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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3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5. 03: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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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333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삼
피 고 1. 칠곡군
대표자 군수 김재욱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김승규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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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17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포남 배수펌프장의 현황
1) 원고는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388, 389, 390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침수지’라 한다)에 타일 등 물품을 보관하여 온 건축업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
리 1688-43 외 1필지에 포남 배수펌프장(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라 한다) 및 유수
지1)(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 칠곡군은 이를 점유하여 관리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이 사건 침수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 포남 제1배수문(이하 ‘이 사건 수문’이라
한다), 이 사건 유수지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가) 사진과 같다. 이 사건 침수지에 위
치한 원고 공장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는 고속도로 비탈면, 배수로, 도로가 있고, 그
위치 및 형상은 아래 (나) 사진과 같다. 고속도로와 위 비탈면에 내리는 빗물은 배수로
를 통해서 이 사건 유수지로 흘러들고 위 유수지의 물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펌프
가동 또는 이 사건 수문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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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 사건 유수지의 용량은 163,000㎡로 그 최대수위는 약 9m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운영 지침
칠곡군 포남배수장 운영계획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서’라 한다)의 ‘Ⅲ 비상시 인
력․조직 관리 및 대응방법’ 중 ‘3. 근무 운영 방법2)’에 따르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는 유수지 내 수위계의 설정치에 따라 펌프 대수를 제어하면서 운전하며, 그
운전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주)1 ● 표현은 운전 가동 펌프를 표시함
2. 평시에는 지배수펌프와 1350㎜(펌프구경)을 수시로 가동하여 유수지의 수위를 6m부근에서 관리한다.
3. 강우,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위의 표에 따라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구분 유입량
배수펌프비고지배수펌프 1350㎜(펌프구경)
210(㎥/min) x 11650㎜(펌프구경)
350(㎥/min) x 3평상시
(6.7M)이하 ●(수시운전) ●(수시운전) ●(수시운전)
6.6~7.7M ● ●소구경 또는
대구경1대 운전
7.7M 이상 350㎥/ ●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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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수사고일 강우량 및 시간대별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내역
1) 2023. 8. 10.(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일’이라 한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시간
대별 강우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2) 이 사건 침수사고 전일 및 당일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가동내역은 다음과 같
다.
일자 시간 가동펌프
2023.
8. 9. 22:15 - 23:45 대구경 펌프(Φ 1,650㎜) 1대2023.
8. 10.04:30 - 11:10 대구경 펌프(Φ 1,650㎜) 1대
11:10 - 11:35 대구경 펌프(Φ 1,650㎜) 1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1:35 - 12:05 대구경 펌프(Φ 1,650㎜) 2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2:05 - 13:30 대구경 펌프(Φ 1,650㎜) 3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3:30 - 대구경 펌프(Φ 1,650㎜) 4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을가 제1, 2, 4,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부터 빗물이 이 사건 침수지를 범람하기 시작하여 12:15
경 침수가 정점에 이르렀고, 14:30경에야 이 사건 침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침수사
min 이상
7.9M 이상 560㎥/min 이상 ● ●●
8.2M 이상 910㎥/min 이상 ● ●●●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누계
5.5 4 7 10.5 5.5 9 9 9 11.5 16.5 19 32 13 14 2.5 0.5 168.5- 5 -
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12. 8. 31.)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경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
당 강우량의 기준을 1시간 65㎜, 2시간 80㎜, 3시간 95㎜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량이 위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 당시부터 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미
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자인 피고 대한
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칠곡군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강우가 있었
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경우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낙동강 수위
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 칠곡군
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를 계속 가동하거나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
유수지 수위를 조절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칠곡군은 이 사건 침수
사고일 전일 22:15부터 23:45까지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잠시 가동하다가 가동을 중
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 0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가동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소방방재청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2005. 9. 7.)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자의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칠곡군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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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가 고장이 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 결국 피고 칠곡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 중 법령 위반과 이 사건 배수
펌프장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칠곡군은 국
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위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
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
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관리수위 25.5m, 10년 빈도 홍수위 26.72m로 설치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낙동강의 최고 수위가 위 26.72m에 미치지 못한 25.7m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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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인정되며, 피고 칠곡군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이 사건 운영계획서 등 관련 내
부준칙에 따라 이 사건 수문의 개방 없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여 이 사건 유
수지의 수위를 최고 수위에 미치지 못한 5.8m ~ 8.5m로 조절한 사실은 아래 나.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칠곡군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인력배치 규정위반
원고는 피고 칠곡군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이 사건 운영
계획서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서 태풍경보 및 집중호우 시 ‘군청사무실 1명, 펌프장 시
스템 운전 1명, 펌프장 주변 순찰 및 펌프 가동시 설비 이상여부 확인 1명’을 근무하도
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칠곡군이 이 사
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당 공
무원 김성겸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2일간
밤샘 근무를 하였고, 기간제 직원인 이용준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08:46경 이 사건 배
수펌프장에 출근하였다가 20:00경 퇴근하였으며, 담당팀장인 공무원 김현석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칠곡군 관내 하천관리 업무 총괄을 위하여 군청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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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뿐이다.
