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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4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2: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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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6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669,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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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
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7. 19.부터 2019. 9. 25.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B 주식
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발행한 ‘호주 매출채권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
생결합증권)(이하 시리즈별로 ’① 내지 ⑤번 시리즈 DLS‘라고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라고 한다)를 특정금전신탁1)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였다.
DLS 편입내역
(단위 : 명, 백만 원)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
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시리즈 회차 발행일 만기일 기초자산 투자자수2) 모집금액
①
2715 2017. 7. 19. 2018. 10. 8. 현대인베스트글로벌TC전문
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46(45) 13,200
2726 2017. 7. 24. 2018. 10. 8. 1(-) 2,000
2822 2017. 9. 21. 2018. 12. 11. 현대인베스트글로벌TC전문
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48(47) 15,000
2849 2017. 9. 27. 2018. 12. 11. 9(9) 2,000
②
3047 2018. 2. 27. 2019. 6. 11. 현대인베스트글로벌TC전문
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49(47) 17,300
3063 2018. 2. 28. 2019. 6. 11. 24(24) 3,600
3153 2018. 4. 16. 2019. 7. 9. 현대인베스트글로벌TC전문
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5호43(42) 14,700
3155 2018. 4. 17. 2019. 7. 9. 20(20) 5,500
③
3311 2018. 7. 25. 2019. 11. 6.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42(40) 23,5003343 2018. 8. 28. 2019. 12. 9.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44(44) 22,8003392 2018. 10. 1. 2020. 1. 13.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5호
44(41) 20,5003474 2018. 11. 27. 2020. 3. 11.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6호
45(41) 31,180④ 3522 2019. 1. 29. 2020. 5. 18.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7호
45(44) 8,750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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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 DLS가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발행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와 같이 5개의 시리즈 DLS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2. 15.
원고에게 ‘원고가 B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DLS)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파생결합증권(DLS)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2017. 7. 19.~2017. 9. 27.
기간 중 B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715, 2726, 2822, 2849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투자자는 청약 권유를 받은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
하고 DLS 편입을 지시)함으로써 총 104명(일반투자자 101명)의 투자자에게 322억 원
을 모집하는 등 2017. 7. 19.~2019. 9. 25. 기간 중 B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715회차 등 총 18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680명(일반
투자자 648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 원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같은 법 제
2) 괄호안은 일반투자자 수
시리즈 회차 발행일 만기일 기초자산 투자자수2) 모집금액
3578 2019. 2. 27. 2020. 6. 16.
현대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43(43) 11,9503651 2019. 4. 9. 2020. 7. 23.
현대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47(46) 19,500⑤
3772 2019. 6. 12. 2020. 9. 25.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호
55(44) 19,7603839 2019. 7. 12. 2020. 10. 29.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호
46(43) 19,1503909 2019. 9. 25. 2021. 1. 8.
하이호주상거래채권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29(28) 11,750합계 680(648) 262,14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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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제1항 제2호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 669,1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는 위탁자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 DLS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는 기초자산, DLS의 만기상환금액
산출방식, CRS원화수익률/선도환수익률, 각 Note의 금리, 국내 운용사 등이 달라 기초
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같은 종류의 증권 또는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6호에서 요구하는 전
매제한조치를 모두 취하였는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간주모집에 해당하
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 발행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
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선인은 발행인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구조, 기초자산, 발행조건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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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정하는 등 높은 주의의무 및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는 신탁업자로서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시리
즈 DLS의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중과실 없음
원고는 증권발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시리즈 DLS
의 발행이 공모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나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존재
한다는 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
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징
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에게 과징금 감면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
는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발행인의 의무이고 원고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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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
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
고(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매
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사모와 달리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2. 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모집과 사모를 구
별하는 기준이 되는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
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
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
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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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권신고
서 제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권의 기초자산, 수익률, 수익구조 등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증권을 분할하여 발행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호주 소재 신탁인 *(이하 ‘호주 역외신탁’이라 한다)는 호주달러 표시 상거
래 채권으로 구성된 Asset Pool을 투자대상으로 하였다. 위 Asset Pool은 4개의 기초자
산군(Invoice Financing군, Supplier Financing군, ATM Bailment Funding군 및 Other
Short-term Payment Obligations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 사모펀드’라고 한다)는 호주 역외신탁이
발행한 확정금리부 선순위채권인 Note A를 인수하였고, B가 이를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로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위탁자(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시
리즈 DLS를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였다.
(4) 위탁자(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투자자 → 특정금전신탁 → 이 사건 각 시리
즈 DLS → 국내 사모펀드를 거쳐 호주 역외신탁의 Asset Pool에 투자되고, 호주 역외
신탁의 Asset Pool의 상환자금은 반대로 국내 사모펀드 → 이 사건 각 시리즈 D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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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을 거쳐 투자자에게 상환되는 구조이다.
(5)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
시리즈
구분DLS
회차주요 발행조건
DLS펀드
(도관)Note A
발행일 만기일 기대
수익률NH
수수료신한
수수료 발행일 만기일투자대상
자산(수익률)
Class①
2715 17. 7. 19. 18. 10. 8. 4.5% 100bp 100bp 현대인베스트
2호 17. 7. 20. 22. 7. 20.Note A
(8%) A2726 17. 7. 24. 18. 10. 8. 4.9% 100bp 50bp
2822 17. 9. 21. 18. 12. 11. 4.5% 100bp 100bp 현대인베스트3호 17. 9. 25. 22. 9. 25.
