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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 소유권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8.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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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 소유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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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 소유권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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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단3997 소유권확인

    A

    B

    2024. 6. 12.

    2024. 7. 3.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전북 완주군 E 임야 185,355 1/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부친 C(이하망인이라 한다)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한자 성명 1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고, 본적지는전북 부안군 D”이다. 전북 완주군 E

    185,355(이하 사건 임야 한다) 1/6 지분(이하 사건 임야 지분이라

    - 2 -

    한다)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사건 임야 지분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건 임야 등기부에는 사건 임야 지분에

    소유자의 주소가부안군 F”, 폐쇄등기부 구등기부에는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한자 성명이 “(한자성명 2 생략)”, 주소가부안군 F” 실제와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4. 10.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본적지와 폐쇄등기부 등기부

    상의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주소지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없다고 하여 원고는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고,

    등기부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부안군 F” 존재하지 않는 지번일 뿐만 아니라 부안군

    F 일대에 본적을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므로, 등기부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고가 상속등기를 마칠 있는 방법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임야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사건 임야 등기부에 망인의 한자 이름과 주소가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원고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 3 -

    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토지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

    경우,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5944 판결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36360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임야 지분 등기부상 명의인 “C” 망인과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소가 망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망인

    실제 성명과 주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결국 원고는 단독

    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23 6),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가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특별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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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소는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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