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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0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 01: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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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20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 *. 육군에 입영하여, 1966. **. *.부터 1968. *.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 **.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12. 23.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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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0. 8. 10.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으로 등록
을 신청하여, 중앙보험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고도로 판정받아 보훈수혜를 받
아왔다.
나. 그러다가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아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1)이
확정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자, 피고는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
리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원고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2021. 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배제 결정 통보’ 및 2021. 1. 29.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
부통지 및 공제납부 안내’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4.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 단계에서 원고가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의뢰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로써 위 행정심판 사건이 종결되었다.
1) 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11. 27. 선고 92고합***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3. 3. 24. 선고 92누****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 소재 **가공업체인 B C공업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989. 11.경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동 공업사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매달 2,000만 원 내
지 3,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어 1991. 9.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사채와 우피외상 대금이 6억 원 상당이 되고 피고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도 2
억 원 정도까지만 변제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할 피고인의 약속어
음으로 위 공업사 원료인 **를 외상 공급받아 동 공업사 경영을 계속할 것을 마음
먹고, 1991. 9.초 일자불상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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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원고가 뉘우치는 정도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었으나, 2021. 제288자 보훈심
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비해당’으로 의결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고엽제법 적용대상 심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면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새롭게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21. 12. 9. ‘보훈급여금 과오납금 2차 납부통지 및 독
촉’을 하자,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8. 23. 보훈급여 및 과오급금 반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나
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배제 결정 통보’ 부분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을 받고 **를 외상공급하여 주면 그 어음은 틀림없이 지급일에 결제하여 주겠고, 위
공업사가 대기업체로부터 수금할 돈이 5억 원 정도 되며 재고품도 5억 원 정도 있
으므로 위 **외상대금 변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같은 장소에서 ** 2,031매 시가 금 6,500만 원상당을 동 금
액을 액면금으로 한 피고인의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2. 1.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후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합계 15,963매 시가 합계 금 509,240,000원 상당을 외상구입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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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 :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을 5
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은 뒤로 5년이 한
참 지난 뒤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 원고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3.
3. 24.에 있었던 일로서 그 후로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원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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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
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
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나, 2021. 3. 23.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부칙 제3조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 시행일인 2021. 3. 23.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시행일보다 훨씬 이전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아울러 고엽제법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때 또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
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이처럼 고엽제법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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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요건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라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
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국가보훈처장)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
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신청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및 그를 법 적용 대상자
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
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하여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
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
건은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고엽제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가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2) 같은 조 제3항에 의하
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로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
2)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
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마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
처분처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겠으나, 같은 조 제3항과 결부지어 살피건대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재량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재량처분임을 전제로 위 제3항 소정의 ‘뉘우
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추가로 심의하도록 조정이 성립하기도 하였는바, 실무상으로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재
량처분과 같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
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가 문제로 삼은 형사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28년
이상이 지난 상태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으며,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할 당시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도 근거 법률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가 저지른 특경 사기범죄는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
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엽제법 제
28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가볍지 아니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
라도, 위 판결 이후로 발생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
지르지 않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형사판결이 내려질 당시에 존재하였
던 사정들만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요건
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에 관한 판단은 일률적ㆍ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개
의 사람이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
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특경 사기 범행으로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8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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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원고는 1997.경에도 사기죄로 재차 징역 7월의 형사처
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1년 이상의 실형이 아니기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다), 1997.경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24년 동안
에는 원고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아파트 파견
경비원으로 약 16년간 근무하다가 2020.경 고령으로 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까
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원고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
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숙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만 76세의 고령으로서 계속적인 지원
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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