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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2초기4734 - 특수절도, 장물운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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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2초기4734 - 특수절도, 장물운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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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2초기4734 - 특수절도, 장물운반, 배상명령신청.docx
    0.03MB

     

     

     

     

    - 1 -

    2022고단3818 . 특수절도

    . 장물운반

    2022초기4734 배상명령신청

    1.. A

    2.. B

    3.. C

    4.. D

    5.. E

    이지연(기소), 김윤식(공판)

    법무법인 (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형

    법무법인 태일(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식, 김채린

    법무법인 더신사(피고인 A, C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찬, 유선종

    법무법인 세결(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승진

    변호사 빈지은(피고인 D, E 위한 국선)

    - 2 -

    배상 신청인 F

    2024. 5. 22.

     

    피고인 A 징역 2년에, 피고인 B 징역 1 6월에,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한

    .

    다만, 피고인 C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무죄.

    피고인 D, E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C, D, E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C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범죄사실]

    피고인 A, G(2022. 7. 13. 사망), H 회장이었던 피해자 I 광주 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배우자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 함께

    피해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 친동생이며,

    - 3 -

    고인 D 피고인 C 친구이고, 피고인 E G 친구이다.

    피고인 A, G 2019. 1. 18. 피해자로부터 10 원권 수표 1장을 천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통해 수표를 환전하고, 2019. 1. 26. 피해자

    로부터 위와 같이 교환한 천만 원권 수표 10 원을 포함한 수표 40 원을 현금

    으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함께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40 원을 5 원권 지폐로 교환하여 피고인 A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 G 피해자가 K으로부터 40 원을 포함한 241 상당을 횡령하

    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금원이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므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절취하기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같다며 피고인 A 운행

    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행하던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바꾸어 타자고

    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이 승용차를 바꾸어 피해자와 G 환전한 현금 34 원을 리모와

    (RIMOWA) 캐리어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은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

    .

    피고인 A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 G 절도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 B, D 캐리어 가방을 훔쳐오는 역할을, 피고인 C

    취해 캐리어 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피고인 A, B, C 특수절도)]

    - 4 -

    피고인 A 2019. 1. 29. 저녁 무렵 G으로부터 “I 회장이 L 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니,

    지하 주차장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말을 듣고 계획대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2019. 1. 30. 02:00 서울 강남구 M 있는 N

    음식점 골목에서 피고인 B,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키를 건네주며, 제네시스 승용

    트렁크에서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오라

    지시하고, 피고인 C 함께 피고인 C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D 2019. 1. 30. 02:58 서울 강남구 L 호텔 지하 2 주차장 1 기둥

    22 박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보조키를

    용하여 승용차 트렁크를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 상당의 리모와 오리지널 트렁크 플러스(RIMOWA ORIGINAL TRUNK PLUS)

    캐리어 가방 1개와 시가 93 5 상당의 리모와 하이브리드 캐빈(RIMOWA

    HYBRID CABIN) 캐리어 가방 1개를 꺼내 다음 택시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 만나 캐리어 가방 2개를 피고인 C

    타고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실은 , 하남시 P 있는 Q아파트 피고인 A

    거지로 캐리어 가방 2개와 현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합동하여, G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3 5천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2개와 현금 34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법정진술

    - 5 -

    1. 5 공판조서 증인 R, S 진술기재, 12 공판조서 증인 I 진술기

    1. 2 공판조서 증인 A 일부 진술기재, 3 공판조서 증인 D, C, B

    일부 진술기재

    1. T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G 증인신문녹취서, I, R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 판결

    첨부), 관련사건 내역 1, 해당 판결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331 2, 1, 30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37 후단, 39 1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62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25 3 3(피고인 C, D, E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6 -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 지시로 D 함께 서울 강남구 L 호텔(이하 사건 호텔이라 한다)

    지하 2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사건

    승용차 한다) 트렁크에서 현금 34 (이하 사건 현금이라 한다) 들어있던

    캐리어 가방 2(이하 사건 가방이라 한다) 꺼내간 사실은 있으나 사건 현금

    가방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A, C 등과

    사건 현금 가방에 대한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절도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건 현금

    가방이 A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A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면서도 사건 현금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A 검찰에서 ‘A 피고인이 경기도 가평에서 사건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고인이 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한다고 하여 같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에서 ‘A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 G 통화를 당시 G 사건 승용차 트렁

    크에 있는 사건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당시 A 옆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사건 절도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A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 7 -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사정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을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A 거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질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A 요구로 사건 절도범행

    10 전인 2019. 1. 18. 피해자와 A 등을 만난 다음 서울 강남구 U 있는 V주유

    부근에 있는 W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10 원권 수표 1장을 1,000 원권 수표로

    교환해 , 피고인은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 A 피해자와 자신의 사건 승용

    차와 피해자의 마이바흐 승용차를 바꾸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등에

    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절도범행 당시 사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거액의

    사건 현금이 A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호텔에 도착한 A 지시로 그날 처음 D 함께

    호텔 지하 2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서 사건 현금이

    들어 있던 사건 가방을 들고 나왔고, 하남시 P 있는 A 집으로 A로부

    사건 현금 3 5,000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받았다. 앞서 바와 같이

    고인은 사건 가방 현금의 소유자가 A 아니라 피해자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보임에도, 위와 같이 사건 절도범행 과정이나 현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A C

    등에게 사건 현금이 가방을 가져가는 이유와 사건 현금의 출처 내지 소유관

    A 자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주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의문을

    기하지 않았다.

