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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99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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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99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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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023구합62199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A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24. 4. 26.

    2024. 7. 12.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3. 3.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 도시자

    연공원구역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피고 강서

    - 2 -

    구청장이라 한다) 2023.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도시자

    연공원구역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처분의 경위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사건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는

    행정구역상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2022. 11. 21. **-* **-*(이하

    토지를분할 토지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22. 11. 22. 사건 토지

    매수하고 202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건 토지는 *** 일대에 포함되어 1977. 7. 14. 건설부고시 138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었고, 2002. 7. 9. 서울특별시고시 291호로 최초

    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B근린공원의 일부였으나, 2020. 6. 25. 서울특별

    강서구고시 2020-94호로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효되었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2020-254호로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 일대를 ‘B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원고는 2023. 2. 22. 피고들에게 사건 토지를 B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 취지의 신청(이하 사건 해제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3. 3. 10. 원고에게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 3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48조의2 따라 해제 신청 대상

    아니고,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에 따른 완충지역 등의 도시자연

    공원구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사건 1 회신이라 한다) 하였다.

    . 피고 강서구청장은 2023. 4. 4. 원고에게 사건 토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태자연도, 임상

    등을 검토하고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 등을 고려하여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48조의2 따라 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

    않는다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사건 2 회신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피고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는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되

    었으므로, 사건 1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사무 권한이 있다고 없다. 사건 2

    회신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 4 -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 피고 서울특별시장

    국토계획법 38조의2 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있고, 같은 30 1 5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위와 같은

    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 처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내지 해제에

    관한 사무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강서구청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있는지 여부: 위임받았다고 없음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피고 강서구청장은 국토계획법 139 2,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 1, 별표 4 1 ()목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

    시장으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취지로 주장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 1, 별표 4 1 ()목은 피고 서울특별

    시장의 사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관한 사무만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용도구역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국토계획법 2 7, 17 참조). 따라서 피고 강서구

    청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았

    다고 없다.

    3) 소결론

    ) 피고 강서구청장의 사건 2 회신은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없다. 원고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5 -

    )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로서 원고

    신청을 거부한 사건 1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1 회신은 정당한 형량을 하지 아니하고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관련 법리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내용이

    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25.

    201956135 판결 참조).

    .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증거, 을가 2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사건 1 회신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

    다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

    - 6 -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6년경부터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토지

    대한 입지, 도시관리계획, 생태환경, 자연지형, 토지 건축물 현황 등의 사회경제

    여건 자연환경적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였고, 과정에서 관련된 이익을 충분히 비교교량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이후 이루어진 사건 해제 신청에 대해지속적인

    시공원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에

    완충지역 등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이유로 이를

    부하였던바, 사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또는 해제입안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동일 내지 유사한 이익형량 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분할 토지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 사건 토지에 인접

    토지는 대부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평가 2등급, 임상도 4영급, 비오

    톱유형평가 1등급으로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

    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운영지침 10 1

    참조) 해당한다. 사건 토지 25% 면적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에

    해당하고, 일부는 생태자연도평가 2등급에 해당하여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전이 우선시 되거나

    요한 지역인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원녹지법령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하 사건 지침이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2

    - 7 -

    1 2-2-2.) 의하면 적어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있다.

    4)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내지 5등급, 생태자연

    3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건 지침 2-4-4.항에 의하면이용등급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등을 활용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만으로 완충지역

    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원 경계부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훼손행위로

    목의 집단서식지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새롭게 경계부에 위치하는 토지 역시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적으로 수림의 연속성을 해치게 되어 양호한 식생의 보호

    불가능하게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건 토지에는 이미 5채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녹지가 훼손되었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점유

    등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된 상태로, 이러한 현황만을 기준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오히려 토지의 불법훼손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훼손 부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산림 훼손

    등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5) 사건 토지는 1977. 7. 14.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된 이후

    (임야)이나 이용상황이 현실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이용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

    - 8 -

    5. 결론

    원고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9 -

    [별지 1]

    1. 비실명화로 생략

    .

    - 10 -

    [별지 2]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조에서 같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의하여야 한다.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 양호한 산지(山地)
    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있다.

    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
    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을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11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할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ㆍ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있다.

    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있다.

    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4
    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9(권한의 위임 위탁)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권한의 위임)
    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
    별표 4]

    관계법령

    1.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으며,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
    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있음)

    24조부터
    28조까지

    18조부터
    22조까지

    - 12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31(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

    같다.
    [
    별표 5]

    공원ㆍ녹지의 사무구분(31조제1 관련)


    도시계획
    시설(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2020-254호에 따라
    2020
    6 28 이전 공원 포함)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부칙 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
    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
    원구역

    ∘ 2020 6 28 이전 자치구 사무
    또는 녹지에서 서울특별시고시
    2020-254
    (’20. 6. 29. 시행) 따라
    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국가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연결녹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6(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

    조례 6, 7

    - 13 -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기준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공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
    , 녹지자연도, 임상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 보전하여야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취락지구

    ),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해제)기준
    1 지정의 일반원칙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ㆍ자연도, 임상도, 녹지

    자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1)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등급의 지역은 우선적으

    - 14 -

    구역 지정의 대상이 된다.
    (2)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지역,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있다.

    (3) 「자연공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8조의 규정에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3
    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는 지역, 양호한 소생태계(「자연환경보전법」 2조제6호를
    말한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한 지역, 양호한 식생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있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기준
    2-4-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
    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변경(
    ) 있다.

    (1) 2-2-2.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ㆍ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자연적ㆍ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도로(중로2 15m 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지방2 하천 이상) 인하여 발생한 2m2

    미만(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3m2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있다(
    해제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1/100 초과할 없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2-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당해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

    되어야 한다.
    2-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위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3

    등급~5등급, 생태ㆍ자연도 3등급, 임상도 3영급~1영급, 녹지자연도 6등급~0등급을
    이용등급으로 하고, 이용등급을 대상으로 변경(해제)하도록 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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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이용등급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ㆍ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등을 활용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운영지침
    10(평가등급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등급은 환경성을 기반으로 5 등급으로
    분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별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1. 1
    등급 지역은 법ㆍ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2. 2
    등급 지역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역이다.
    3. 3
    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여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
    4. 4
    등급 지역은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

    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5. 5
    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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