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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140 - 업무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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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노140 -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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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노140 - 업무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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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40 업무방해

    A

    피고인

    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사 000(국선)

    부산지방법원 2022. 1. 10. 선고 2021고정900 판결

    2022. 11.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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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유죄)

    .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있는 지하1, 지상1층인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

    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통보 받아 이행강제금 등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

    되었는데, 건물 지상1 일부를 임차하여 전자담배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

    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 07:00 건물 지상1 앞에서, 피해자들의 상점

    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철거’, ‘X' 칠을 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07:00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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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14 1).

    업무방해죄의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

    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

    물을 심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경우로, 대법원 판결은 사안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판단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대부분에 빨간색 래커로철거’,

    ‘X’ 칠을 ,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 점포에 래커로 칠한 정도가 매우 심한 , ③

    피해자들 점포에 칠해진 래커의 색깔이 진한 빨간색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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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감이 들게 정도여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게 ,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영업방해)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당심에서 일관되게 사건 범행을 자백한

    등을 인정할 있다.

    앞서 점들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 점포의 피해 정도 사건 기록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상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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