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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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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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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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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2023구합50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

    남대문세무서장

    2024. 7. 11.

    2024. 8. 22.

    1.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2021 1 부가가치세 5,591,442,090(가산세

    포함), 2021 2 부가가치세 6,721,555,910(가산세 포함), 2020 1 부가

    가치세 131,785,800(가산세 포함), 2020 2 부가가치세 1,251,248,830(가산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따이공-여행사-면세점의 거래 구조 개관

    1) 국내 면세점은 2016. 7.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

    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따이공이라 한다)

    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면세점 이용

    모집 송객 용역(이하 사건 용역이라 한다) 대한 대가와 여행사가 개별

    적으로 책정하는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사건 대가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최상위 여행사 한다) 면세

    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사건 대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

    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중위 여행사 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

    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수수료를

    따이공최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면세점

    - 3 -

    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

    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 기재된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는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20 1기부터 2021 2기까지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 ① C면세점 D, F, G H, I(이하

    통틀어 사건 매출처 한다) 공급가액 합계 215,184,418,0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이하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한다), ② J(변경 상호: K) 6 여행사

    (이하 사건 매입처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267,136,418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하고,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사건

    세금계산서 한다) 수취하였다 판단하였다.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에 피고는 2022. 7. 1. 원고에게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 기재와 같이

    기재 2020 1 내지 2021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사건 처분(단위: )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실제로, 면세점 사건 매출처에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사건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로부터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

    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

    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1108 판결 참조).

    .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매출세액 매입세액 본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2020 1 379,968 385,096 -5,128 181,158 44,244 131,786

    2020 2 352,444 346,926 5,518 1,369,814 124,083 1,251,249

    2021 1 -29 2,335 -2,364 5,600,354 6,548 5,591,442

    2021 2 0 1,815 -1,815 6,737,970 14,599 6,721,556

    13,696,033

    - 5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3, 7, 8, 12, 13, 16, 41, 49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 원고는 L(이하 회사의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C 면세점이라고만 한다)

    송객 업무 제휴계약 체결하였다. 내용은 원고가 C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

    , 대가로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매출에 대응하여 미리 협의한 기준에 따른

    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 계약에 따라, C 면세점은 원고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였다. C 면세점은

    원고에게 그룹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따이공의 명단, 구매물품 매출액,

    수수료 등에 관한 정산서(이하 사건 정산서 한다) 작성ㆍ교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C 면세점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한 원고에게 내용대로 발행하여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는 C 면세점과 수시로 브랜드별로 적용할 수수료율과 물품의 재고

    내역, 입고 시기, 배송 고객의 민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따이공은 원고가 C 면세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사용하여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

    , 외에도 원고와 C 면세점 사이에 송객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협의가 빈번

    하게 이루어졌음을 있다.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출세금계산서 C 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 6 -

    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없다.

    한편, 사건 매출처 H I C 면세점 다른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것처럼 원고가 매출과 관련하여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다른 면세점과 계약하거나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여행사와

    래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분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

    다고 없다.

    그러므로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없다.

    .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2, 18 내지 22, 24, 25호증,

    3, 5,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 원고는 사건 매입처들과 사건 용역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사건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용역의 위임을 받아

    이공이 면세점 기타 상품을 매입할 있도록 유도ㆍ관리하고, 대가로 원고가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 사건 매입처 J, O, P 동일한 PC IP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급하였다. Q R(변경전 상호: S) 동일한 PC IP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였다.

    ) 사건 매입처 T, U, V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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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하지 않거나, 심판절차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T, W, U,

    Q, R 매입처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 C 면세점이 원고에게 제공한 정산서에는 원고의 그룹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사건 매입처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사건 매입처에 제공하

    위하여 작성한 정산서에는 동일한 따이공이 유사한 시기에 원고의 그룹번호를 사용

    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각기 다른 매입처의 따이공으로 분류한 경우

    있다.

    ) 원고의 대표자인 X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의

    명단이나 자료를 받지 않는다 진술하였다. J 대표자인 Y직접적인 모객행위를

    사실이 없다. 면세점이나 상위 여행사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알려주고 따이공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전달 업무를 하였다. J 유치한 따이공의 명단이나 자료는

    없다 진술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예비적 처분사유1)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송객인바,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

    1) 피고는원고와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한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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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을 공급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로서는

    중간 과정에 가공의 여행사를 두거나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인접

    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있는 인적ㆍ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

    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사가 사건 용역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 그런데 사건 매입처나 하위 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상태이고, 일부 업체들은 사업장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사건 매입처 사이에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

    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일방이 상대방과 특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정산서에도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정산서는

    고가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관련 진술에 비추어 , 원고는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

    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사건 매입처도 자기들이 유치한 따이공의 명단이

    자료를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

    따이공에게서 발생한 매출 실적을 업체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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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있는데, 경위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자기 또는 특정 여행사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이른바폭탄거

    은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능성이 매우 크다.

    ) 한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따이공의 명단 여권사진( 31

    내지 36호증), 사건 매입처들과 나눈 대화내역( 50호증의 3 내지 5) 있다.

    러나 명단은 원고가 사건 매입처에 대한 정산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권사진은 원고의 매입 규모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매입처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대화내역에는 수수료의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내용만이 있을 , 정산에 앞서 사건 매입처가 모집

    송객한 따이공의 명단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증거들만

    으로는,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밖에 사건 매입처가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 원고는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 또는

    송객된 따이공의 명단과 자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았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취소의 범위

    사건 처분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처분 적법한 부분의 본세

    - 10 -

    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우 원고에 대한 가산세가 줄어들더라도 본세와

    다른 가산세가 증가하여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2023. 12. 8. 피고 준비서면 9). 그러나 본세와 가산세, 나아가 같은 가산세더라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

    합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본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인정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7064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단위: 백만 )

    (단위: 백만 )

    사건
    매입처

    수취내역

    `20 1 `20 2 `21 1 `21 2 합계

    J - 20,644 46,253 66,897

    T - 26,135 29,035 55,171

    O 2,212 11,105 8,108 - 21,425

    U 560 10,765 2,563 - 13,889

    Q - 65 1,585 - 1,651

    W - 21,618 31,104 52,722
    R - - 597 916 1,513

    사건 매출처
    발급내역

    `20 1 `20 2 `21 1 `21 2 합계

    C면세점 D(본점) 1,741 20,622 74,632 107,453 204,448

    C 면세점 F 321 425 6,700 - 7,446

    C 면세점 G 1,204 1,969 - - 3,173

    H - 106 - 12 106

    I - - -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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