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분리) -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4:24
    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분리) - 업무상과실치사.pdf
    0.13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분리) - 업무상과실치사.docx
    0.01MB

     

     

     

     

    - 1 -

    2024고단302(분리) 업무상과실치사

    1. A

    2. B

    박슬기(기소), 김병채(공판)

    법무법인 서면(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길수

    법무법인 친구(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민혜

    2024. 8. 7.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2022. 11. 10.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있는 E아파트(이하 사건

    파트 한다)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소속 직원인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는 F 센터의 팀장이고, 피고인 B 2017. 7.경부터 2023. 4.경까지 사건

    아파트 F 센터의 수영강사였으며, 피해자 X(, 4) F 센터에서 2022. 12.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들었던 신장 109㎝의 취학 아동이다.

    사건 아파트의 F 센터 수영장은 길이 18.067m, 면적 315, 수심 120~124

    , 1 레인의 성인풀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유아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영장

    성인풀 벽면과 퇴수에 사용되는 사다리 사이에는 신체가 작은 아동이 통과할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사건 아파트의 F 센터 관리규정 33 11항은

    13 이하 수영 미숙자 취학 아동(신장 130 이하)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수영장 벽면에는 ‘130 이하 어린이는 안전을

    하여 성인풀 사용금지라는 포스터도 부착되어 있는 수영장의 성인풀은 아동이

    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설이다.

    한편 F 센터에서는 수영강사 별도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2023. 2.경부터 17:00~17:50, 19:00~19:50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한 피고인 C 대한 범죄사실
    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 3 -

    키즈1(/), 키즈2(/)라는 이름으로 키즈반을 운영하였으나, 성인과 아동들이

    함께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사건 아파트 F 센터의 안전관리 관련 실무책임자인 F 팀장으로서

    영장 시설 기준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다리를 포함한 수영장 시설에 이용 상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며, 수영강사들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수영강사들이

    명구조요원 자격을 유지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있도록 하는

    수영강사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영강사로부터 수강생

    황을 보고받으면서 130 이하의 취학 아동이 수영 강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F 센터 관리규정에 따라 아동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지, 성인

    아동들이 함께 강습을 받는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영장

    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므로 인명구조요원

    격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성인풀에서 신장 130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수영강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수영을 하거나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사다리 주변에서 장난을 치는 행동

    금지해야 하며, 아동이 수영장 내에 있을 때에는 아동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피해자를

    조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직원인 피고인 B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

    - 4 -

    하지 아니하고, 수영강사인 피고인 B 상대로 취학 아동인 수강생의 현황을 파악

    하거나, 키즈반에서 성인과 아동을 함께 강습을 하는 경우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거나, 수영강습을 포함한 수영장 이용이 안전과 관련된 F 센터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지도록 확인하지도 않는 수영강사를 상대로 안전교육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아동이 수영장 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는 사건 아파트 F 센터의 안전관리 관련 실무책임자인 팀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 B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

    않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였고, 신장 109㎝에 불과한 미취학 아동인

    해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아동 수강생인 G(, 7) 함께 수영장 사다리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잠수를 하고 있을 성인 수강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G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는 수영강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2. 8. 19:39 사건 아파트 F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G 물놀이를 하며 수영장 설치

    사다리 주변에서 잠수를 하던 사다리의 하단 봉에 보조기구가 끼인 이후

    G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못하여 같은 19:42경까지 2 44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에 잠겨 있도

    하고, 19:51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부산 부산진구 H 있는 I병원으로

    해자를 이송하고, I병원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응급처

    - 5 -

    치를 하여 자발적 전신 순환을 일시 회복하여, 상급응급의료기관인 경남 양산시 Y

    있는 J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15. 14:04 J병원에서 치료

    받던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K, L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료내용 제공 요청 회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인명구조강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119구급활동 일지,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치의 T 전화 통화), 위수탁

    관리계약서, 스포츠센터 F 관리규정, E아파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기록부,

    수영장 일일점검일지, 근로계약서(B), U 생활지원센터 조직도, F 업무일지, 수영

    일일 업무일지, F 강습프로그램 시간표, 피해자 수영 강습 신청서, 수영강사 B 수영

    강습자 현황, 피고인 B 수영강사 프로필, 수사보고서(B 자격증 갱신에 대한),

    영장 평면도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23. 1. 9.), 수사보고서( 수영장 사다

    규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수영장 사다리 제조업체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V 협조 회신 결과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6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건 아파트의 F 센터

    (이하 사건 팀장이라 한다)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적이 없고,

    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없었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I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팀장으로서

    영장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예견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1. 10.부터 사건 아파트에서 사건 팀장으로 근무하기

    수영장, 스포츠센터, 단지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F 센터 등에서 팀장급 관리직

    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아파트 단지 F 센터의 성격, 단지 수영장의 특성 안전

    약성, 수영장에 배치되는 강사 또는 안전요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그러한 자격을

    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배경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센터 소속 직원인 B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

    수영장에는 B 수영강사들의 약력이 기재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는데, 해당 약력에

    ‘W 수상안전요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등을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있었으나, 단지 B 허위 구두 답변을 신뢰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아파트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영 강습(‘키즈반’) 이루

    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수영강사들로부터 단지 강습생 명단만 전달받아 확인하였을

    강습생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게다가 피고인이 2023. 1.

    - 7 -

    도적으로 추진한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조정 안건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는

    19:00 수영 강습자들의 성년/어린이 여부와 일부 어린이의 태어난 연도까지 기재된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수강 여부와 대략적인 나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성인풀로서 수심이 120~124 정도인 관계로

    신장 130 이하의 아동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해당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는 벽면

    매립된 형태가 아니라 벽면과 27 정도의 상당한 간격을 두는 형태였으므로, 제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면 아래에서 피해 아동과 같은 유아의 인명사고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

    물론 피고인이 사건 팀장으로 부임한 시점부터 사건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정도였기는 하나, 사건 팀장으로서 업무 파악과 안전 관련

    노력을 시작하기에도 힘든 단기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유아들이 사다리와

    사이로 헤엄쳐 들어갈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약간의 노력만 있었다면

    고를 미연에 방지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리어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키즈반 운영되던 19:00 강습 시간에 2023. 2.부터는 성인도 함께 강습이 이루어지

    조정안을 제안하여 의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영강사 B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법령의 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268, 3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68, 30,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70 1, 69 2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사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

    주의의무를 소홀히 결과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

    특히 사건에서는 언제든 익사 사고가 발생할 있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은 ,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주의가

    산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인 , 그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건

    고의 원인이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편이다.

    다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

    - 9 -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영장 이용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전반적인 관행,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과 같이 아파트 단지 수영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진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권장될 강제되지는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

    사건 팀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점을 부인하는 죄질이 좋지는 않으

    , 자신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해 애도의 뜻을

    보이고 있다. 사건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안전조치 지시를 하고,

    화요일에도 수영장 근무자를 새로 배치하는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수영강습에서

    나오는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유아반 19:00 강습시간을 성인반과 합하는 변경안을

    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시행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중간 관리자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관리감독

    책임의 소홀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고 현장에서 실제 강습

    맡았던 B 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예견가능성의 정도가 낮았던 ,

    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2018년경 이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 10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급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수상안전

    요원의 업무를 겸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 피해 아동을 뒤늦게나마

    견하고 구명조치를 시행한 , 피해 아동의 유족을 상대로 2,000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 피해 아동의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노력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한다), 벌금형 차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