2) 배수펌프 가동상의 과실
앞서 본 사실과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에 이르면 펌프 가동이 자
동으로 정지되는데,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인
2012. 8. 9. 23:45경 태풍예보에 따라 미리 이 사건 유수지를 최대한 비워놓기 위하여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까지 낮아지자 해당
펌프 가동이 정지된 사실, ② 위 담당자는 이 사건 침수사고일 04:30경 이 사건 유수
지 수위가 6.2m에 이르자 다시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같은 날 09:30경까지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6.1m 정도로 유지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
에 따라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11:10경 7.5m, 11:35경 7.8 ~ 7.9m, 12:05경 8.2 ~
8.3m, 14:45경 8.4 ~ 8.5m에 각 이르렀고,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작성의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지침서(2013. 10., 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위 유수지 수위에 맞추어 이 사건 배수펌프를 단계별로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수위에 맞게 가동 배수펌프의 대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수펌프 가동에 있어서 피고 칠곡군의 과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7. 10. 이 사건 침수지 부근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침수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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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칠곡군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상의 과실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침수지가 포함된 석적읍의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일일 전체 강우량이 168.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역의 2024. 7. 10.의 일일 전체 강우량은 108㎜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일일 전체 강우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시간당
최대 강우량만을 비교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칠곡군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운
영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문 개방상의 과실
원고는 피고 칠곡군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적절히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
4, 6, 7,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할 상
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칠곡군이 이 사건
수문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운영계획서 중 수문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은 8월로서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배수펌프를 가동
하여야 한다.
• 수방대책 기간(5월 ~ 11월)에는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펌프를 가동
하여 낙동강으로 배수한다.• 비수방대책 기간(12월 ~ 4월)에 낙동강의 수위상승으로 역수 우려가 있을 때 수
문을 닫고 수위가 하강하여 역수우려가 없을 때 수문을 열어 유수지의 내수를 배- 10 -
② 이 사건 지침서에 따른 이 사건 수문의 조작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은데, 평
상시에는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나, 우기에는 이 사건 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하여
유수지의 물을 낙동강으로 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기에 이 사건 유수지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어 해당 유수지의
수위를 미리 최대한 낮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 칠곡군은 당시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낙동강 수위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5.8m까지 낮추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
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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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유수지 수위가 낙동강 수위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문을 개방할 수 없다.
③ 낙동강의 평소 수위는 25.5m인데, 해당 수위 기준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할 경
우 이 사건 유수지 수위는 7.6 ~ 7.7m 정도이다.
④ 수문을 개방할 경우 낙동강의 수위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같아지므로
피고 칠곡군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펌프 가동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 낙동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진
25.7m에 이르렀고,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7.5 ~ 7.8m 정도이었으므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면
높아진 낙동강 수위로 인하여 오히려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은 11:10경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 7.5m를 확인하고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 따라 가동 중인 대구경 펌프 1대
에 추가로 소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11:35경에 유수지 수위 7.8 ~ 7.9m를 확인
하고 가동 중인 펌프 2대에 추가로 대구경 펌프를 가동하는 등으로 집중 호우에 대응
하였다.
4) 제진기 관리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칠곡군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15:30경 제진기를
가동하다가 16:10경 B호기 제진기의 체인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D호기 제진
기의 체인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
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수지 내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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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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