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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 -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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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 -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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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 -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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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72097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3. 7.

    2024. 5. 2.

    1. 사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처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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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 성남분당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복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19180호로 개정되

    전의 ,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22 2항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

    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 6. 13.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법 21 1, 2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하 사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이하 사건 공고 한다).

    . 원고는 2022. 6. 13. 피고에 사건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7.

    22. 원고에게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1) 본안 항변의 요지

    소상공인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에 불과하므로,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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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으므로,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법리

    소상공인법 21 2항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 호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등의 상인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있다 규정하고

    , 같은 21 1 222호는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3 1 나목은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있는 사회재난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8조는소상공인법 21 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하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2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37 1항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제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서면으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있다 규정하고, 3 전문은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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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청구인이 관련

    령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행정심

    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5298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8. 29. 소상

    공인법 21 2, 소상공인법 시행령 8, 보조금관리법 37 1항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고[비록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사건 공고문과 사건 처분서에이의신청 일정은 2022 8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22. 8. 16.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안내문

    에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2022. 8. 17.부터 2022.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통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27 5(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정심판법 27 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2. 11. 3. 이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23.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결

    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9. ‘피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건 처분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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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아니고,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22. 7. 22.부터 180일이 지나 부적법하다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하였고

    원고에게 재결이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23. 7. 20.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2022. 11. 3.부터 심판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것인데, 원고가 일자

    로부터 행정심판법 27 1항에서 정한 90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이상 원고

    행정심판청구 사건 소제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것이다. 피고의 본안

    변은 이유 없다.

    . 사건 손실보전금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사건 사건 손실보전금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위를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원고가 사건 소에서 피고에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7.경까지는 배우자 명의로 한복대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부터는

    원고 명의로 한복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도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액 감소요건충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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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하여야 한다.

    . 인정사실

    1) 사건 공고문에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를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고 20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20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고 있고, 지급요건을 ‘2019년과 대비하여 2020 또는

    2021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정하면서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배우자 C 2018. 1. 15. ‘B 성남분당점이라는 상호로 한복대여업의

    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7. 23. 폐업하였으며 같은 원고는 같은 상호로 한복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1, 4, 5, 9호증,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규정과 법리

    보조금관리법 16 1항은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밖에 필요한

    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17

    1항은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예산의 목적

    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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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에는 행정

    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건 손실보전금의

    원대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재량행위이고,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1578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참조).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

    사정, 사건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해당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한 것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 ②

    사건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사업자등록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으

    로써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있고 손실보전금의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등을 방지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 동일

    성까지 고려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 ③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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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2021. 12. 15.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던 , ④ 사건 공고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업자등록된 한복대여업은 2021. 12. 31. 기준 폐업한 상태로 사건 손실보전금의

    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에서

    생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할 수도 없는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사건 손실보전금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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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소상공인기본법
    2(정의)
    법에서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 미만일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1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기금의 사용 )
    기금은 다음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
    22
    2.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조금을 지급할 있다.

    22(기금의 관리 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3(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있는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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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의 것을 말한다.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

    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2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7(이의신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서면으로 중앙관서의
    에게 이의를 신청할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1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필요
    조치를 하고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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