모 예산 등을 파악할 있는 기재가 없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는 곰배령을 성공한 , .

    관광 상품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료의 전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작성자인 V

    단위 (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62,736 52,969 72,948 62,994 83,907 66,787 82,142 70,488 82,697 69,946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예약 입산

    86,023 72,917 82,243 70,948 70,839 57,262 83,320 71,727 76,484 66,530

    - 15 -

    개인의 의견일 뿐인데 그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관광 상품 성공

    으로 인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있는 기재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군지는 집필진이 강원지역에 소재한 대학 교수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 B B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재 내용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으로는 보기 어렵고 군지가 전국의 국민에게 널리 읽혀 그중 곰배령에 관한 내용이 , B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

    (2) 가수 곰배령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상당D ‘ ’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노래를 즐겨듣는 일부 팬들, D

    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청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팬들로 보이는 동영상의 , D

    시청자들이 사건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 있는 전국 국민의 대표성 있는

    표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곰배령 가요의 주된 내용이나 . ‘ ’

    가사 등에 비추어 가요로 인하여 곰배령이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지의 보전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 등에 ,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도 관리 ,

    내지 연구 업무의 대상이 되므로 산림청이 곰배령을 관리 또는 연구한다는 사정으로,

    부터 곧바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산림청이 선정하는 명품숲은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

    국유림을 발굴하여 지역의 주요 산림관광 자원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을 요건 내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

    야생화 명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 16 -

    (4) 피고가 실시한 사회조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2021 B ’ B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강원도 군에 거주하는 B 13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삼아 개의 표본조사구에서 단순임의추출된 가구75 10 ,

    가구에서의 응답자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거주지가 모두 군이므로 해당 750 . B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을 추정할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

    연령별 구성비 혼인상태별 구성비 교육정도별 구성비 등이 전국 국민의 그것과 동일, ,

    하거나 유사하다고 만한 자료도 없고 곰배령에 관한 설문보기는 점봉산과 병기되,

    있으므로 곰배령에 관한 독자적인 인지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곰배령을 방문하기 위한 예약자나 실제 방문객이 이후 증가 추세2013

    있기는 하지만 예약자는 기준 기준 명으로 이는 2021 83,320 , 2022 76,484 ,

    강원 일대의 자작나무 방문객이 기준 B B Y Z 2021 202,000 , 2022

    기준 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곰배령 239,000 .

    방문을 위한 예약자나 방문객의 수는 전국 국민의 상당수가 곰배령을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정도의 충분한 수치라고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

    에는 동일한 사람이 중복 또는 반복하여 예약 내지 방문한 사례까지 포함되었을 개연

    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약자 등의 수치만으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이 널리 인식할 ,

    정도의 지리적 명칭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곰배령에 관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가 이후 2013. 1. 28. 2023. 8. 17.

    경까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색엔진의 특성상 과거의 자료가 삭제되,

    않고 누적될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의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 ,

    용자의 인적 특성 등을 파악할 있는 주장 내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 17 -

    들고 있는 곰배령에 관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곰배령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또는 사건 심결일인 2013. 2. 12.

    기준으로 상표법 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2023. 8. 17. 6 1 4 ‘

    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 .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 18 -

    별지

    사건 지정상품

    식용 가공꽃가루 가공된 호두 감자 프레이크 과실가공식품 과일 29 : , , (flake), , ○

    채소샐러드 김치 깍두기 발효채소식품 김치 보존처리된 견과류 냉동한 것은 , , , [ ], {

    제외 보존처리된 버섯 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한 과실}, { }, ,

    냉동한 과실은 제외 장아찌 채소가공식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통조림 { }, , , , ,

    또는 병조림채소 피클 두부 두부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 , , , {

    제외 식육 달걀 육포 발효유 생크림 가공식품 유산균음료 치즈 }, , , , , , , ( ) , , ,

    미역 가공한 가공처리된 냉동된 건조된 조리된 과일 채소 수프, { }, / / / ,

    누룩 메주 효모 천연감미료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30 : , , , , , , , , ( ) , ,

    식초 소스 냉이가루 버섯가루 향신료 산초가루 향신료 향신료 식용 소금, , , , ( ), ( ), , ,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비약제용 우려낸 오가피차 인삼차 차의 , , , , , , ( ), ,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곡분 곡물 조제품 조미료 벌꿀, , ,

    미가공 곡물 미가공 꽃가루 미가공 화분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생옥31 : , [ ], , , ○

    수수 생콩 생팥 생감자 생버섯 신선한 재배허브 구근 꽃구근 꽃종자 , , , , , , ( ), , , 球根

    업용 종자 균사 묘종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종자 종자류 견과 , ( ), , , ( ), , {苗種 種子

    선한 땅콩 신선한 수박 신선한 신선한 호두 신선한 나무}, { }, { }, { }, { }, ,

    묘목 분재 살아있는 식물 생화 드라이플라워 누에 신선한 과실 채소, , , ( ), , , 生花

    과실주 돌배주 구기자주 국화주 도라지주 더덕주 복분자주 산삼주 33 : , , , , , , , , ○

    수유주

    - 19 -

    연극연출업 영화정보제공업 영화제개최업 영화제작업 영화촬영소운영업41 : , , , , , ○

    방경영업 문화적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다큐멘터리제작업 라디오 DVD , , ,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감독업 연극제작업 영화상영업 도서관운영업 명상수련 , , , ,

    교육지도업 수목원운영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43 : , , , , , ○

    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카페업 한식점, , , , , ,

    휴게실업 관광객숙박알선업 관광숙박업 리조트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 , , , , ,

    캠프숙박시설예약업 하숙업 호텔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장비공급업 , , , , , ,

    임대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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