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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 강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1. 04:40반응형[행정]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 강등처분취소.pdf0.87MB[행정]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 강등처분취소.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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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2912 강등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조현태
피 고 경상남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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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지역관서장 숙직실 목적 외 사용자제 지시위반)
2020. 9. 2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양산경찰서 B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지역관
서장은 숙직실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사용할 수 없음에도 집이 장거리(부산 D)라는
이유로 약 4개월간 파출소에서 숙식을 하는 등 ‘지역관서장 숙직실 목적 외 사용 자제’ 지
시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소속 직원들에 대한 비하발언 등 부당한 행위)
가. 2020. 6.경 B파출소에서 소속직원 E(가명, 남)에게 “나는 F소장처럼 밑에 직원들은건들 생각이 없다. 그냥 팀장 4마리만 딱 잡아서 쥐어틀면 다 되는데”라며 팀장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비위 일람표’ 연번 1, 3, 5~7, 9~1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20. 6. 8.부터 2021. 1. 19.까지 양
산경찰서 B파출소장(계급: 경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마산중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
하라는 지시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B파출소 소속 직원들
을 상대로 비하발언 등 별지1 비위행위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하고, 위 제2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개별 비위행
위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1 비위행위표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비위행위’라 한다),
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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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7~301) 기재 각 비위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
다.나. 2020.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B파출소에서 소속직원 G에게 “G아,
세차하자.”며 파출소 주차장 내에서 대상자의 자가용 세차를 3회 시키는 등 8회에
걸쳐 별지1 ‘비위 일람표’ 연번 2, 8, 14, 15, 21, 24~262) 기재 비위내용과 같이
사적이익 요구를 하였다.다. 2020. 8. 말경 08:00경 B파출소 소장실에서 소속직원인 H(가명, 男)을 소장실로 불
러서 “前 소장(경감 F) 일은 다 끝난 일이니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한 통 보내라. 문
자 보내고 나서 내한테 전화 한 통 해라.”라며 갑질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한테
사과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4회에 걸쳐 별지1 ‘비위 일람표’ 연번 4, 16~183)
기재 각 비위내용과 같이 기타 2차 피해 야기하였다.이로써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 근무태만)
202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근무시간[오전(10:00~12:00) 내지 오후
(15:00~17:00)] 중 주 2~3회 약 2시간 동안 B파출소 관내인 양산시 I동에 있는 ‘J’[B파
출소 ↔ J 거리 등산 소요시간: 9km(약 2시간 14분)]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가 파출소로
복귀하는 등 근무 태만히 한 것이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연번 ‘19’의 기재가 누락되었고, ‘27~3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첨부된 ‘비위 일람표’와 종
합해 보면 이는 ‘27~30’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비인격적 대우 관련 부당한 행위의 총 회수를
‘17회’에서 ‘16회’로 정정한다.2) 이 사건 처분서에는 ‘24~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첨부된 ‘비위 일람표’와 종합해 보면, 이는 ‘22~26’의 오
기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 요구 관련 부당한 행위의 총 회수를 ‘8회’에서 ‘10회’로 정정한다.3) 이 사건 처분서에는 ‘33’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첨부된 ‘비위 일람표’와 종합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삭
제하고, 이에 따라 2차 피해 야기 관련 부당한 행위의 총 회수를 ‘5회’에서 ‘4회’로 정정한다.- 4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존재 관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B파출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부산 북구 D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파출소장의 경우 숙직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더욱이, 원고는 야간에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고자 숙직실을
1주일에 2~3회 사용한 것 뿐인데, 숙직실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상남도
경찰청의 지시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숙직실 사용은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G에게 세차를 시킨 행위(‘이 사건 제8비위행위’)는 인정하
나,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장 4마리’와 같이 B파출소의 직원들을 비하하는
취지로 말하거나 근무평정을 빌미로 위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부당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하지 않은 발언 내
지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
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20. 9. 28.경 심장에 스탠스 시술을 받았기에 2020. 10.초순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등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B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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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인 G과 함께 ‘J’이라는 지역에 두 차례 정도 간 것이 전부
일 뿐, 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경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당
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포상을 비롯하여 37회의 포상을 받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B파출소의 직원들이 원고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2020. 9. 26.
