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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430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3. 02: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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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430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치영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52621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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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18,302원, 원고 B에게 109,818,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인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2)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6. 26.부터 2019. 9. 28.까지, 2020. 1. 17.부터
2020. 2. 20.까지, 2021. 11. 22.부터 2021. 12. 31.까지, 2022. 1. 5.부터 2022. 3. 18.까
지 각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
다가 2022. 3. 20.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2022. 3. 18. 16:02경 산책을 나갔
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였다.
2) 망인은 2022. 3. 18. 16:36경 피고 병원 바닥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즉
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2. 3. 20. 01:22경 다발성 외상을 직접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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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9호증, 을 제1 내지 6, 9, 12, 21, 22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함께 앓으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강한 거
부감을 가지고 환시, 환청까지 경험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망인
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산책할 당시 이동동선이나 병동으로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쉽게 자살이 가능한 장소를 통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불법행위
책임 내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창문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이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쉽게 열리게 되어 있어 정신병원 건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 망인은 이 사건 창문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
상의 하자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주의의무위반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① 망인은 2019년경부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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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1. 5. 경
찰의 도움으로 망인의 가족에 의하여 재차 보호입원 절차로 입원한 사실, ② 망인이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 초기 평가지‘ 중 과거력 금단증상의 환청, 환시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③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동은 폐쇄병동이고, 망인과 같은 병
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매일 1시간(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가량 지정된 장소에서 산책
이 허용되는데, 망인은 일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병동으로 복귀
하던 중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혼자 이 사건 창문으로 올라가 추락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3호증, 을 제7, 8, 11,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같
은 알코올 전문병원 또는 그 소속 의료진의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는 자신 또
는 타인에 대한 가해 위험 방지와 밀접하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
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입원환자가 일으킨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사고가 입원기
간 중에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
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병원 또는 그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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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8913 판결(대법원 2024다231421호로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 참조].
② 망인에 대한 간호 초기 평가지(갑 제8호증의 1)의 ’과거력‘란에 망인이 환청,
환시를 경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정신증이나 자살시도 경험은 없는 것으
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입원 초기평가지(을 제14호증)에는
금단증상으로 ’진정섬망‘ 증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각, 지남력‘ 항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살위험성‘도 ’현재 관찰되는 바 없음‘으로 표시
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 13., 2022. 2. 15., 2022. 3. 8. 총 3차례에 걸
쳐 망인에 대한 주기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우울도(CES-D), Beck 불안 척도(BAI), 상
태불안척도(현재상태) 및 상태불안척도(기질) 검사 결과에서 거의 모두 Normal 또는
Mild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망인은 2022. 1. 13. 설문항목 중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에 체크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종종 병원 생활의 답
답함을 호소하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환자들과 당구를 치거나 산책을 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입원 생활을 하여 왔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때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2022. 1. 24.경 망인에게 개방병동으로의 이동을 권유하였으
나, 망인 스스로 폐쇄병동에 계속 입원해 있기를 원하여 폐쇄병동에 남아있었다. 망인
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주치의로부터 아캄프로세이트정 등을 처방받았고,
아캄프로세이트정에 대한 설명서(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보
다 아캄프로세이트정 투약군에서 자살성향(자살관념, 자살시도, 자살)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투약군 중 자살비율이 각 0.13%(2,272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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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0.10%(1,962명 중 2명)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중독
회복과정과 자살과의 관계가 일정한 패턴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의료진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병원
을 이탈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
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병원은 금단증상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자들
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산책 및 야외활동을 실시하여 왔고, 산책의 경우 보호사 1명과
보안요원 1명이 환자들을 인솔하여 실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산책 시간
이 끝나기 전 일부 환자들과 개별적으로 병동으로 복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 의료진이 망인과 동행하거나 이동동선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알코올 전문병
원에서 환자들의 산책시 동반해야 할 인력의 인원수나 이동동선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
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 병원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 중 이탈가능성
을 설명하고 산책 및 야외활동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애초에 금단증상 등이 없어 산
책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책을 실시한 점, 알코올중독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
질환자에 비해 자살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망인과
같이 산책 등 야외활동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까지 모든 동선
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산책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동행하거나
모든 동선을 확인해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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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나 차단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
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창문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
이 입원해있던 폐쇄병동에서 계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출입이 통제된 유리문을 통과
하여야 한다. 피고 병원 5층에는 옥상으로 출입하는 비상구 문이 있으나, 위 비상구는
화재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폐쇄되어 있는바, 5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평소 환자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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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창문은 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벽
면에 설치된 핸드레일(보행자용 안전손잡이)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추락
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과거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알코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중증정신질환자(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로
축소되었고(제3조 제1호), 알코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
다],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
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
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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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경준
판사 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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