    - 8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사건 절도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절도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 피고인 A

    사건 절도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특히 비난가능성이 , 절취한 현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

    고인 B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 피고인 B,

    C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 피고

    - 9 -

    A, B, C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3 원을 반환한 , 피고인 C 사건 절도범행은 판결

    확정된 판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형법 37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D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범죄사실]

    피고인 A, G(2022. 7. 13. 사망), H 회장이었던 피해자 I 광주 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배우자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 함께

    피해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 친동생이며,

    고인 D 피고인 C 친구이고, 피고인 E G 친구이다.

    피고인 A, G 2019. 1. 18. 피해자로부터 10 원권 수표 1장을 천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통해 수표를 환전하고, 2019. 1. 26. 피해자

    로부터 위와 같이 교환한 천만 원권 수표 10 원을 포함한 수표 40 원을 현금

    - 10 -

    으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함께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40 원을 5 원권 지폐로 교환하여 피고인 A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 G 피해자가 K으로부터 40 원을 포함한 241 상당을 횡령하

    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금원이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므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절취하기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같다며 피고인 A 운행

    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행하던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바꾸어 타자고

    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이 승용차를 바꾸어 피해자와 G 환전한 현금 34 원을 리모와

    (RIMOWA) 캐리어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은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

    .

    피고인 A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 G 절도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 B, D 캐리어 가방을 훔쳐오는 역할을, 피고인 C

    취해 캐리어 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피고인 D 피고인 A, B, C 특수절도)]

    피고인 A 2019. 1. 29. 저녁 무렵 G으로부터 “I 회장이 L 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니,

    지하 주차장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말을 듣고 계획대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2019. 1. 30. 02:00 서울 강남구 M 있는 N

    - 11 -

    음식점 골목에서 피고인 B,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키를 건네주며, 제네시스 승용

    트렁크에서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오라

    지시하고, 피고인 C 함께 피고인 C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D 2019. 1. 30. 02:58 서울 강남구 L 호텔 지하 2 주차장 1 기둥

    22 박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보조키를

    용하여 승용차 트렁크를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 상당의 리모와 오리지널 트렁크 플러스(RIMOWA ORIGINAL TRUNK PLUS)

    캐리어 가방 1개와 시가 93 5 상당의 리모와 하이브리드 캐빈(RIMOWA

    HYBRID CABIN) 캐리어 가방 1개를 꺼내 다음 택시를 타고 O아파트 사거리로

    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 만나 캐리어 가방 2개를 피고인 C

    타고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실은 , 하남시 P 있는 Q아파트 피고인 A

    거지로 캐리어 가방 2개와 현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 B, C 합동하여, G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3 5천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2개와 현금 34 원을 절취하였다.

    .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 12 -

    2)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 A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사건 승용차에서 사건 가방을 꺼내기

    위해 B 함께 사건 호텔로 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건 가방

    꺼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C 사건 호텔로 부른 사실, 피고인은 사건

    절도범행 직후 A로부터 사건 현금 5,000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사건 현금 가방이 A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승용차에서 사건 현금이 들어 있던 사건 가방을

    꺼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

    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현금 가방이 A 소유가 아니

    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 A 부르는데 술을 먹어 운전을

    없으니 대신 운전해 달라는 C 부탁을 받고 사건 호텔 부근으로 가게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주장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을 찾을 없다. 피고인이

    사건 호텔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A B 통화하였다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은 사건 사건 호텔 부근에 가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 사건 호텔 부근에 함께 있던 A, C, B 당시 피고인에게 사건 가방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 사건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던 사실 등을 말하여

    었다고 증거가 없다.

    - 13 -

    ) A 피고인과 함께 견인사업을 하고 있던 C 형이어서 피고인은 A 평소

    사건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승용차에 들어 있는 물건은 A 소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사건 절도범행 하남시 P 있는 A 집으로 A로부터

    사건 현금 5,000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며칠 사건 현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워 A에게 돌려주라며 C에게 5,000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

    수사기관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5,000 원을 교부받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1.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X 빌라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캐리어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는데 계좌로 입금을 달라 부탁을

    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7 6천만 원이 들어 있는 은색 리모와

    1개를 건네받고, G 명의의 Z은행 계좌에 4 원을, 친구 AA 통해 G 명의의

    - 14 -

    W은행 계좌에 2 원을, AB증권 계좌에 1 6천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

    6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G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동생 C 계좌로

    금을 입금해 달라 부탁을 받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10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리모와 가방 1개를 건네받고, 2019. 2. 3. 10 원을 친구 AA

    명의의 AC조합 AD조합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 다시 C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A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장물

    운반하였다.

    .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 피고인은 2019. 1. 26. A, G 함께 수표 액면금 합계 40 상당을 5

    원권 지폐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장물운반 범행 무렵 고향친구인 G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장물운반 범행 당시

    G, A로부터 교부받은 사건 현금 일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

    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장물운반 범행 당시 G, A로부터

    - 15 -

    교부받은 사건 현금 일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A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A로부터 사건 현금

    일부를 교부받을 당시 G 등이 피고인에게 현금이 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

    였다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G 고향친구이고 2016년경부터 G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문에 사건 장물운반 범행 당시 G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 피해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A 함께 피해자의 수표 액면금 합계 40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1. 31. 같은 2. 2. G A 가져온 사건 현금

    부도 G, A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입금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금의 출처를

    악하기 어렵게 하는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 등이 가져온 현금이 범죄에

    유래한 것일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 자체가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G 2019. 1. 31. 갑자기 은색 캐리어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지금 회장님한테 가야하니까 급한데 이거 계좌로 입금 달라고

    하였고, 2019. 2. 2. A 캐리어에 돈을 담아 왔을 때도 A 돈을 가져가니 입금해

    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G A 피고인에게 사건 현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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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할 당시 피해자의 지시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사건 현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후 비로소 현금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장물이라고 의심하게 계기가 있었다고 증거가

    없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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