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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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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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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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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구단11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근로복지공단

    2022. 8. 10.

    2022. 9. 21.

    1.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B 남자) 2021. 6. 23. 경남 고성군 C 소재 D(E 고성점, 이하 사건

    - 2 -

    사업장이라 한다.)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 원고는 2021. 7. 15. 19:00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사건 사업

    장의 사업주인 F, E 통영점 사업주 G, 직원 H, I, I 여자친구 성명불상자, 6명이

    함께 통영시 산양읍 소재 통영수륙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21:00경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2:40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고자 바다로 들어갔다.

    그중 원고는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마침 썰물로 입수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원고는 바다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 원고는 사건 사고로척추동맥의 박리 좌측, 척추의 압박골절, 다발의 경추,

    폐쇄성, 척추의 타박상, 경추 5-6번간 탈구’(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 2021. 8. 3. 피고에게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1. 9. 3. 원고에 대하여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모임에

    하여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없고, 모임을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30 소정의행사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다이빙 행위는 행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없으

    므로,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없다.’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사업장의

    업주와 인근 지역점포 사업주가 함께 주최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고, 과정에서

    음을 하게 되면서 회식의 내용인 해수욕을 하다가 실행한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로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였

    , 원고는 행사 중에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717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25276 판결 참조). 이때 상당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

    자발적으로 과음을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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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

    54589 판결 참조).

    2)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4호증의 기재, 증인 I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하였다

    고는 보기 어려운바, 사건 사고는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F 인근 지역 사업장인 E 통영점의 사업주 G

    평소 친분이 있어 퇴근 이후 직원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저녁회식

    함께 하여 왔고, 회식비용은 F G 서로 번갈아가며 부담하였는데,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G F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G 측에서 고기 주류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회식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근로자 조회 기준으로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J(2021. 4. 5. 고용), K(2021. 7. 11. 고용)

    석하지 않은 반면, 통영점 측에서도 직원이 아닌 I 여자친구 성명불상자가 참석하기

    하였으나, 증인 F, I 증언에 의하더라도, J, K 사건 당일 사건 사업장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 여자친구는 I 위하여 운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회식이 사용

    자들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 사건 회식은 사고 당일 19:00경부터 다음날인 01:00경까지로 예정되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H, I 증언에 의하면, 회식 당시 참석인원 6 H

    I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4명만이 술을 마셨고,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 과정에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진술들에 비추어, 당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음주를

    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만한 정황은

    없다. 특히 당시 원고는 입사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 등으로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 사건 해수욕장은 개장시간(09:00 ~ 18:00) 이후에는 해수욕이 금지되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식 참석자들은 술을 마신 사고 당일 22:00 이후 해수욕을

    하기 위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지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가로 바로 뛰어내리면서 사건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H 사고 직전 자신이 먼저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심이

    무릎 높이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이 얕으니 다이빙을 했으

    좋겠다고 말했고 원고도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I 증언

    의하면, H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파도 소리로 듣지 못하였다

    것으로, 증인 H 진술 등만으로 원고가 H 등의 경고를 명확히 듣고도 다이빙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미 과음으로 주의력이 상당히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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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결국 앞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회식 시간 장소, 행사내용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있고, 원고가 회식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업주가 참여한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있고,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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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발생한 사고
    .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발생한 사고
    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각종 행사(이하 "행사" 한다)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
    사고는 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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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35(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37

    1 3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있는 교통수

    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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