‘지역경찰 현안업무 등 공유사항 전달’이라는 공문을 각 경찰서장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지시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관서장이 숙직실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
는 것을 지양하고, 사적이용을 금지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1호증 중 2쪽 참조), 원고는 B파출소장으로서 그 근무형태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도 1주일에 2~3회 가량 숙직실에 머무르며 숙박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
아볼 수 없는 점, B파출소 직원들이 진술한 원고의 숙직실 이용 형태는 전형적인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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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파출소장이라는 지위에서 직원인
K에게 생활용품을 병원으로 가져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가 K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부탁할 것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K이 나눈 대화 전체의 내용 및 원
고의 배우자가 병원에 온 K에게 커피를 사서 대접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1 비위일람표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
에 대하여도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29, 31,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원고가 한 발언,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원들의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
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별지1 비위일람표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과 행동은 원고가 B파출
소장이라는 지위에서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원
인이 된 별지1 비위일람표 기재 비위행위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28.부터 2020. 10.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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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스텐스 시술 등 치료를 받았고, 원고에게 과격한 운
동이나 노동, 활동 제한하라는 담당의사의 권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G은 원고에 대한 징
계절차에서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더니 건강관리로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저보고 산책을 가자며 끌고 나가서 관내를 30분 정도 들고 들어왔는데 그 다
음부터는 관내에 있는 J과 L 등에 2시간 정도씩 등산을 하는데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기재된 ‘등산’은 고도가
높은 산을 타고 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보여 원고의 건강상태로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근무복 이외의
차림으로 나간 것은 원고에게 순찰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비록, G이 이 법정에서 “원고가 파출소 내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자기하고 함께
관내 순찰이나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순찰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원고 대리
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녹취서 6~7쪽), 위에서 본 G의 징
계절차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원고와 함께 J 등으로 간 행위 자체를
‘순찰’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G의 증언만을 들어 원고가 순찰을
목적으로 J 등에 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4) 소결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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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별지1 비위일람표 기재
비위행위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3징계사유 및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29회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내용, 비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
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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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위에서 본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전임자인 F은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소위 ‘갑질’
로 인하여 징계와 함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F은 2021. 6.경 경찰동기인 원고에
게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신고자를 알려주었고, 그 이유에 대해 “소청을 위해서 신고
자들의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
호증 중 18~19쪽 참조). 원고는 B파출소의 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였어
야 함에도,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해자인 전임자에 대한 사
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
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3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예규인「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 이하 ‘경찰청예규’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행
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강등~정직’으로, 기타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감봉’으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예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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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 제8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내용
