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2. 02:46반응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11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21. 6. 23. 경남 고성군 C 소재 D(E 고성점, 이하 ‘이 사건
- 2 -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7. 15. 1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
장의 사업주인 F, E 통영점 사업주 G, 직원 H, I, I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 총 6명이
함께 통영시 산양읍 소재 통영수륙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21:00경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2:40경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고자 바다로 들어갔다.
그중 원고는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마침 썰물로 입수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원고는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동맥의 박리 좌측, 척추의 압박골절, 다발의 경추,
폐쇄성, 척추의 타박상, 경추 5-6번간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
고, 202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모임에 대
하여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모임을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다이빙 행위는 행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주와 인근 지역점포 사업주가 함께 주최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
음을 하게 되면서 회식의 내용인 해수욕을 하다가 실행한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였
고, 원고는 위 행사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
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
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
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
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
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
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
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
- 4 -
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
54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하였다
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F과 인근 지역 사업장인 E 통영점의 사업주 G
은 평소 친분이 있어 퇴근 이후 직원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저녁회식
을 함께 하여 왔고, 회식비용은 F과 G이 서로 번갈아가며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G이 F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G 측에서 고기 및 주류 등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위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 회식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근로자 조회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J(2021. 4. 5. 고용), K(2021. 7. 11. 고용)이 참
석하지 않은 반면, 통영점 측에서도 직원이 아닌 I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가 참석하기
는 하였으나, 증인 F, I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J, K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업장
에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의 여자친구는 I를 위하여 운전을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용
자들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나) 이 사건 회식은 사고 당일 19:00경부터 그 다음날인 01:00경까지로 예정되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H,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회식 당시 참석인원 6명 중 H과
I의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4명만이 술을 마셨고, 이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당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
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특히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
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 이 사건 해수욕장은 개장시간(09:00 ~ 18:00) 이후에는 해수욕이 금지되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식 참석자들은 술을 다 마신 뒤 사고 당일 22:00경 이후 해수욕을
하기 위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지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가로 바로 뛰어내리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H은 사고 직전 자신이 먼저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심이
무릎 높이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이 얕으니 다이빙을 안 했으
면 좋겠다고 말했고 원고도 정확하게 다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I의 증언
에 의하면, H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파도 소리로 잘 듣지 못하였다
는 것으로, 증인 H의 진술 등만으로 원고가 H 등의 경고를 명확히 듣고도 다이빙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미 과음으로 주의력이 상당히 약해
- 6 -
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사
업주가 참여한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이 사
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세빈
- 7 -
[별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
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
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하는 경우- 8 -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아니하였을 것.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74 -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0) 2024.05.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 -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0) 2024.05.14 [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 강등처분취소 (0) 2024.05.1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14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0) 2024.05.1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760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2024.05.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