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2024고합160(병합), 2024전고17(병합) -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2:17반응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59, 160(병합)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4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슬기, 황보관범, 이해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류수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영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
을 부과한다.
이 유
- 2 -
『2024고합1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
교 2학년 때까지 O O진구 B에 있는 ‘P병원’ 등에서 ADHD,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아 약 4년 정도 약물치료를 받고, 2021.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고인을 보
고 비웃는 것 같다.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으
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5. 22. 논산육군훈련소에 입대 후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불안장애 등을 겪고 2023. 6. 6. C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조현병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3. 7. 5.까지 위 병원 신경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3. 8. 10.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2023. 8. 10. 의가사 제대를
하였고 이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2. 30.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자취를 반대하
는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가서 칼부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23. 12. 31. 02:22경부터 02:24경까지 피
고인의 휴대전화로 D 검색창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범인 조선 징역 재판 장소’, ‘E
살인예고 칼부림 예고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매일 울며 반성’, ‘칼부림 피의자 조
선, F 징역(G)’, ‘칼부림 예고 처벌 진짜 받을 수 있(G)’, ‘칼부림 징역’ 등을 검색하고,
같은 날 15:10경 ‘H 식칼 비교도 안되는 명품칼 후기(+칼 보관법)’, ‘H 식칼’ 등을 검
색하는 등 칼부림 사건의 처벌수위와 살인도구 등을 탐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3 -
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범행 계획에 따
라 2023. 12. 31. 16:08경 O 금정구 I에 있는 ‘H N점’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식
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6:11경 O 금정구 J에 있는 지하철1
호선 N역 3번 출구를 통해 역사 내부로 들어가서 위 지하철 역 남자 화장실까지 이동
한 후 식칼 포장지를 뜯어 버리고 점퍼 안주머니에 식칼을 넣고 남자 화장실에서 나왔
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여자 화장실 맞은 편에 있는 벤치에서부터 위 지하철 역사 내 ‘Q’ 가게까지 사이의 통
로를 배회하며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2. 31.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대상을 물
색하던 중, 오른손으로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Q’ 가게 앞에 서 있던 피
해자 K(남,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리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 4 -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조현병 추정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아 오는 등 정신의학적
취약성을 지닌 점, 사회부적응 양상이 심화되어 약물 치료 등 치료책 개입 진행되는 중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본건 범행 이른 점 등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통제능력, 정신과 치료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볼 때,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4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7. O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7. 위 판결
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
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1. 25.
까지 당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O구치소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
증거의 요지
『2024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브라우저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3, 31, 33, 36, 40, 42) 및 각 첨부서류 등
『2024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및 각 첨부서류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본 2024고합159호 사건의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된다.
①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
- 6 -
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
다.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본건 범죄의 심각성, 개인의 정신적 취
약성,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재범에 이른 점, 행동 통제력 부족, 충동 성향 등’을 재범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정신의학적 치료 및 증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이 재범 예방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에 대
해서 ’적극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학창 시절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군대에 입대한 뒤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기도 하였으나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인 망상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분노, 좌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
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칼을 구매하여 이
를 들고 지하철역사내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향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분노 및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가족은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정신질환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추
- 7 -
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스스로 혹은 피고인의 가족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 스스로와
피고인 가족들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및 약물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증상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재차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159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회한 것은 맞지만, 이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망상을 하여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자
신을 우습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과시 행동을 한 것일 뿐,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마음
을 먹고 칼을 휘두른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
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
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
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
- 8 -
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하는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평소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저를 다 비웃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을 청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
여 내일 칼을 사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간 다음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증거기록
36면), “19살 때부터 피해 망상 같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것은 어제 밤에 그런 생
각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2면), “범행 전날인 2023. 12. 30. 오후경 집에서 제가
자취하는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어머니가 계속하여 제
가 자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
르겠지만 다음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해
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1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동안 피고인이 자라오면서 보였던 성
향, 즉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충동적이며 환청, 환각, ‘다른 사람이 자꾸 내
욕을 한다. 그리고 자꾸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 등 증상을 보여왔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판시 2024고합159호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망상 등 정신
- 9 -
질환을 오랫 동안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모는 “범행 전날 저녁 피고인이 저에게 자취를 한다고 고집을 피워 제
가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처럼 약도 잘 챙
겨 먹지 않는다면 너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된다. 의사 선생님이 너
는 지금 약을 계속 잘 복용하면 완쾌될 수 있으니까 자취할 생각 말고 내 옆에서 조금
더 있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반항심으로 지가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긴 것 같아 부모로서 죄책감이 많이 든다.“(증거기록 55면, 증인신문녹
취서 6,7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 역시 범행 전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내
일 칼을 사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간 다음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범행 당일 새벽 2시경 칼부림과 관련한 인터넷 블로그, 지식in 게시글 등을 읽어
본 점(증거기록 168면)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날 저녁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자
취 문제로 말다툼을 한 계기로, 평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성, 분노, 망상 등을 가
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살인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 3시 10분경 ‘H’에서 식칼을 파는지 미리 검색
하여 보고(증거기록 168면), N 지하철역 1, 3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H N점’에서 식
칼을 구매한 뒤 이를 손에 쥐고 N역사 내에서 배회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K를 상대
로 칼을 겨누며 위협적인 언동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들고 다닌 식칼은 전
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상하거나 사람에게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사건 목격자인 M는
수사기관에서, ”N학교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다. 3번 출
- 10 -
구로 가기 위해 여자 화장실 맞은 편 벤치 앞을 지나는데 제가 보행하는 오른쪽 방향
2-3미터 앞에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손에 휴대폰, 또 다른 한
손에는 식칼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행인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남자 각 각 2명에게 뾰
족한 칼날을 명치 쪽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겁이 나 저
는 그 남자를 피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12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⑤ 위 피고인, 피고인의 모의 진술 등과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동기, 정신질환의
치료 경위, 감정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흉기 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칼을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 및 그 준비의 의사 아래 살인
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
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 1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
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할 생각으로 식칼 등을 구매하여 공중밀집장소인 N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돌아다니며 살인을 예비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
자 K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함으로써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기는 하나 칼을 들고 지하철역을 배회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
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
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 12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꾸준히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과 이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복약 검사 등)에
따를 것.
2. 정신의학과에서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자료(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제출할 것.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치료 프로그램(개별 상담
등)을 이수할 것. 끝.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