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3:05
    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pdf
    0.10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docx
    0.01MB

     

     

     

     

    - 1 -

    2023고단4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A

    박슬기(기소), 진주환, 황두평(공판)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정욱

    2024. 4. 24.

     

    피고인을 징역 2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33 내지 38, 41 내지 69, 73,

    93, 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358,433원을 추징한다.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1. 7. B 총책으로 속칭 C 대부조직에서팀의 팀장으로서

    - 2 -

    대부영업을 하던 , B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없게 되자, 스스로 대부업 광고 중개,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

    운영하기로 하고,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이 고객들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1 상담업무를 하며 인적사항, 대출 금액 정보를 확인

    하고, 대출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명단을 보내주는상담팀’, 사고자(대출금을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상담팀으로부터 고객들

    명단을 받아 사고자 여부를 확인하며 밖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중개팀’, 상담팀으로부터 고객 명단을 받아 2 상담을 , 대출 관련 서류를 받고

    대출금 입출금 수금 등을 관리하는영업팀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하기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영업팀으로

    활동한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8

    동안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38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1,3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

    였다.

    - 3 -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 2021. 8. 3.경부터 2021. 11. 9.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20%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 불상의 장소에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

    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터 8 동안 연이율 2,456% 해당하는 700,000원을 이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20% 초과하여 이자 합계 53,887,86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 2021. 11. 12.경부터 2023. 7. 13. 범행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 초과하는 이자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피고인의 아들 F 등과 공모하여, G

    에게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한 6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

    15 동안 연이율 1,622% 해당하는 40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05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20% 초과하여 이자 합계 5,603,975,89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로서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 4 -

    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AJ, AK, AL, D, AM, AN, AT, AU, AO, AP, AQ, AR, AS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금융기관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매입구좌와

    대부시재금 운용 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부업 등록 사실

    미등록 대부), 수사보고서( 사건 대부 조직의 수익구조 총책의 범죄수익), 수사

    보고서( 사건 대부조직의 조직구조 역할 분담),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에

    수사), 수사보고서(정산표에서 확인되는 이자제한법 증거사실), 수사보고서(

    의자들 진술 정리)

    1. 수사상황(추징산정보고서), 수사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최종 수정된 범죄일람표

    )

    1. 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수정 범죄수익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 1, 3 1

    - 5 -

    , 형법 30(무등록 대부업의 ,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2 3, 8 1, 형법 30(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2 3, 11 1, 형법 30(무등록 대부업

    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1, 형법 48 1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1, 8 1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57,863,753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

    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액 295,55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제한이자율

    과이자 신규구좌 수수료 18%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죄

    수익으로 정산하여 받아갔으므로, 신규구좌 수수료 18% 추징금 산정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 6 -

    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신규구좌 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에 불과

    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

    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

    으로 취득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 선고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 밖에 실질적인 범행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