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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3. 03: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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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50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 고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
소송수행자 고준석, 조명지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신고자의 전화번호 부
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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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3. 10. 2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2. 7.자 구급활동일지(이하 ‘이 사건 구
급활동일지’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명불상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2021. 2. 7. 10:27경 대구 서구에서
상해를 입은 원고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0: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구급대가 도착하였으며, 원고는 위 구급대의 조치로 같은 날
11:0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21. 2. 7.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21. 2. 7. 및 2021. 2. 15. 두
차례에 걸쳐 ‘경추 전, 후방에서 탈구교정 및 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2021.
3. 2. 퇴원하였다.
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는 “현
장 도착한바 윗몸 일으키는 기구 옆에 환자 신고자에 의해 구조되어 앉아 있는 상태로
눈 뜨고 있음. 환자에게 사고 기전 문의하니 말은 못하나 고개로 의사표현. 넘어질 때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함. 이후는 기억이 다 난다함. 환자 빠른 외상 평가 시 우측 어깨
통증 표현, 정수리 쪽 찰과상 확인됨. 경추 보호대 착용 후 들것을 활용 차량으로 이
동. 환자 어깨 아프다 구두로 호소. 2차 환자 평가 시 사지 자발적 움직임 거의 안 되
며 감각은 복부까지 느껴지며 복부 이하는 둔하며 상, 하지로는 꽉 누르는 통증만 있
다 호소함. 지남력 등 명료하며 심리적 안정된 상태로 전신으로 고정하여 병원 이송.”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3. 8. 11.’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23. 10. 23.’의 오
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고,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 중 ‘신고자 전화번호 및
병원 인수자 성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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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
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
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
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1두236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자 전화번호’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에 의
하여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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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1. 2. 7. 10:27경 대구 서구에 있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위 소송의 상대방인 ‘대구광역시 서구’는 원고의 상해가 위 운동기구를 이용
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도 ‘현장
도착한바 윗몸 일으키는 기구 옆에 환자 신고자에 의해 구조되어 앉아 있는 상태로 눈
뜨고 있음. 넘어질 때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지마비 증상이
있는 원고로서는 상해를 입을 당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위 소송상 자료를 마련하
기 위하여 목격자인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다) 원고는 신고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자
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고, 결국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상해의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원고가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바, ‘신고자 전화번호’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신고자 전화번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
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 전화번호’가 공개
된다고 하여 원고가 신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고도
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신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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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 중 ‘병원 인수자 성명’ 부분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
이고, 위 정보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역시 ‘병
원 인수자 성명’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병원 인수자 성명’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나, ‘신고자 전화번호’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전제균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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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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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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