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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182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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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82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헌(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37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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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
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
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
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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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
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비로소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상소
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
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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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5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물품의 시가(위 피해액수)와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벌금형의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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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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