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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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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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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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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구합54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2022. 10. 11.

    202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3. 26. 피고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 3(장모, 처형, 처조카) 관한

    - 2 -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개인의

    ,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령에 반하여 사건 처분을

    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1 6 본문은해당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식별정보

    - 3 -

    아니라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없게 위험성이 있는 정보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

    생성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

    9 1 6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것이고, 달리

    같은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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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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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목에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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