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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 03: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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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390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C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D에 대하여 한 10,541,640원의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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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E는 2007. 10. 8.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3. 9.
29. 사망하였다(이하 E를 ‘고인’이라고 한다). 이에 그 배우자인 F가 2013. 10. 8.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20. 11. 1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인 원고들 및 G는 2021. 6. 3.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강원지역본부)은 2021. 12.
23.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52,708,200원을 원고들 및 G, 이
렇게 5명에게 안분ㆍ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배우자인 F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
권이 이미 소멸하였는데도 보험급여가 착오로 원고들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며 2022.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비실명
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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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자에게 수
급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더라도,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는 국면에
서는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산재보험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산재보험법
이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할 수 있을 뿐이고, 해당 선순
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역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이대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의 경우도 F가 사망한 이후로 원고들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갖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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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도, 피고는 착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장해일시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던 것이므
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36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
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
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
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
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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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
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
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
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
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
정하고 있고, 준용되지 않은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
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
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은 행정청의 심사ㆍ결정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할 행정청의 심사ㆍ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인가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행정
청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그중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의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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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도 사회보
장수급권에 관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률명이「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상금(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석탄산업
법상 재해위로금(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과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자의 유형으로 보고 있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관할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앞서 본 후자
의 유형에 해당한다.
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방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
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
결 등 참조).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
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
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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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의 내용에 의하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
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
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이로써 사망한 선순위 유족이 가졌던 사회보장수
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인지, 구체적 형태로의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그 일신전속적
인 속성1)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2)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
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3) 참조). 다만 산재
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산
재보험법 제1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장해급여제도는 업무상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원래의 수급권자
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가 이대로 소멸하는 것은 원래 수
급자의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야기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4) 이와
같이 원래의 수급자가 가졌던 수급권은 그의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1)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2)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역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그 외에 대법원이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함을 밝히거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내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
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39 등 전원
재판부 결정은, 퇴직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도나 담보제공 등 사적인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한 압류
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마401 등 전원재판부 결정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각
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
다고 하였다.4)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에서도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
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
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8 -
것이 아니라, 단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만 유족이 승계할 수 있을 뿐이라
고 보는 이상, 원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의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게 된 미지급 보험
급여에 관한 수급권 또한 해당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가졌던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
에 의해서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급권
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국면에서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유족이 이를 승
계하게 되지만, 이러한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할 경우에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누
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태를 놓고 법의 공백으로 보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으로 채우려고 시도할 경우,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민법 규정
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것과 정면으로 모순ㆍ저촉되는 현상이 야기된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지닐뿐더러 산재보험법 자체에서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하는 단계에서는 민법에
서 정한 상속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것(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
험법 제65조 제1항은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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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한 순위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이, 위 수
급자의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뒤늦게 다시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이를 합리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할 수 있
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에서의 ’승계‘란 특정승계인지 포괄승계인지를 불문하고 기본적
으로 원래의 권리자가 가졌던 권리를 나중에 취득한 자가 그 속성 그대로 이어받는 것
을 뜻한다. 따라서 원래의 수급자가 보유하였던 수급권이 지녔던, 일신전속적이고 민법
상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속성은, 선순위 유족이 이를 승계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은 여전히 일신전속적이면서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
가 적용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할 경우에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누구에
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상태라는 것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시에는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
정5)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새겨야 한다. 이 국면으로 접어들어 돌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는 것은 법의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다.6)
5) 당초 원래의 수급자를 승계하였던 선순위 유족이 실제로는 후순위였음이 그의 사망 후에 드러나고 이에 생존하는 다른 유족
이 진정한 선순위 유족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6)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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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고인이 2013. 9. 29.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F는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
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나, F가 2020. 11. 13.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
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한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를 가진 바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원고들에게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잘못 지급이 이루어진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수급권은 대대손손 상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먼 후대에 이르러 산재
보험급여의 액수를 다투는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심히 저해된다는 점
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11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 12 -
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57조(장해급여)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
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13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
4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
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군인연금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
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
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14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
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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