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2024초기5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3:21반응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이재표, 류수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윤길현, 임경표
배상 신청인 D1)
배상신청대리인 C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E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전주시 Q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
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다. E, 나
와 함께 3명이 20억원씩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주 상업지구 관련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
혀 없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
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신축 사업의 지분 33%를 정상적으로
제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E 명의의 I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2017. 12. 8.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4억
9,500만 원을, 2017. 12. 13.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억 원을, 2017. 12. 28. 피고
인 명의의 J 계좌로 3억 원을, 2018. 8. 2.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억 500만 원(총
합계 2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등
- 3 -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8, 40, 41, 45, 61번) 및 첨부 서류 등
1. 거래내역
1. N 출금내역
1. 사업홍보물(O)
1. 토지대금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
하여 2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지
분이나 수익배분 방식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주시 Q 상업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업’이라고 한다) 지분의 1/3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6명
- 4 -
○ 무죄: 1명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
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
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
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업 관련하여 1/3에 해당하는 지
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1/3 지분에 관하
여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
이 말한 바 없는 이상, 3명이 투자하는 60억 원이 필요한 동업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억 원을 투자하는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에 대한 어떠한 확약이나 담보를 별도
로 제공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으
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이전하여 주
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지분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분
- 5 -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지분이전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P 설립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8.경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해
자에게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지분이전이 아닌 수익배분에 관한 공통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특정 사업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달
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전주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2)
○ 징역 6년: 1명
○ 징역 5년: 1명
○ 징역 3년: 5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
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수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
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2) 무죄 평결을 한 배심원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
기회를 부여하고, 현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