2849 17. 9. 27. 18. 12. 11. 4.5% 100bp 100bp②
3047 18. 2. 27. 19. 6. 11. 4.2% 70bp 100bp 현대인베스트
4호 18. 3. 5. 23. 3. 5.Note A
(7%) A3063 18. 2. 28. 19. 6. 11. 4.2% 70bp 100bp
3153 18. 4. 16. 19. 7. 9. 4.2% 40bp 100bp 현대인베스트5호 18. 4. 19. 23. 4. 19.
3155 18. 4. 17. 19. 7. 9. 4.2% 40bp 100bp③
3311 18. 7. 25. 19. 11. 6. 4.5% 60bp 100bp 하이 3호 18. 7. 30. 23. 7. 30.
Note A
(8%) A3343 18. 8. 28. 19. 12. 9. 4.5% 80bp 100bp 하이 4호
17. 5. 31.
17. 6. 2.
18. 8. 31.19. 11. 28.
22. 6. 2.
19. 11. 28.3392 18. 10. 1. 20. 1. 13. 4.5% 80bp 100bp 하이 5호
17. 7. 20.
17. 7. 14.
18. 10. 3.22. 7. 20.
18. 10. 15.
20. 1. 2.3474 18. 11. 27. 20. 3. 11. 4.5% 65bp 120bp 하이 6호 17. 9. 25.
18. 11. 30.22. 9. 25.
20. 2. 28.④
3522 19. 1. 29. 20. 5. 18. 4.5% 50bp 100bp 하이 7호 19. 2. 1. 20. 5. 6.Note A
(8%) A3578 19. 2. 27. 20. 6. 16. 4.5% 60bp 100bp 현대1호 19. 3. 5. 20. 6. 3.3651 19. 4. 9. 20. 7. 23. 4.5% 60bp 100bp 현대2호 19. 4. 12. 20. 7. 13.
⑤
3772 19. 6. 12. 20. 9. 25. 4.5% 50bp 100bp 하이 8호 19. 6. 17. 20. 9. 15. Note A(7%)
A3839 19. 7. 12. 20. 10. 29. 4.4% 50bp 100bp 하이 9호 19. 7. 17. 20. 10. 19. Note A(7%)
3909 19. 9. 25. 21. 1. 8. 4.3% 50bp 100bp 하이 10호 19. 9. 30. 20. 12. 30. Note A(7%)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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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DLS들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
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구성하는 개별 DLS들은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호주
역외신탁이 발행한 확정금리부 선순위채권인 Note A에 투자한다. Note A는 호주 상거
래채권의 편입 내용과 무관하게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고,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시
발행 시점과 무관하게 Note A의 상환순위는 모두 동일하며, 보험을 통해 신용위험이
보강되므로, Note A의 투자 수익 및 위험이 호주 상거래채권과 단절된다. 즉 Note A
는 기초자산인 호주 상거래채권의 실적과 절연된 수익 구조를 갖게 되고,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구성하는 개별 DLS들의 최종 투자 대상은 사실상 동일한 Note A이다.
②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DLS들의 Note A 수익률은 동일
하고, 이에 따라 개별 DLS들의 수익률도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산출된다.
③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DLS들의 기대수익률과 B의 수수
료, 원고의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고, 발행일과 만기일 모두 근접하여 있다.
④ 원고가 작성한 ‘2017년 글로벌신탁 판매현황 보고자료’(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와 관련하여 ‘상품 구성 초기단계부터 (원고의) 신탁부가 참여하여 당사 고
객에 맞게 Customizing 후 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신탁부 직원 C
는 B 대안상품개발부 맹주완에게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발행일정, 발행금액, 판매
수수료 등을 정해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DLS의 상품구성 초
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상품설계에 관여하였고, 발행인인 B와 함께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발행일정, 발행금액, 판매수수료 등을 협의하며 증권 설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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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신탁부 직원 C와 B의 대안상품개발부 직원 맹주완 사이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DLS별로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수를 49인 이내로 관리하고, 동일한
DLS의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수가 49인을 초과할 경우 다음 날 같은 DLS를 발행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
즈 내 개별 DLS들이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의 DLS로 판매할 경우 그 취득 청약을 권유받
은 사람이 50인 이상에 이르러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그 취득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같은 시리즈 내 개별 DLS로 분할하여 판
매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의 위와 같은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즈 내 개
별 DLS의 수익률, 수수료, 발행일, 만기일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DLS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므로,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의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
단할 필요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선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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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
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
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
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
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은 주선인을 ’인수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라고, 같은 조 제7항은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
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구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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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의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자본시장법 제9항 제24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
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
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
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
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에 의
하여 이루어지므로 신탁의 효력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도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
으로 수탁자의 소유가 되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등 참조), 수탁
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31조). 구 자본시
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
신탁을 "특정금전신탁"이라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취
득하는 주체는 위탁자인 투자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원고이고,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
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
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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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신탁금으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운용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본문은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
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
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
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
법령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였다거나 문언의 의
미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
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적 해석의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선인에 관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
정법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행
위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고, 이를 동일하
게 보지 않을 경우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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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는 명
확히 구분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탁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신탁제도를 이용한 탈법적 회피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등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지, 이를 법령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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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
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
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
다)의 수익권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
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
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6 -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과실)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
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
품은 제외한다)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
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3의 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3의 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
형 조건부자본증권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17 -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
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
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
한다.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8 -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
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
다.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
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
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
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
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
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
는 방법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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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
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0 -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
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행인의 명칭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이하 각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한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1의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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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
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만 해당한다)다.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
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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