으로 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경
찰청예규 제3항 제8호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위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인 ‘강등~정직’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
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30년 이상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였고, 원고의 가족과 동
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
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
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사유 전부를 다투고 있는 점, 경찰청예규 제4조 [별표1]에
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
위반이 징계양정기준에 별도로 추가된 것은 직무상 권한 내지 직위․직책에서 유래되
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여 소위 ‘갑질’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를 선택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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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안은지
판사 정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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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및 장소 비위행위
1 20. 6.경 B파출소원고가 파출소장 부임 후 관련자(E)에게 “나는 F 소장처럼 밑에 있는
직원들은 건들 생각이 없다, 그냥 팀장 4마리만 딱 잡아서 쥐어틀면
다 되는데...”라며 팀장들에 대해 비하 발언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2
20. 6. 8.경부터
21. 1. 19.까지B파출소
흡연을 하는 관련자(M, N, O, P, Q, E, R, S 등)들에게 “담배가져온
나, 한가치 피러가자”며 담배를 얻어 피우는 등 사적이익 요구3
20. 6. 17.경부터
6. 25.경까지 사이B파출소
주간 상황근무중 관련자(T)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아 너는 근평 양을 면하기 어렵겠다”며 근무평정
을 빌미삼아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4 20. 6. 19. 09:00경
B파출소 소장실관련자(P)가 F 전 소장을 갑질로 신고한 것을 알고 소장실로 불러서
“P아, F 소장 투서를 누가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니라면
그렇게 안했다”며 장시간 관련자가 갑질 신고한 것에 대해 비난5 20. 6. 중순경
B파출소관련자(H)에게 “니가 가서 P과 E에게 똑바로 말해라, 누가 계속 내
뒤에서 씹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안둔다고 전해라, 나를 자꾸 걸고넘어
지는데 걸리면 죽는다고 딱 전해라”며 부하 직원을 험담하는 등 비인
격적 대우6 20. 6. 말경
B파출소관련자(N, U)들이 없는 조회시, 대상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사물함
쪽으로 집어던지면서 며칠 전(6.25) 관련자(N)가 사물함 순서 변경을
건의한 것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경위급이 소장한테 대어드는
경우가 있나 씨발, 좆같다, 팀장이라는 놈은 자기 팀 경위가 그런 말
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건방지게 말이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비인격
적 대우7
20. 6. 30. 12:00경
양산시 V에 있는 ‘W’앞
관련자(P)에게 “P아, 니는 직업선택을 잘못했다, 호빠가 맞다”며 관
련자를 비하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8
20. 7. 초순경부터
11. 초순경 사이B파출소
관련자(G)에게 “G아 세차하자”며 파출소 주차장에서 대상자의 자가
용 세차를 3회 시키는 등 사적이익 요구9 20. 7. 23. 9:00경
B파출소 흡연실관련자(P)에게 “니는 직업을 잘못 골랐다, 호빠로 나가라, 밖에 나가
서 아줌마들에게 경찰 출신이 아니라 양아치 쌔끼 출신이라고 말해별지1
비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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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관련자를 비하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
10 20. 7. 28. 12:00경
B파출소관련자(X)가 교통사고 신고처리 관련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리는 문제
로 대상자와 의견 충돌이 있자 “나는 ‘가’를 줄 수 있다,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며 관련자에게 모욕
감을 주는 등 비인격 대우11
20. 7. 30.22:00경~23:00경
B파출소 2층직원들이 발생보고서(재물손괴)를 작성하느라 순찰을 나가지 않았다
는 이유로, 관련자(P)에게 “내가 상황실 출신인지 모르나, 내가 상황
실 전화하면 너거 뭐하는지 CCTV보면 다 알 수 있다“며 장시간 질
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12 20. 7. 31. 04:40경
B파출소 소장실직원들이 전일 순찰을 나가지 않은 일로 새벽에 관련자(P)등 3명을
소장실로 불러서 “경사 나부랭이 씨발놈은 소장한테 변명하고 자빠졌
노, 나는 F 소장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근무 제대로 해라”며
그때부터 07:00까지 교양을 빙자하여 관련자들에게 장시간(약 2시
간~2시간 20분) 질책과 욕설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13 20. 8. 초순경
B파출소 흡연실관련자(E)에게 관련자(P)의 흉을 보면서 “저런 애들은 근평을 ‘가’를
줄 수밖에 없다, 니도 계속 노력 안하면 시험 칠 기대도 하지 마라”
며 비인격적 대우14 20. 8~9월 오전경
B파출소비흡연자인 관련자에게(Y)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2층에 올라가 가
스버너에서 불 좀 붙여 온나”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이익
요구15
20. 8. 21.부터 12.중순경까지 사이
B파출소일근근무시 매일 관련자(K)에게 “K아, 믹스커피 한 잔 타온나”며 커
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이익 추구16 20. 8. 말경 08:00경
B파출소 소장실관련자(H)를 소장실로 불러서 “前 소장(경감 F) 일은 다 끝난 일이니
‘죄송합니다’ 문자 한통 보내라, 문자 보내고 나서 내한테 전화 한통
해라”며 갑질 피해자인 관련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2차 피해 야기17 20. 9. 2.
B파출소 소장실관련자(Z)에게 “F 경감과 동기다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느냐, P이 시키
더냐, 너도 나중에 본서에 근무해야 되지 않냐, 처벌불원서를 쓰자”
며 회유하는 등 2차 피해 야기18 20. 9. 7. 08:10경
B파출소전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주간 근무팀과 교대 시, 평소 대상자와 관
계가 좋지 않은 관련자(AA) 등을 괴롭히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40분) 순찰2팀 직원들에게 교양하는 등 다른 팀과 차별19 20. 9. 초순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사이평소 마음에 들지 않은 관련자(AA)가 참석하지 않은 조・석회 시 다
른 직원들에게 “니기미 씨발, 정년퇴직 임박하신 나이 많은 팀장은- 14 -
B파출소
소내 근무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혼자서 뒷짐지고 앉아 있다, 민원
인이 와도 파티션 뒤에 숨어있다, 음주 실적이 낮은 팀(2팀)은 파출
소에 들어오기 싫게 만들겠다“며 관련자에 대한 험담을 장시간(약
30~40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20 20. 9. 14.
B파출소관련자(M)에게 “M아 내일 고기 구워 먹자 내일 니가 사온나”며 점심
식사 시 삼겹살을 사오라고 지시한 후 고기값(21.870원)을 주지 않
는 등 사적이익 추구21 20. 9. 29.경 오후
AB병원입원(심장 스탠드 시술)중안 대상자가 관련자(K)에게 대상자의 생활
용품(이불, 면도기, 슬리퍼 등)을 병원에 가져오도록 시키는 등 사적
이익 요구22
20. 10.초순경부터
11. 27.까지 사이양산시 I동 소재 J 등
근무시간중 주 2~3회 관련자(M)에게 등산을 함께 가자고 지시하는
등 사적 이익 추구23 20. 10. 16.
AC식당관련자(M)에게 “M아 오늘 내랑 등산가면서 칼국수 한 그릇 사라”라
고 지시하여 5,000원 상당의 칼국수를 제공받는 등 사적이익 추구24
20. 10. 22.19:00~20:00사이
B파출소숙직실(2층) 난방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팀별 1명씩 보일러
병으로 지정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관련자(AD)에게 “AD,
보일러 관리 안하나, 니 근평 받기 싫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며 근무평정을 빌미삼아 일을 시키는 등 비인격적 대우25
20. 10. 중순경부터10. 말경 사이
B파출소 소장실관련자(K)와 관련자(AA)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중 “K아, 손 주봐라,
이거 성추행 아니데”라며 대상자의 검지로 관련자의 손바닥을 2~3회
긁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비인격적 대우26
20. 11. 초순경부터
11. 중순경 사이
B파출소 2층 식당관련자(K, M)와 식사중 대상자의 검지로 관련자(K)의 손바닥을 2~3
회 긁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비인격적 대우27
20. 11. 초순경부터11. 중순경 사이
B파출소 흡연실관련자(K)를 흡연실로 불러 벤치에 앉아 관련자(AA)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자의 검지로 관련자의 손바닥을 2~3회 긁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비인격적 대우28 20. 12. 14. 01:00경
B파출소순찰요원들이 순찰근무를 나가지 않았다는 핑계로 관련자(1팀 4팀
자원근무)에게 01:00경부터 03:00경 까지 교양 빙자하여 질책하는
등 장시간(약 1시간30~2시간) 비인격적 대우29 20. 12. 초순경
조회시 B파출소직원들이 있는 자리(1.3팀)에서 결혼을 앞둔 관련자(AE)가 예비신부
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AE부장은 어제 야
간근무시간에 여자 친구랑 6시간 전화통화 했나”라는 말에 관련자가
“6시간 통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러면 5시간 50분쯤 통화- 15 -
했나”며 비아냥거리는 등 비인격적 대우
30 21. 1. 25.22:30경 전화
관련자(S)에게 전화하여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잘 얘기해 달라,
그래도 옷 벗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며 감찰조사 시 진술을 잘
해 달라는 등 회유끝.
- 16 -
별지2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
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17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 과 실 이 거 나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성실의무 위반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버.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
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
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
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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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
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
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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